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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좌익폭동 재현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용훈

노무현 구속, MBC 취소, 이용훈 퇴진 없이는 법질서 회복 불가능.

좌익폭동 재현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용훈

재연한 촛불난동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용훈이란 대법원장이다. 작년에 석달간 불법야간폭력시위를 벌여 한국의 심장부를 마비시켰던 좌익성향의 주모자와 악질적인 폭력행위자들을 검찰이 구속기소하자 판사들이 거의 전부를 보석,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주었다. 경찰관을 폭행한 자들을 특히 다정하게 대하였던 게 담당 판사들이었다. 촛불난동자들은 난동 1주년을 맞아 참회하고 숨어지내야 할 터인데 오늘 또 다시 도심부를 無法천지로 만들었다. 이 주모자들이 믿는 것은 좌익의 폭동을 너그럽게 봐주는 일부 판사들일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잡아가 봤자 그 판사들이 풀어줄 것이니 마음 놓고 깽판을 치자는 생각이 없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 판사들이 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재판을 미루는 것을 보다 못한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하라"는 권고를 한 것을 한 부장판사가 마치 재판에 간여한 것처럼 과장하여 외부로 폭로하자 신영철 현 대법관을 조사하게 하고 윤리위에 넘긴 사람이 이용훈씨이다. 대법원장이, 폭력을 감싸는 판사들의 간을 키워주고 있으니 폭력시위 전문가들이 자숙할 리가 없다.

노무현이 자신의 좌경코드에 맞춰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인민재판론과 비슷한 국민재판론을 설파하고,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가 하면, 노무현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뒤집는 사법부 능멸행위를 해도 침묵하면서, 선배 판사들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했던 일부 판결에 대하여 권력에 굴종한 재판으로 간주, 멋대로 사과하였다.

선량한 시민의 눈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무현류의 反헌법-反국가적 행패와 좌익 폭동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비쳐진다. 반대로 좌익깽판 세력에게 그는 든든한 후원자로 여겨질 것이다. 이용훈씨가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었다면 국가반역혐의자 노무현이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였어야 했다. 헌법을 부순 자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그 자의 노선에 동조하여온 사람이 법치국가의 사법부를 이끌고 있다. 그가 최소한의 의리가 있었다면 노무현이 검찰에 소환된 날 물러났어야 했다. 역사는 이용훈씨를, 노무현 정권의 사법부 능멸, 헌법 파괴행위에 협조, 부역한 인물로 기록할 것이다.

좌익정권이 선거로 물러나고 그 수괴인 노무현이 부패혐의로 소환조사를 받는 것을 보고도 대법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용훈씨는 오늘 서울 도심부에서 벌어진 좌익 폭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이 깽판세력을 비호한 배후세력이란 비판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그는 이번 난동의 再現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노무현 구속, MBC 폐업, 이용훈 퇴진이 없으면 法治회복도 없다. 많은 국민들이 일부 판사와 대법원장을 "좌익깽판세력의 추종자나 후원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法질서가 바로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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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세력에 의한 사법부 능욕을 방치한 대법원장


反헌법적 깽판에 대한 그의 침묵은 同意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산폭력혁명과 경찰관 殺傷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행위이다. 이런 사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을 수 있나? 국회와 언론은 죽었는가? 대한변호사협회는 죽었는가?


趙甲濟

이재교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며칠 전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판결과 배치되는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은 법체계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反국가단체를 조직한 행위로 평가된 데 대하여 일개 행정청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가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는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판단이므로 행정·입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구속된다. 행정부 소속 일개 위원회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배치된다.

그동안 민주화보상위의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동의대 사태의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 해결책으로 전여옥 의원이 현행 30일인 직권재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원회가 재심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도 하거니와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다툴 방법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상의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위헌·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당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최종판단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곳은 司法府(사법부)이다. 대법원이 反국가단체, 즉 역적이라고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개 행정부처가 민주화 운동가들, 즉 충신으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法의식이 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李 대법원장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특정한 판결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도 한 사람이다. 판사들을 모아놓고 "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엄청난 발언도 하는 사람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였다고 사과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 사태에 대하여 발언하였어야 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이런 사태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어야 했다.

