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해방(1945) 후 3년째 되던 1948년에 세워졌으니, 올해 2008년은 건국 만 60주년이 된다.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還甲)이 되는 셈이다. 퇴영(退嬰)의 시기였던 이조(李朝)末 나라가 일제(日帝)에 강탈당한 후, 36년 만에 연합군이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우리는 해방의 환희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소련군의 북한 점령으로 국토와 민족은 양단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 국가 건설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남한 지역은 북한의 사주를 받는 찬탁ㆍ좌익 세력과 항일독립운동의 정통(正統)을 이어받은 반탁ㆍ우익 세력 간 정치권력 헤게모니를 위한 쟁탈의 장(場)으로 변모하였다. 해방 정국(政局)의 극도의 혼란 속에서 국가수립의 단초가 된 것은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의 1946년 6월 ‘정읍 발언’이다. 그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혼돈의 해방 정국을 마감하고 건국(建國)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을 ‘反통일 기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냉철히 파악하지 못한 소치(所致)다. 남북 諸정파간 그리고 美蘇 간 숱한 협상을 통해 소련과 북한의 의도는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1)남한에서 일단 자유민주 국가를 수립하고 힘을 배양하여 장기적으로 통일을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2)‘통일’이라는 구호 속에 김일성의 독재 휘하에 들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분기점이었다. 이승만의 리더쉽에 따라 남한은 제헌(制憲) 국회를 통해 자유민주 헌법을 제정·공포하고, 헌법이 定한 합법적 절차에 의거,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선포하였다. 이후 UN의 승인과 동시에 세계 자유체제 질서 속에 편입되었다. 건국 60년이 된 지금,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인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자유민주체제·자유시장경제의 정착과 발전, 그리고 세계시장에의 적극적인 진출에 힘입어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발전국가 그룹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근본으로 한 건국이념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곧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인 동시에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ideological identity)의 원천이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전문(前文) 및 제3, 4조 조항에 각각 명문화되어 있다. 上記한 국가이념과 원칙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반 남북관계 법률 및 규정 등과 상치(相馳)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민주ㆍ인권’의 국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증진, 그리고 ‘민족공동체’ 형성을 부단하게 추구해왔다. 마치 독일이 ‘자유ㆍ인권’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동서독 간 “접촉을 통한 변화”를 꾸준히 추구한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독일의 경우처럼 과연 실질적인 ‘접촉’이 이뤄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지만 말이다. 이후 6ㆍ25동란과 4ㆍ19 및 5ㆍ16을 거치면서 한국정치의 주요과제는 ‘건국’으로부터 ‘민주화’ ‘산업화’의 새로운 길을 향해 파란만장한 역정(歷程)을 내딛었다. 21세기로 진입한 오늘날, 우리는 건국→산업화→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선진한국 건설과 통일이라는 큰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출범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김진현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나간 60년은 5000년 한반도 역사의 기록으로나 18세기 이래 세계사의 조명으로나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이라고 천명한 것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긍정적이고 자부심있는 국가관과 역사관을 비로소 펼치게 되었음을 뜻한다. 건국 6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역사창조에 나서야 하는 중요한 순간임에도, 우리 주변 상황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 새 정부 출범 후 우리에겐 (i)‘작은정부ㆍ큰시장’을 통한 국가효율성 제고 (ii)法治주의 확립 (iii)韓美FTA 등을 통한 세계화 가속화 (iv)합리적 대북ㆍ통일정책 정착 등의 과제가 놓여있다. 최근 쇠고기 파동과 韓美FTA 반대 시위과정에서 불법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다. 찬반 간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韓美 FTA를 통해 우리 공산품(工産品)이 미국에 대거 수출됨으로써 국부(國富)를 증진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법치(法治)의 확립을 통해, 의견 개진의 자유를 부여하되, 어디까지나 法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성숙한 민주시민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가 ‘先핵포기’와 ‘인권개선’을 천명하자, 이내 “역도” “反통일세력” 운운하며, 한국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통일부를 “분열부”로 호도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한 이성을 가진 국민이면, 핵포기 의사가 없으면서 어떻게 ‘통일’ 운운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을 의미하는지, 북한의 이중성(二重性)을 쉽게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언제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해왔으며,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과의 核 직(直)거래 속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은 남북 간 기본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또한 국내에서도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새 정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북관계에서 의연하게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kona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