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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서정갑, 盧 분향소 철거로 5백만원 벌금

경찰도 방치한 不法시설물 철거에 처벌?


이명박 정권 3년,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의 시련은 끝이 없다. 徐본부장은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 이는 2009년 6월24일 徐본부장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이른바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데 대한 형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 2009년 5월23일 盧 前대통령 자살 직후 설치된 소위 시민분향소는 不法시설물이었다. 경찰은 시민분향소가 不法시설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결국 국민행동본부가 분향소를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시민분향소 주변은 反정부 선동을 넘어 일종의 체제전복 선동장 같았다. “제2의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강희남 목사(6월6일 自殺)의 유서 내용이 담긴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고, 분향소 주변은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온갖 선전찌라시, 전단, 낙서 등이 즐비했다.

경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비방은 물론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부추기는 선동이 난무한 不法시설물을 방치해 시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했다. 시민분향소 주변의 영상과 사진은 TV와 신문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국에 보도돼 全국민적 안보불안감도 증폭됐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09년 5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계속된 경찰의 행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민선(民選) 대통령 타도와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不法시설물을 방치함으로써 형법 상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 없이 시민분향소 상주(喪主)를 자처한 세력의 고소·고발을 이유로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徐본부장을 입건했고, 검찰은 그를 500만 원의 약식기소에 처한 것이다.

徐본부장은 “정권타도는 물론 국가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불법시설물을 정부가 앞장서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대신한 나 같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가이념의 수호마저 포기할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정식재판 청구는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지 7일 이내 가능하다.◇

[김성욱 정치평론가: http://www.chogabje.com/]




서정갑 탄압 작정한 넋 나간 판·검사들을 규탄한다(국민행동본부)


대체 언제까진가? 서정갑 본부장이 또 다시 벌금을 받았다. 罪名(?)은 2009년 6월24일 徐본부장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이른바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다. 경찰이 없애야 할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데 500만 원 벌금이라니?

2009년 5월23일 盧 前대통령 자살 직후 설치된 소위 시민분향소는 不法시설물이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분향소 주변은 反정부 선동을 넘어 일종의 체제전복 선동장이었다. “제2의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강희남 목사(6월6일 自殺)의 유서 내용이 담긴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고, 분향소 주변은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온갖 선전찌라시, 전단, 낙서 등이 즐비했다.

경찰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비방은 물론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부추기는 선동이 난무한 不法시설물을 방치했고 시민들은 음산한 불쾌감 속에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시민분향소 주변의 영상과 사진이 TV와 신문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국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불안감도 증폭됐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09년 5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계속된 경찰의 행태는 정당한 이유 없이 民選 대통령 타도와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不法시설물을 방치함으로써 형법 상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민분향소 상주(喪主)를 자처한 세력의 고소·고발을 이유로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徐본부장을 입건했고 검찰은 그를 500만 원의 약식기소에 처했다. 검찰은 2008년 들어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 死守국민대회’와 관련해서도 徐본부장을 기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 달 20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30만 시민의 목소리를 폭력집회로 몰아 徐본부장을 희생양 삼은 것이다.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은 저들 판·검사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와 용기가 있는가? 아니,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짓눌러 좌익들의 대한민국 파괴에 동참키로 작정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 좌익들의 反국가·反헌법 여론에 편승해 자유민주적 가치를 방기한 판·검사들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우리의 忍耐心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

2011년 2월21일 국민행동본부: http://nac.or.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