前任 대법원장 시절의 판결에 대하여는 사과하는 사람이 자신의 在任기간중 일어나고 있는 사태, 사법부가 일개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 사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재교 교수 같은 사람도 칼럼을 통하여 이렇게 통탄하고, 전여옥 같은 국회의원도 위험을 무릅쓰고 문제를 바로잡으려 저렇게 싸우는데 당사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이유를 추정해본다.

첫째, 초법적 위원회가 하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둘째, 지지하지는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다.
셋째, 지지하지는 않지만 反헌법적 세력이 두려워 침묵을 선택하였다.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특히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는 사안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同意로 해석된다. 公的 분야에서는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용된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대법원장의 침묵은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에 대한 적극적 同意로 해석함이 옳다.

그렇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산폭력혁명과 경찰관 殺傷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행위이다. 이런 사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을 수 있나? 국회와 언론은 죽었는가? 대한변호사협회는 죽었는가?

법의식과 양심이 없는 대법원장에게 사법부를 맡겨놓은 결과는 오늘의 法治붕괴이다. 촛불난동 및 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해치고, 공권력에 도전한 피고인들을 동정하고 얻어맞는 경찰관들을 敵對視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판사들의 존재감을 느낀다. 그런 세력 뒤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다는 느낌도 온다.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보려고 신영철 대법관이 정상적인 지도행위를 한 것도 "재판간여"라고 규정, 윤리위에 넘긴 것이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역사는 한국의 法治를 붕괴시킨 세 책임자로 김대중, 노무현, 이용훈씨를 꼽을 것이다. 이용훈씨는 國法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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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敵對視하는 좌경 판사들이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2층 구조이다. 1980년대 대학교에서 좌경이념의 세례를 받은 386 세대가 법원, 언론, 국회, 대학사회에서 중견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사는 1층은 左向이고 50대 이상이 사는 2층은 右向이다. 이런 단절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세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趙甲濟

오늘 조선일보에 재미 있는 기사가 실렸다.

법원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에 그쳐 "법원이 공권력 무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439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05명(23.9%)에게만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사범 4명 중 3명 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67.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全國 기준(75.7%)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를 가볍게 처리하다보니 공권력을 무시하는 현상이 커진다"며 "불법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경찰을 더욱 우습게 보고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을 패고 때리는 것은 국가와 法治에 대한 폭력행사이고,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허무는 행위이므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평균인 68%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그런데 월등히 낮다. 판사들중에 공권력을 敵對視하고 폭도들을 동정하는 이들이 많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경찰관들을 패는 행위를 하는 자들중엔 좌익분자들이 특히 많다. 판사들중엔 좌익폭도들을 특히 동정하거나 호감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친북좌익이 주동한 촛불난동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9명중 한 명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촛불난동 지도부 15명에 대한 재판은 반년이 넘게 1심도 끝내지 못하였다. 이 희한한 통계에선 좌편향된 판사들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판사들이 스스로 法治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념이나 신념체계, 즉 가치관일 것이다.

그 한 예가 좌익이 주동한 촛불亂動 주모자들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태도이다. 핵심 주모자들중 상당수를 판사들이 재판중 풀어주었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충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판사들이 외부에 고자질하여 좌경세력이 물고늘어지도록 한 것이다. 요컨대 이번 사태는 좌편향 판사들이 좌익폭도들을 감싸는 자유를 계속하여 보장받겠다고 일으킨 것이 아닐까?

이용훈 대법원장도 인민재판을 닮은 국민재판론을 펴고, 사법부를 무시한 좌경 위원회의 反헌법적 결정에 침묵하는 등 법원의 좌경풍조에 영합하는 자세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2층 구조이다. 1980년대 대학교에서 좌경이념의 세례를 받은 386 세대가 법원, 언론, 국회, 대학사회에서 중견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사는 1층은 左向이고 50대 이상이 사는 2층은 右向이다. 이런 단절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세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언론사의 50代 국장은 보수, 그 이하는 좌경, 부장판사는 보수, 그 밑으론 좌경, 담임목사는 보수, 副목사는 좌경, 총장은 보수, 교수는 좌경식이다.

