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가짜 대법원장 사퇴 및 제거결의 기자회견(동영상)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위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영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탕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가짜 대법원장 이용훈 사퇴촉구 및 제거결의 기자회견

오늘 2월2일 정오(12시) 서울 서초동 검찰 청 법원청사 앞 "앤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현장 고발인 서명운동(촬영 장재균)







이날 주최 측은 노무현이가 가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16대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되있다.

당시 피고 중앙선관위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이용훈은(1998~2000년 7월11일 중앙선관위원장도 역힘했던 자로써)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엉터리 사기 준비서면 및 답변서(사실은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용지를 계수기를 사용하여 후보자별득표수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계수기로 확인하였다....)를 제출하여 변호사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국헌문란)에 해당되는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란의 완성을 이끈 자이다.
그리고 이후 대법원장을 제수받아 대한민국의 사법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은 물리적 폭거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형법 제91조 2에 언급된 헌법기관이며
부정선거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내부의 부정선거세력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능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한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위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영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탕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한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한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표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및 군사법원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도 헌정질서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이용훈은 부친 이태래가 6.25 동란시 양민을 학살했다. 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겨레 기사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 개표에 의한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 임명시킨 원천무효 대법원장 이용훈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교묘히 무너뜨리는 자이다.

주최 : 앤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