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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4년중임제 중 택일…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 No : 67609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09-09-02 02:20:08
  • 조회수 : 2417
  • 추천수 : 0

이원정부제-4년중임제 중 택일…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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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02:52 2009-09-01 04:23 여성 | 남성
김형오 국회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31일 국회에서 김종인 헌법연구자문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에게서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 개헌안 보고서 주요 내용
이원정부제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 총리에 통수권
4년중임제 부통령제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국회양원제 하원4년- 상원6년… 양원 거쳐야 법안 확정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31일 발표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의 행정적 권력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눠 갖는 이원정부제나 부통령을 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국회를 상·하원 양원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 정부 형태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중 선택

자문위가 제시한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행정적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 두 명에게 나누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각제와 유사한 점이 많으나 대통령이 상징적 지위가 아니라 국회(하원) 해산권 등 상당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은 현행과 같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지만 행정적 권한은 줄어든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의 형식적인 임명권만 가진다. 현재와 달리 법률안 제출권은 없다. 전쟁선포권과 계엄권, 법률안 서명·공포권 및 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유한다.

또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거나 자신의 직권으로 국회(하원)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국회 구성일부터 2년 이내에는 해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원 해산 후 20일 이후부터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며 새로 구성된 하원은 당선 확정 2주 후 목요일에 소집하도록 명시했다. 정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원정부제에서 총리는 하원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행정수반이며 군통수권자인 총리는 치안과 경제정책, 국방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할권과 내각 구성권을 가진다. 현재 대통령이 지닌 법률안 제출권도 총리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가공무원과 군인을 임명하거나 법률안 재의 요구, 해외파병, 국민투표 부의 등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한다. 하원은 행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내각불신임권을 가진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는 현행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해 권력분립을 강화한 제도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권한을 키웠다. 예산법률주의는 정부가 예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예산법률안을 제안해 상·하원 의결로 확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고 국회의 국무위원(장관) 해임건의 제도를 폐지했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 국회는 상·하원 양원제가 바람직

자문위는 국회 개혁 조치로 상·하원 양원제를 제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하원의원 임기는 4년이며 직선으로 4년마다 다시 선출한다.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며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한다.

양원제가 도입되면 상원 또는 하원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의결돼야 법률로 확정된다. 각 원이 자체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먼저 심의·의결한 뒤 다른 원에 송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예산법률안은 하원이 먼저 심의·의결한 뒤 상원으로 송부한다.

상원과 하원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각 원에서 의결해야 한다. 상원이 하원에서 의결한 안을 접수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거나 양원협의회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하원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로 법률을 확정할 수 있다. 하원이 상원에서 의결한 법안을 접수하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헌법개정안의 경우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 양원을 합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자문위는 이 같은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를 상시화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특위가 아닌 상임위로 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에 독립성을 갖춘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생명권 추가하고 교육의무 조항 없애
■ 기본권 대폭 손질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급격한 사회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춰 현행 헌법보다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우선 인간 존엄의 바탕이자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 보장을 명문화했다. 사형제와 안락사, 낙태 등 여러 사회 문제와 관련된 생명권은 그동안 판례로는 인정이 됐지만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다. 각종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권리’도 신설했다.

사상의 자유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헌법은 양심의 자유 조항만 있었고 이 안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자문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등권 강화를 위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차별 금지 사유에 새로 ‘연령과 정치적 신조,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장애’와 같은 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남녀평등에 관한 국가적인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정보화 사회를 맞아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기본권을 새로 명문화했다. 알 권리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 등을 정보기본권의 내용에 담았다.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의 제한 규정(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21조 4항)을 상징적으로 삭제하도록 했다.

사교육의 확대에 따른 공교육의 무력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가는 임신·출산·양육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노인·청소년과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국가목표 조항도 추가했다.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 보장의 국제화 추세를 고려해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의 정치적 망명권(비호청구권)도 새로 포함했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국방 납세 교육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국방과 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의무 조항은 헌법에서 삭제하고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문위는 국민개병제의 현실과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명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자는 주장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국회서 논의” “정국 전환용”
■ 정치권 이해따라 다른 반응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31일 “헌법 개정 논의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이제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가 없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적당한 시기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각 정당이나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현재 정치권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국회 안에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평했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금 개헌론은 사실상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국회의장이 추진하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며 “개헌 이슈로 내년 지방선거를 호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자문위의 개헌안은 아무런 창의성을 찾아볼 수 없는 누더기 ‘표절 논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자문위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소수 학자들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국회로 이관하는 개헌안에 대해 “시대적 방향과도 맞지 않고, 핵심을 잘못 짚었다”며 마뜩지 않아 하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이양하는 자문위의 개헌안 내용에 쉽게 공감하지 않는 것도 개헌 논의를 더디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내 유력한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표는 그동안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지금과 같은 개헌 논의 방식과 시점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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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