더 큰 문제는 곧 지하층을 이루게 될 20代가 전교조 세대란 점이다. 이들이 자라서 1, 2층이 좌경, 3층만이 우경인 사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하여 一流국가를 만든다는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좌경사회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좌경이념은 본질적으로 反자유, 反진실, 反법치적 守舊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南美化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南美化는, 左右의 실력이 비등하여 만성적 갈등을 빚으면서 法治가 무너지고 애국심이 실종되고 국민교양이 망가지는 현상이다. 이런 南美化는 법치가 정착되지 않고 시민들의 교양수준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상배들과 사기꾼들과 위선자들이 민주주의를 악용할 때 일어난다.

이런 南美化를 저지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 우선은, 보수층과 정부가 死活을 걸고 독한 自淨노력과 함께 守舊좌익들을 법대로 처리하고 스스로도 솔선수범하는 길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漢字-한글 혼용으로 한국어를 정상화시키고 人文學을 강화하여 국민교양의 수준을 높이고 國益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국가엘리트를 양성하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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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재판받은 9명중 실형 1명도 없어
"촛불" 폭력시위 구속자 44명 量刑 들여다 봤더니…
경찰버스 부순 "망치男" 법원 "선량하다" 풀어줘
촛불 지도부 15명 재판 반년 넘게 1심도 못끝내
이길성 기자 atticus@chosun.com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




작년 7월 26일 오후 11시50분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대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서울경찰청 1기동대 소속 의경 2명을 납치해 웃통을 벗기고 집단폭행했다. 누군가가 돌로 의경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동료를 구하러 간 의경들도 시위대에 목덜미와 멱살이 잡혀 주먹 세례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의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28·고시원 총무)씨와 여모(21·대학생)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 4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풀려났고 여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 200만원은 너무 과하다"며 상급법원과 다투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경찰은 촛불 시위 때 난동을 부린 과격 시위대 44명을 구속했다. 이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9명은 아무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방화하려 한 5명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을 향해 염산 병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구속된 9명 중 5명만 징역 10월을 받았다.

법원은 대체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서모(46)씨는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40대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서씨를 풀어줬다. 그러나 서씨는 이 사건 말고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상습범이었다. 같은 달 25일, 도로점거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전교조 간부 윤모(51)씨는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화장실 문까지 부쉈다. 윤씨 역시 상습적인 공무집행 방해범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스스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히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김모(48·퀵서비스 기사)씨는 작년 6월 26일 시위대와 함께 코리아나 호텔을 습격해 호텔 현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시위대를 불러 도주했다. 김씨를 쫓던 경찰은 시위대에 붙잡혀 곤욕을 치렀다. 김씨는 범행 당시 경찰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했다. 그런데도 1·2심 법원은 "김씨가 즉흥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집유를 선고했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망치를 들고 다니며 전경버스를 마구 부숴서 일명 "망치남"으로 불린 유모(24·대학생)씨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선량하게 생활해왔다"는 이유로 집유 판결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구속된 사람 44명 가운데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지도부"에 해당하는 인사 15명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진보연대 소속 오종렬·한상렬 대표, 참여연대 소속 박원석·안진걸씨, 이명박탄핵연대의 백은종씨 등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재야인사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법원은 6개월이 넘도록 1심조차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법원이 진보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일부 인사들은 제2의 광우병대책회의 성격의 단체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격 시위대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이윤호 교수는 "범죄를 억제하려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처벌)이 커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법시위는 비용보다 이익이 큰 장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법집행 기관의 사기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애써 범법자를 잡아봤자 곧 풀려 나와서 도로 잡아야 한다면 경찰관들로서는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검거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결국 공권력이 복지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 경시, 공권력 조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민재판 닮은 "국민재판" 선동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사 안하나?


노무현 좌파코드에 충직하게 복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았던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趙甲濟

사법부내의 일부 세력이 내부 정보를 유출시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불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한국의 좌파세력들이 총궐기하여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세우더니 이용훈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문제 될 것이 없는 신 대법관의 재판 지도행위를 재판간여 행위로 규정하여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위 조사는 하지도 않았다. 좌경세력을 편드는 편파적인 조사이고 마녀사냥이다. 촛불난동에 동정적인 법원내의 일부 세력이 사법부안에서 제2의 촛불亂動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조선닷컴은 오늘, 사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상황을 초래한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은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촛불시위" 재판을 놓고 서울중앙지법 간부들과 사건재판을 직접 담당한 일부 소장판사들 간에 빚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하였다.

