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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경찰 처벌은 안 된다

전투는 형사사건이 아니다

용산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농성자들이 점거농성에 사용했던 시너의 화력과 새총의 파괴력에 대한 실험 결과를 얻었다 한다. 보도를 보면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2월3일의 검찰 수사결과

1) 시너는 물에 조금만 섞여 있어도 쉽게 발화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진화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불이 번진다.(소방서의 자체 실험 결과) 특히 용산 망루와 비슷한 구조물을 제작해 실험한 결과, 계단에 시너가 뿌려질 때도 불이 쉽게 번진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계단에 붓는 동영상은 이미 검찰에 확보돼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화재원인이 짐작이 간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던 새총의 파괴력 실험 결과도 나왔다 한다. 국과수는 농성자들이 사용했던 새총으로 직접 실험한 결과 사거리가 수십 m에 이르고 인명을 위협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점을 확인했다 한다.

3) 검찰은 이 실험 결과를 통해 농성자들이 점거 농성 당시 경찰이나 도로 한복판을 겨냥해 새총으로 화염병 등을 쏴 인명에 피해를 줄 위험이 많았다는 결론을 낸 모양이다.

검찰의 처벌 범위

1) 농성자 처벌: 진압경찰에 저항하다 체포된 25명 중 구속된 철거민 6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해 추가 기소한다고 한다. 망루 4층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경찰의 진압작전(공무집행)을 방해한 7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약식 기소할 모양이다.

2) 경찰 처벌: 검찰은 또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을 강제 진압한 경찰 고위 간부와 특공대원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다.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한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 고위 간부 5명과 망루 농성 진압 현장에 있었던 경찰특공대원 10여명에 대해 ‘과잉’ 진압과 관련,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농성자들의 투신 및 화재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점거 25시간 만에 서둘러 진압에 나선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3) 남경남 전철연 회장 체포 보류: 화재로 숨진 철거민들의 분향소가 차려진 순천향대병원에 머물고 있는 남씨 체포에 나설 경우 유족들과 충돌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남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하는 모양이다. 검찰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경찰의 공무집행이 처벌되면 25명의 농성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물을 수 없어

검찰은 농성자 25명 전원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한다고 한다. 이는 공무집행(진압작전)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경찰의 공무집행 즉 진압작전이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공무집행이 부당하다는 뜻이 된다. 경찰의 공무집행이 부당한 판결을 받는다면 25명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검찰이 경찰을 처벌한다면 25명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그 자체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닐까?

2) 25시간 만에 조기 진압한 것이 잘못이라면 거리의 선량한 시민은 50시간 100시간 지속될 살인무기 날리기에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검찰이 2월3일까지 얻은 결론은 새총에 의한 화염병 날리기와 골프공 날리기는 사람을 살상할 만큼 위협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진압 여부를 건의할 당시 극렬 농성자들은 차량과 시민의 통행 밀도가 매우 높은 용산대로에 무차별적인 새총 사격을 가해 길거리가 불바다가 됐고, 차량들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기어 다녔다. 이는 동영상으로 충분히 확인된다. 이러한 시간을 연장하면 무고한 시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

따라서 불과 25시간 만에 시위진압에 돌입한 것은 잘한 것이지,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고, ‘빨리 진압하면’ 농성자들과 경찰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용산의 농성상황을 보면 진압은 25시간 만에 진압하든 50시간-100시간 만에 진압하든 피해는 나게 돼 있고, 진압시기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없어 보인다. 25시간 만에 조기 진압한 것이 경찰의 죄라고 한다면 이는 농성자들의 무차별 발사행위를 장시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감수했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농성자의 생명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국민이 검찰의 이런 판단에 동의를 할까?

3)작전의 성패는 경찰 상급 지휘관의 상벌 사항이지 법에 의해 감옥 갈 사항 아니다

군사작전이든 시위진압 작전이든 지휘권은 보장돼야 한다. 작전에 관한 지휘관의 결심 요소는 작전개념과 병력 투입시기 및 방법이다. 이번에 경찰이 설정한 작전개념은 ‘기습’이었고, 투입시기(조기진압)는 적절해 보인다. 컨테이너에 특공대가 타고 기중기로 투입한 방법 역시 하자가 없어 보인다.

작전을 하다보면 피아간에 피해를 보게 돼 있다. 작전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경찰 내부의 지휘책임에 속하는 사항이지 법으로 처벌돼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일승일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은 군작전과 경찰 작전에서 공히 통용되는 상식이다. 작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해서 법으로 처벌되어 감옥에 가야 한다면 군이나 경찰 모두에서 지휘관을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군경에서 지휘관의 책임은 더 높은 지휘관에 의해 물어져야 하는 것이지 검찰과 법원이 묻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4)검찰은 스스로를 경찰 간부의 입장에 세워서 판단해야

신나통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르면 농성자도 타죽을 텐데 신나에 불을 지를 농성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는가? 검찰은 스스로 경찰 간부의 입장에 서서 법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을 처벌한다면 공권력도 무너질 것이며, 이후에 전개될 치안상의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 당장 경찰을 처벌해놓고서는 25명의 농성자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를 물을 수 없게 될 것이 아닌가?

작전실패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코미디라 아니할 수 없다.

2009.2.3. 지만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