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개헌타령 이재오 식 개헌우려 깽판국회 무소신 의장께서 느닷없이 "내년 6월 이전 개헌"을 주장하고 나와 세상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前文과 130조 및 부칙으로 된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이래 1987년 10월 20일에 9차 개정을 거쳐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헌법 제 128조로부터 130조 규정에 의해서만 개헌이 가능토록 돼 있다. 개헌은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되며 헌법 개정안이 공고 된 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면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토록 돼 있어 2009년 7월 17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재적의석이 총 294석으로 148명 이상의 발의와 197명 이상 찬성이면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제의가 시의적절한 것이냐 여부를 떠나서 개헌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저의(底意)가 무엇이며 개헌의 방향과 범위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개헌문제는 2007년 1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긴 상태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1 포인트 개헌》을 제안 했다가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4월 16일 100여 일 논란 끝에 포기하고 개헌논의 자체를 18대 국회로 넘긴 사안이다. 4.9 총선 후 민주당의 등원거부로 "개원"조차 못하던 시점인 작년 6월 12일 한나라당 이주영, (통합)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3인을 공동 대표로 여야의원 65명이 창립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려다가 촛불폭동여파로 수면 하로 가라앉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던 것이 친북정권이 국가정체성파괴의 일환으로 공휴일에서조차 제외시켜버려서 일반국민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유명무실화된 제헌절을 기하여 그 동안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만 14개월이나 표류하는 난장판 국회를 방치 방관 해 오던 김형오 의장이 뜬금없이 개헌제의를 하고 나선 것이다. 노무현 임기 말에도 1 포인트 개헌 제안이 시기 면에서 친북정권 연장을 노린 암수(暗數)가 깔린 일종의 "승부수"라는 점과 내용면에서《영토조항폐지와 국가보안법자동폐기》라는 정치적 저의(底意)와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 간파한 애국세력의 강력한 저지에 봉착해 좌절되고 만 사례가 있다. 노무현은 김대중이 김정일과 6.15망국선언에서 약속한 "연방제" 실현을 목표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남북관계에서 뽑아버리지 못할 대못》을 박기 위해서 박근혜에게 연거푸 제안 했던 대 연정, 연립내각 미끼가 통하지 않자 개헌카드를 내밀었다가 이마저 실패한 후 잔여임기 넉 달, 대선 2개월여를 앞두고 평양을 방문하여 10.4매국합의라는 "깽판"을 친 것이다. 2007년 초 노무현이 제안 했던 개헌논의의 노림수가 표면적으로는 14조에 이르는 "퍼주기 약속어음" 정도로만 여겨 온 소위 10.4매국선언 제2항에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에 고대로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김형오가 제안한 개헌논의에는 소위 "親李"계가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며 개헌주장의 표면적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권한을 분산하는《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대통령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발단인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병폐(病弊)》는 제도의 문제인 동시에 《사람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다. 만약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방법으로 철저한 검증(檢證)을 통해서 대통령후보자가 결정되고 공명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 이르는 소위 "문민(?)출신 3대"의 초법적 월권 내지 탈법으로 인한 병폐 보다는 박정희 식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발전과 국리민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다는 김영삼, 시민이 싫어한다면 그런 선거법은 어겨도 좋다고 한 김대중, 아예 "그놈의 헌법"이라고 능멸한 노무현이 문제 이었지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분단국가에서 5년 단임제 말고는 현행 헌법의 특장을 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國體 및 政體와 국민과 領土,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의 평화통일, 국제평화 및 국군의 사명, 양당제》등 대한민국 주권과 국가의 근간을 명시한 헌법 제 1조에서 9조에 이르는 총강(總綱)이 훼손되거나 변질되는 개헌은 추진돼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나 민노 등 야당은 물론이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에도 헌법 제 3조 영토조항 폐기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이단(異端)세력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중심에 이명박 정권 2인자라는 이재오와 17대 대선 예비후보로서 직전에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쇄신위원장인가를 한 원희룡과 남경필 등이 있고 민중당계와 소장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오의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은 反통일적이며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로서 수구의 상징, 냉전시대의 산물,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에 악용 된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한다.》는 가히 반역적 사고를 가진 자임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드러난 지가 이미 오랬다. 이런 상황에서 김형오가 개헌논의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데에 "의아한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이요 비록 이재오의 주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한나라당의 요직과 전권을 장악한 이재오를 수장으로 하는 소위 親李 계의 행보는 물론이요 영토조항 폐지와 국가보안법철폐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 민노 등 친북촛불폭동세력과 《통일전선구축》 여부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어떤 구실과 명분 아래서도 대한민국 國基에 해당하는 헌법 제1.2.3.4.5조 및 다수당제도를 채택한 8조 그리고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를 규정한 제119조에 대하여서는 자구하나 획하나 손댈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개폐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북과 내통한 반역세력》으로 간주하여 타도 섬멸해야 할 것이다. [참고] 지난 칼럼 촛불 광풍, 개헌 태풍의 전조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10.4 합의, 헌법파괴 국가보안법 폐지 전주곡 촛불 광풍은 개헌 태풍의 전조였나? [2008-06-25] 개헌논의 물꼬 트기 6월 12일 한나라당 이주영, 통합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3인을 공동 대표로 여야의원 65명이 창립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회원이 창립 열하루 만인 23일 99명으로 늘어 난 가운데 내각제 장단점(16일), 한국의 대통령제(23일) 등 개헌논의에 물꼬를 트고 있다. 