지난해 6월부터 7월 15일까지 재판에 부쳐진 사건 8건을 당시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이 조모 부장판사에게 집중 배당하자, 일부 형사 단독 판사들이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허만 수석부장과 신영철 당시 법원장에게 몰려가 항의했고, 신 법원장은 "배당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3개월 가까이 재판은 큰 탈 없이 진행됐지만 10월 초 안진걸 광우병대책위 조직팀장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박재영 형사7단독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하면서, 양측 간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박 판사가 안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뒤 재판을 보류하고, 일부 판사들이 이에 동조하자 신 법원장은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위헌 제청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현행법(집시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일부 판사들에겐 직접 전화를 걸어 "(구속 피고인) 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재영 판사는 사표를 냈지만 형사단독 판사 20여명 중 대부분은 당시 이 같은 신 법원장의 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잊혀진 듯했던 사안이 다시 본격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것은 당시 형사 단독 판사 중 일부가 지난 2월 말 일부 언론에 "몰아주기 배당 의혹"을 뒤늦게 폭로하면서였다고 조선닷컴은 전하였다. 당시 형사 단독이었던 김기영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은 이어 이달 초 일부 언론에만 지난해 10월과 11월 당시 신 법원장에게서 받은 이메일까지 공개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법원 인사이동이 끝나고,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취임한 뒤에야 "폭로"가 이뤄지면서, 법원 안팎에선 "뭔가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6일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 간섭"에 가깝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메일이 뒤늦게 공개된 경위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혀 진상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하였다.

노무현 좌파정권의 反헌법적 책동에 침묵하고, 좌경코드에 맞추어 충직하게 복무하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左右 대결장으로 방치하고 있다. 촛불난동자들을 비호하는 판사들에 대한 우려를 담은 신 대법관의 정당한 지도행위를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석한다면 아래와 같이 人民재판을 닮은 "국민재판"을 선동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反헌법적, 反사법적, 反법치적 행위로 간주하여 국회가 탄핵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야 할 것이다. 신 대법관은 "법대로" "통상대로" 재판하라고 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여론따라" 재판하라고 했다. 어느 것이 더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가?


1992년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조선말 대사전"은 "인민재판"을 <인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판, 곧 민주주의적 재판>이라고 定義했다. 좌익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수년 전 신임법관들에 대한 훈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인민재판은 "인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이용훈식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엔 인민재판이 있고 남한엔 국민재판이 있다는 말인가? 재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한단 말인가?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여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 촛불亂動 주모자들을 잇따라 보석으로 풀어주는 판사들도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인가?

촛불시위 현장에 수십만 명이 몰려 나왔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재판이란 뜻인가? 재판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변동이 심한 국민여론이나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법과대학생도 안다.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악행은 초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일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盧 정권의 사법부 능멸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前 정권하의 재판에 대해선 사과한 대법원장이 자신이 이끄는 사법부가 좌파권력에 의하여 조롱거리가 되었는데도 침묵했었다. 다음 대법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런 굴종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했다. 어디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납득시키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금까지 言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反헌법적이다. 헌법은 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하라고 명령하는데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여론에 맞추어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法治국가에서 이런 헌법 위반이 있을 수 있나? 선진국에서 대법원장이 이 같은 言動을 했더라면 그가 좋아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했을 것이다. 국민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국민"을 헌법 위에 놓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몇달 전에 만난 한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李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물러났어야 했다. 이념문제가 걸린 사건에선 요사이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나오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좌파 코드에 맞추어 정치적으로 임명한 대법원장이므로 임기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물러나는 게 도리이다"고 말했다.

북한엔 인민재판, 남한엔 국민재판! 時局사건에 이상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는 좌편향 판사들의 배후는 국민재판론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닌가?

그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내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그때부터 국민이 등장한다.

