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3. 11:00 MBC PD수첩은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비리에 대하여 방영 하였다. 물론 이것이 향군비리의 전부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보도된것 만 가지고도 시청자들은 부정사실에 대한 경악과 함께 향군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가장 정직해야 할 전역 장군들이 중심에서 운영되는 단체가 간부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의 온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군군과 예비역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오욕을 주었으며,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것이다. 이 사건은 PD 수첩의 지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모든 역략을 총동원하여 창설이 후 현재까지의 부정과 비리를 낱낱히 밝히어 미래를 위한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향군부지 매각관련 의혹도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수사기관에 촉구한다<아래 참조1> 아울러 최근 발생된 "향군"의 잘못된 피선권권은 위의 비리등의 조장에 이용될 충분한 요인으로서 그 시정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잘못된 피선거권 시정 촉구" "지난 낙선자 다음 선거에 출마 못하는 악법" 지난 3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경남지회장 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낙선되었던 회원이 선거에 출마하려하였으나 향군의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한다. 그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란 황당한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 4항에 "각급회의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후 그 최종 낙선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낙선한 회의 낙선한 임원선거에 다시 출마 하고자 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먼저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은 다음선거에 출마 할 수 없고, 당선된 사람은 또 출마할 수 있는 악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향군은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단체로서 그 어느 단체 보다 도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단체의 운영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한다 이러한 단체가 임원을 선출하는 피선거권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헌법11조)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반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난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사실만으로 출마를 제한하고, 당선 되었던 자는 출마할 수 있게 하여 회원 뿐 아니라 많은 사회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향군의 위상에도 심각한 훼손이 되고 있다. 이 규정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은 헌법정신 위반시정도 물론이요, 실효적 문제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 할 뿐 아니라, 일부세력의 장기집권에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하여 향군이 부패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비민주적인 규정이기 때문임으로,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군"과 감독기관인 "보훈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향군은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시정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 2. 보훈처는 감독대상기관의 중대한 과오를 방치한 것에 대한 대국민 해명을 하고, 향군을 조속히 시정토록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끝. 참조1: http://honestnews.co.kr/xe/86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