노무현의 개헌 타령 2006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던졌던 ´대연정과 연립정부´ 미끼가 씨알이 먹히지 않자 노무현은 무엇에 쫓긴 듯, 겁먹은 듯 2007년 1월 3일 신년 벽두부터 ´합법적 권한 행사´를 내세워 국회찬성이나 국민동의조차 도외시한 채 ´위법적 개헌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2007년 4월 11일 노무현은 "각 당이 16일 오전까지 당론으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결정하지 않으면 17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8일 관보에 게재하여 《개헌안발의》에 나서겠다.”고 사뭇 고압적으로 정치권을 압박했지만 ´대통령 단임제 폐지 1 포인트 개헌´에는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이유는 개헌추진 이면에 깔린 ´친북정권연장´ 암수와 ´영토조항폐지, 국보법자동폐기´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한 애국세력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대 연정, 연립내각 미끼도 안통하고 개헌논의 불씨도 살리지 못한 노무현은 조야가 반대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마지막 카드로 삼아 임기를 불과 넉 달을 남기고 대선 2개월 반전인 2007년 10월 2일 방북을 결행하여 김정일과 10.4 매국합의를 발표 했다. 소위 10.4 합의의 주요 골자는 김대중과 <연방제>를 합의한 6.15 망국선언의 <우리민족끼리>정신을 계승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와 <더 많이 퍼주기>를 약속 한 ´매국문서´이다. 걸림돌 ´정비´ 대한민국 파괴음모 김정일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끈질기게 내세운 것은 ´대화의 분위기와 환경조성´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운동가와 (간첩)활동의 자유 보장>이었으며 남북대화의 목표는 <정전협정 폐기와 NLL무효화> 및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후 납북 간 <불가침 선언>에 이은 <연방제(적화)통일>이었다. 이러한 김정일의 대남전략에 장애가 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대한민국 헌법상 國號와 國體 및 政體 조항(1조), 영토조항(3조) 및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조항이며(4조) 간첩활동 및 적화혁명 선전선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1953년 7월 27일 발효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협정>에 따른 휴전체제이다. 개헌 연기가 나는 굴뚝 2005년 대남공작지도원 권호웅의 동지 정동영이 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을 알현(?)하고 나서 영토조항 수정 개헌과 NLL 폐지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주장하는 등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을 중심으로 개헌을 입에 올리기 시작 했다. 2007년 4월 11일 노무현의 개헌발의 협박에 이어 5월 31일에는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열린우리당 배기선의 대표발의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원 전원, 민주당의원 외에 한나라당 고진화 배일도까지 가세하여 국회의원 161명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이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정권교체를 열망하던 한나라당도 2007년 3월 이명박 진영에 가담한 당 최고위원 겸 평화통일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근을 중심으로 ▲6.15 선언인정, ▲김정일과 정상회담 찬성, ▲북핵문제 유보, ▲영토문제논의, ▲퍼주기 협력우선 ▲일방적인 남한신문방송 개방 등을 골자로 한 ‘신 대북정책´을 선보였다가 보수진영의 뭇매를 맞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남북의 법과 제도적 장치 대한민국 법치의 근원이자 최고 규범은 헌법 그 자체이며 모든 제도와 장치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北의 전범집단의 경우에는 인민위에 국가가 있고 국가위에 당이 있고 당위에 수령이 군림하고 있어서 소위 ´헌법´이 갖는 의미는 김정일 집단이 겉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은 모습을 그럴싸하게 포장 한 대외선전용 구호(口號) 집에 불과 하다. 따라서 남북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한다면 남에서는 ´改憲´ 하나로 족하지만 북의 경우에는 ▲세습 首領制度 청산 ▲일당독재 포기 ▲노동당 강령 규약폐기가 先行 되지 않는다면 북의 ´개헌´ 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김정일 전범집단이 ´세습 수령제도´를 고집하고 일당독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에 놀아나서는 안 되며 적화혁명을 규정해 놓은 노동당 강령과 규약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헌법핵심조항´이나 ´국가보안법´에 손질을 할 이유가 없다.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것 1.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헌법 전문에 명시 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반도 내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사실(史實)과 사실(事實) 2.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관련조항 -헌법 제 1조에 명시 된 대한민국의 國號와 國體 및 政體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 -헌법 제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한다는 평화통일의 전제조건 -헌법 제 8조 민주적 정당 목표와 활동, 복수정당제 -헌법 제 119조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3.국민의 기본권과 권리에 관한 사항 우려되는 조짐들 1. 2007년 10월 4일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합의와 2008년 6월 12일 18대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오비이락 격 우연일가? 2. 2007년 3월 한나라당 <6.15 선언 인정과 영토문제 논의>를 내비친 ´신 대북정책´은 단순히 선거용인가 ‘비장의 카드´인가? 3.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단에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폐지´ 선봉에 섰던 자유선진당 이상민이 선출 된 것은 우연일까 고의일까? 4. 혹한의 거리에서 국가정체성수호와 국가보안법폐지 반대를 위해 장외투쟁에 나섰던 한나라당에서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NLL을 사수할 의지가 아직은 살아 있을까? 5. 6.25가 남침인 줄 모르는 아이들, 김정일 보다 미국이 더 위협이 된다는 중고교생 자녀를 가진 40~50대 의원들이 국가정체성과 국가보안법이 왜 중요한지 알고는 있을까? 6. 김대중이 민주당 민노당에 원내 복귀를 재촉하는 것은 ‘대의정치’를 위해서일까 개헌투쟁 국가보안법폐지 “훈수”일까?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영토조항)과 제 4조(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조항) 및 국가보안법의 일자 일획이라도 훼손하는 자는 정부가 됐건 국회가 됐건 김정일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국민적 응징과 국가적 처단을 면치 못할 것임을 5,000만 자유 민주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경고 한다. 독립신문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