<오늘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李容勳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평소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밝혀다고 한다. 이 말이 나온 前後문맥을 파악해야 그 眞意를 알 수 있겠지만 이 말 자체는 대법원장 후보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및 법률과 함께 하는 기관이다. 사법부는 헌법 및 법률과 함께 할 때만이 결과적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말은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 李후보가 "국민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뜻이 "국민여론과 함께 한다"는 뜻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이다. 재판에 국민여론을 참작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률해석을 국민여론에 종속시킨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가 된다. 국민여론을 존중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첫째, 여론은 자주 변한다. 2004년 3월에 노무현 탄핵반대가 70%였던 여론이 요사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70%로 변했다. 언제 어떤 여론과 함께 하면서 재판을 할 것인가.
둘째, 여론은 선동과 폭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善이 아니다.
2년 전에 한 신문이 열린당 국회의원의 좌익활동 전력을 폭로했을 때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열린당도 이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고 방송도 이 의원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집중적로 내어보냈다. 그 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이 의원의 좌익혐의는 고문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은 어떤가. 이 의원에 대한 1,2,3심 재판 결과는 이 의원이 지하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점을 확정했다. 사실은 명백한데도 정권과 방송에 의한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의 半이 속았다는 이야기이다. 민주국가에서도 선동전문가들이 있으면 여론이 이렇게 오도된다. 이런 여론과 함께 가는 것이 사법부가 할 일인가.

민주주의의 경험이 오랜 유럽에서는 민중주의, 인기주의, 대중선동의 위험을 여러번 체험했기 때문에 代議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민주정치를 운영해가기로 했고, 우리 헌법도 그런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盧武鉉 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최초의 대중선동 정권이다. 이 정권과 여당을 만들어낸 두 차례의 선거과정과 최근 도를 더해가는 대통령의 선동적 언동을 종합하면 대법원장은 국민여론을 받드는 정치적 인사보다는 헌법을 수호하는 전통적 법률가여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盧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때 변호사로 일해주었던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했고, 그의 제1聲은 법률가의 발언답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북한정권의 對南공작대와 손잡고 적화선동을 해대는 남한의 친북세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포기하여 헌법이 위태롭게 되고 있는데, 법원마저 여론을 헌법보다 더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뀐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치의 성숙을 기해야 할 때 법치의 파괴로 가는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의 한 귀절을 인용한다.

[지난 정권 불과 몇년 만에 대법관 15명과 헌법재판관 11명이 교체될 만큼 정치권력은 사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고 그 정치권력과 성향을 같이하는 법원 내 사조직이 재야 법조단체와 손을 잡고 사법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이번 파동의 막전막후(幕前幕後)에서 법원의 이런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사법권력 내부의 갈등 분위기를 느낀 사람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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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재판 독려하는 대법원장은 자유사회의 敵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주문하는 대법원장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연일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다. 사법부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사회정의는 법관의 법률가로서의 전문직업윤리와 전문지식에 의해 실현된다.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는 이유가 법관의 독립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부당하게 법관의 판단에 간섭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이런 태도는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만든다.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은 법치주의다. 미리 정해진 법에 의해 사회의 분쟁을 심판하게 된다. 법관은 직업윤리와 직업적 지식에 따라 법을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법관의 편견이나 자의또는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두산판결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힐난하였다. 법관의 직업적 판단보다도 여론을 중요시하는 발언이다.

신임법관 훈시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망발을 하고 있다. 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뜨거운 숨결’이 법관이 지녀야 하는 윤리기준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가치다. 뜨거운 숨결로 재판하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혁명을 하는 자세로 재판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혁명사령부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된다.

그는 또한 “여러분이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어려운 삶에 지친 시민들입니다. 어디 한군데 마음 놓고 호소할 길이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디 피곤에 지친 시민들 뿐일까? 그 중에는 법을 악용하는 상습범죄자들도 있을 것이다. 재판을 마치 계급적 관점에서 하층민에게는 관대하고 상층민에게는 혹독할 것을 주문하는 것 같다. 법관을 마치 심리상담원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된다.

그는 “우리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의 모든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는듯하다. 민주사회에서 새삼스럽게 사법권의 독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이런 우려를 할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음의 그의 발언은 과연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된다. 그는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발언은 앞의 사법권 독립이나 법관 독립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사법권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지킬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 이유가 바로 국민여론에 따라 재판할 것을 주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이 발언으로 드러난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는 그의 발언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을 연상케 한다. 그는 결국 여론재판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재판이 어떻게 해서 법관의 독립성과 양립되는지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증거다. 민주사회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주문하는 대법원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여론재판을 독려하는 대법원장은 자유사회의 적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006-02-21, 15:07 ]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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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사과와 사법부 정치화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으로 대법원장 자신은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다. 바로 사법부의 정치화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는 순수한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 사과이며 이것은 대법원장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본다.

