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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8명 1차고발(동영상)

”(민보상위)의 업무수행결과를 보면 민보상위가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그예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대한 결정을 들 수 있다.

오늘 9월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전 현직 위원 8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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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이날 대한민국사랑 [국민운동연합]은 반국가행위 민보상위원 고발 취지문에서 사람이 사지(四肢)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하기 위함이 아니듯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 수 없다. 만약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한 활동이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 반역활동이다. 이것은 외형은 합법적 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한 반역활동이다.



▲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최인식 고발 취지문을 발표하고 있다(촬영 장재균)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한 반역활동이다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촬영 장재균)




▲고발 접수(촬영 장재균)


▲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최인식 접수 영수증을 받고 있다(촬영 장재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위법)에 의해 설치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의 업무수행결과를 보면 민보상위가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그예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대한 결정을 들 수 있다.




남민전을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이나 민보상위는 남민전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 결정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남민전은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집단인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에도 남민전 구성원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것처럼 민보상위가 결정한것은 민보상위의 위원들이 민보상위법을 이용하여 반국가활동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들은 이런 위법적 활동을 함에 있어 남민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일도 없으며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단지 민보상위라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반국가활동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다. 이는 명백히 사람이 사지를 자신을 해치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으며 대한민국의 법률을 대한민국의 저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EK라서 이런 반국가적 활동을 한 민보상위 위원들은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2009년 9월 16일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 애국시민사회단체대표자 일동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