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6일 (월) 오후 3시 북한식 용어 “련방제 통일”과 남조선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련방통추)를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가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구성)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촬영 장재균 피고발인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위원회의"라는 단체의 구성원 다수는 2009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방제통일을 해야 한다’고 선동을 하였으며, 2009년 7월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라는 문구와 차량 지붕위에 스피커를 장착한 코란도 승용차(70거 3xxx호)를 네명이 타고 “제국주의 양키 몰아내자” 우리민족끼리 련방제로 통일 합시다“ 등의 구호를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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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으로 제지를 하지 않으며, 고발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의 연방제통이릉ㄹ 공론화해주어서 고맙다고 대표적 우파언론인인 조갑제씨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북한체제의 거리선전에 나선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다 시피한 것을 안 피고발인이 자신감을 갖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연방제 통일을 선전하려는 것이다. |
피 고발인들은 ‘연방통추’라는 반국가단체 성격의 단체를 구성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주한미국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을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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