국회는 헌법파괴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주의가 비록 제도적인 면에서는 변용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이념적인 사상체계 만은 동질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가 자유의 실현이며, 둘째가 평등의 보장, 그리고 셋째가 인도적 가치의 추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보편적 방법이 ①다수결의 원칙 ②균형과 견제 ③선거 등이다.
그런대 국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보편적 방법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다수결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인 d-emos(시민)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고대 아테네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할 때 투표권이 있는 시민계급만 모두 모여 투표로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 때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이었다.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모든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예의적으로 과반수가 아닌 2/3이상 찬성을 요하는 표결이 헌법개정과 대통령 탄핵이다. 그런대 국회는 여야합의가 안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2/3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만들어 준 다수당의 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헌법파괴 추태를 부린 적이 있다.
또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국회법 98조2항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라는 항을 ‘국회는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꾸었다. 이는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보편적 방법인 ②균형과 견제를 무력화 시키는 헌법파괴 작태인 것이다.
헌법에 따른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권한은 헌법에서 규정해야 하며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3권분립 원칙에 위배는 것이다. 행정입법이 모법(母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부, 입법부, 일반 국민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3권분립 차원에서 헌법은 대법원에 판단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을 초월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겠다는 국회독제의 발상으로 식물여당, 식물사법부, 식물대통령을 만드는 헌법파괴 작태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좌면우고 할 것 없이 국민의 편에서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