법이란 인류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인간의 양도 불가능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적대적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법도 있다. 그런데 적에게 주권을 침탈당하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조차 없으므로 위협이 되는 적대적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적 인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국가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가서야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의 적대적 집단의 안보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하게 보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였다면 그의 눈에는 국가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인권만 보이는, 조국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 보이는 철부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요즘 친북좌파반역세력이 인권 등 헌법의 자유권을 무기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각과 일치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시야가 좀더 트였다면 그는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대적 집단의 위협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북한에 존재하는 세계 최악의,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공산군사독재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설사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그러하듯이 김정일 집단이 무해한 같은 한 민족 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런 사과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자신에게 그런 류의 사과를 할 권한이나 자격이나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그러한 정치적 사과를 할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눈에는 불법폭력시위 현장에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시위대의 전위대로 나선 정신나간 에미들의 권리만 보이고 그 여자들이 폭력혁명의 전위대로 자기 자식의 목숨마저 희생시켜도 좋다는 광기는 보이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그의 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함과 교활함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김정일을 지지하기 위해 악용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의 ‘법의 혁명 무기화’는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사악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혜안이 없다면, 그는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 그는 오직 무지와 편견 그리고 단견으로 똘똘 뭉친 조국이 없는 법률가에 불과하다. 법에는 조국이 없을지 몰라고 법관에게는 조국이 있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연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을 처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실수인지, 그것이 사법부가 헌법상의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국은 어디인가? 조국이 있는 대법원장이라면, 그런 싸구려 사과는 하지 않는 법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unifykorea.net/]


[ 2008-09-28, 02:15 ] 조회수 :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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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의 헌법파괴에 침묵했던 대법원장이...


좌경세력이 장악한 국가 위원회가 有罪확정판결을 받은 공산운동가들을 민주투사로 지정하여 사법부를 우습게 만들 때 그는 무엇을 했던가?
趙甲濟

이용훈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좌파정권하에서, 그것도 자신이 대법원장이던 시절에 사법부는 과연 憲法을 지켜냈는가? 친북좌익 세력이 국가위원회를 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원에서 有罪가 확정된 反국가사범들을 민주화 공로자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하여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때 그는 침묵했다.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말살한 좌경적 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침묵은 용공조작 판결보다 더 잘못한 일이다. 차기 대법원장은 이용훈 시절의 법원이, 좌익세력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을 때 침묵한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판이다. 작년에 필자가 썼던 글을 다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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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면서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는 활동을 했다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민주운동가로 인정하고, 이들을 기리며 國庫로 보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언론과 애국단체에서 여러 번 이 사실을 폭로해도 이들은 反국가적 행패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활동을 한 단체들중에는 북한정권의 對南혁명 노선을 추종해온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들이 많다. 폭력혁명용 자금조달을 위해서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의 카빈총을 확보한 행위, 그렇게 하여 主犯이 사형집행된 조직에 대해서도 민주운동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판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이런 활동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첫째는 이 정부가 공산혁명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으므로 정권의 반역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둘째는 정부 기관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적 국가이념을 공산혁명 이념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공산혁명이 성공한 뒤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들이 좌파정권의 등장을 공산혁명의 성공으로 간주하고 대담하게 권력남용에 의한 國憲문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이는 司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法治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사형 등 重刑의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의 위원회는 이 판결을 뒤집고 민주유공자로 표창하고 잘했다고 돈까지 주어 격려한다. 이는 국가반역행위를 정부가 응원하는 정신분열적 自害행위이다.

정부에 의한 國憲문란 행위를 저지할 책임을 진 사람과 조직이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뒤집는 것을 보고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惡談엔 용감한 사람이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조직의 이익과 國益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 역사는 그를 친북좌익세력의 國憲문란행위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사법제도를 파괴한 共犯者가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 2007-02-19, 14:43 ]

[ 2008-09-27, 00:30 ] 조회수 : 1527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