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이유

1. 증거 없이 관심법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판결에 논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2심 판결문에는 제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자연법(자연법=국민인식법=여론법)이 있는데 본 재판은 자연법에 의해 재판했다는 구절이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헌법에 의해 판결한 것이 아니라 여론법(=국민인식법=자연법)에 의해 여론에 편승한 인민재판을 했기 때문에 증거주의도 무시하고 논리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장 황당한 검찰신문

1. 검사가 법정에서 전두환 피고인에게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나는 데 대한 위로금 조로 175억 원을 3차에 걸쳐 주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하고 물었다. 이에 전두환은 "대통령직을 사고팔았다니 이게 국가인가? 최규하 대통령과 나 전두환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국가에 대한 모독이니 증거를 대라" 했다.

2. 1980년 8월16일은 최규하가 대통령을 사임한 날, 하루 전인 8월15일 당시 국방장관 주영복이 여러 장관들과 함께 대통령을 만났다. 검찰은 주영복에게 “8월15일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의 한쪽 눈언저리가 부어 있었느냐고 물었고, 주영복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전두환에게 맞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었다.

가장 황당한 판결 요지

1.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결집체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어야 함에도 신군부가 이를 강제 진압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케 한 것이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제2심)

2. 광주시위대를 준 헌법기관으로 본다는 2심의 판결은 틀렸지만,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결집체였는데 신군부가 이를 강제로 탄압한 것은 대통령과 내각 등 헌법기관을 공포에 몰아넣게 한 행위다. 그래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더욱 혼란스럽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에서 노루가 제 방귀에 놀라듯이 최규하 대통령이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여기에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보인다. 최규하는 어차피 바지이고, 바지에게는 통치기능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바지가 5.17이나 광주작전을 보고 새삼스럽게 통치기능을 잃었다고 판결한 대목인 것이다.

3. 똑같은 광주시위를 진압하여 인명을 살상했는데 20사단장은 무죄가 되고 정 웅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호용만 내란목적살인죄를 받았다. 같은 진압을 했어도 20사단장 박준병에게는 내란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고, 정호용은 내란의 마음이 있었기에 유죄라 판결했다. 관심법인 것이다. 더구나 정호용은 광주시위를 직접 진압한 바 없고, 정 웅과 박준병은 직접 진압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박준병 제20사단장이 광주시위를 진압한 것은 정당하고 판결했다. 준 헌법기관을 살상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똑같은 재판부가 정호용을 벌줄 때는 광주시위대가 준 헌법기관이라 해놓고, 박준병에 무죄를 줄 때에는 광주시위대가 진압돼야 할 불법집단이라 판결한 것이다.

4. 5.17 조치에서 가장 큰 것은 5월22일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를 벌여 최규하 과도 정부를 뒤엎겠다는 김대중과 그의 추종자들을 긴급체포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5.17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을 고지한 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대중 등이 5월22일 검은 리본을 달고 전국적으로 일으키는 폭력시위를 그대로 두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 공수부대는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광주로 파견되어 광주 사람 정웅 31사단장의 지휘를 받으며 고생을 하고 있었다. 정호용은 세 딸을 정 웅의 가문으로 시집보낸 사람이다. 정호용은 친정아버지로써 고생하는 딸들을 찾아가 위로-격려한 바 있다. 이런 위로-격려 행위는 지휘관의 덕목이요 당연한 도리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행위가 범죄행위라 한다.

6. 정호용은 12.12에 관련한 바 없다. 그런데 그 후 전두환 밑에서 영달을 누렸기에 이는 부하뇌동에 의한 군사반란 죄에 해당한다.

7. 12.12 날 밤, 최규하 대통령은 그의 공관 밖을 나온 바 없이 건물 안에서 신혁확 총리와 하루 밤을 새웠다. 신현확 총리는 법정에 나와 자기는 공관 주위에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한 바 없으며 대통령을 찾아온 5명의 장군들이 예의를 정중히 갖추었고 대통령에 순종했다고 진술했다. 신현확 총리는 이른바 신군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날 대통령이 경계병력에 공포감을 가졌는지, 그를 방문한 5명의 장군들로부터 공포감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최규하와 신현확뿐이다. 그런데 신현확 총리는 법정에서 공포감 같은 것은 가진 일이 없다 진술했고 최규하는 끝내 법정 진술을 거부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최규하 대통령이 경계병력 증강 배치와 5명의 장군들로 인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포감 때문에 재가를 했다고 판결했다.

8. 정승화에 대해 재심절차 없이 법원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과거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뒤집은 것.

9.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법리에 의하면 아이젠하워는 구주군 사령관으로 명성을 얻어 그 명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맥아더는 아시아의 영웅이었지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대문에 반역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필자가 본 광주시위대: 광주시위대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계엄령을 어겼고, 부동자세로 서서 귀가를 권고하는 공수대원들에게 먼저 돌을 던져 피를 흘리게 했고, 경찰을 공격했고, 파출소를 불태웠고, 방송국들과 세무서 민가 등을 불태웠고, 방위산업체에서 장갑차와 군용트럭을 빼앗아 부동자세로 서 있는 병사들을 향해 살인적 돌진을 하여 병사를 살상시켰고, 군 장갑차의 뚜껑을 열고 살아있는 승무원의 머리위로 불타는 짚단을 집어넣고, 휘발유 드럼통에 불을 붙여 군인들을 향해 굴렸고, 무기고를 털어 2개 연대분의 무기를 탈취했고, 도청 지하실에 다이너마이트를 무기로 만들어 정부를 협박했고, 총을 들고 교도소를 6차례에 걸쳐 공격했고, 철수하는 군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고립된 병사를 집단 난자해 죽이고, 민가에 들어가 가족단위로 살해했고, 경상도 차량들을 불태우고 경상도 사람이 운영하는 상점을 불태우고, 경상도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타해서 죽이는 등 경상도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행동들을 보였다. 폭력에 앞장선 사람들의 80% 정도가 구두닦이, 넝마주이, 행상, 일용직, 무직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변 계급이었다.

2008.10.15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