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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뇌물을 銃口처럼 사용, 자본주의와 法治주의를 무너뜨린 大逆罪人들

부산 저축은행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와 그 비호세력


단군 이래 최대 최악의 권력형 금융사기 사건. 뇌물을 銃口처럼 사용, 자본주의와 法治주의를 무너뜨린 大逆罪

 -노무현 정부로부터 ‘최우수 사회공헌대상’ 및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이란 이름의 금융사기단 正體
 -광주일고 출신 마피아들은 두 번이나 수사・재판을 통과하고도 범행 계속. 대통령과 검찰을 압도한 비호권력
 -금융사기단의 손실까지 公的 자금으로 메워준 금감원과 자산관리공사의 배짱
 -“추가 도산과 구속자 피하기 위하여 兆 단위의 공적 자금 퍼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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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작아지는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본질은 不實경영이 아니다. 建國 이래 최대,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 사기 사건의 主犯은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대주주)이고 비호세력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에 걸쳐 있다. 비호세력은 공무원 집단뿐 아니라 언론, 사회단체 등도 포함된다. 大檢 중수부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된 사람들은 금감원, 감사원, 청와대, 국회의원, 기자, 국세청 직원이다. 아직은, 경제관료와 경찰관 및 검사와 판사가 빠져 있다.

이런 권력형 부패사건이 일어나면 발 벗고 나서 목소리를 높이던 자칭 진보세력이 침묵하는 것도 이상하다. 지역 언론과 지역 국회의원이 조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야당이 진상 조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심을 自招(자초)한 행위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한국의 권력층을 부패시킨 최대의 汚染源(오염원)이었다. 오염된 권력자들은 금융사기단에 코가 꿰여 저들을 비호하고, 부정을 덮는 데 합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대규모 금융 부정사건으로 實刑을 선고 받았다. 법원과 검찰과 금감원 등 국가기관이 그때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더라면 같은 一黨에 의한 세 번째 범죄는 막을 수 있었다.

부산저축은행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권력층(法 집행권과 여론 형성권을 가진 세력)의 이상한 행태는 저축은행 비리의 규모와 深度를 짐작하게 한다. "금융사기단+비호권력층=범죄 카르텔"은 앞으로도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추가 도산이 이뤄지면 자신들의 부정이 또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 兆 단위의 국민세금을 투입, 일단 도산을 막으려 들 것이다. 이런 시간 연장 조치는 不實금액을 불리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피해자인 부산시민들도 이상하게 조용하다. 현지 언론과 정치인의 의도적 침묵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수 국민들도 예금 피해자만 아니면 "나 하고는 무관한 사건이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일부의 예상대로 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최종적으로 30조 원에 이르게 된다면 국민 1인당 60만 원, 4인 家口당 240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그래도 "내 일이 아니다"고 눈을 감는, 계산이 안 되는 국민들이라면 더 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법제도, 금융감독 제도, 언론과 정치는 부산저축은행 금융마피아들에 의하여 농락되고 무장해제 되고 일부는 共犯이 되었다. 이 마피아들을 금융업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法治(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범행 수법 두 차례 수사로 드러났는데도...

예컨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2002년에도 대규모 주식時勢 조작 등을 벌인 혐의로 2004년 10월18일에 부산지방법원(판사 김동진)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증권거래법위반, 商法(상법)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된 관련자들은 박연호(부산저축은행 최대주주), 김후진(부산2상호저축은행 감사), 강성우(부산상호저축은행 감사), 염공헌(현대페인트공업 대표이사), 김양(부산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이었다. 이 5명은 모두 광주-전남 출신이다.

부산지방법원 김동진 판사는 <피고인 박연호를 징역 1년에, 피고인 김후진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염공헌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현대페인트공업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김후진에 대하여 이 확정판결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강성우에 대해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김후진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주문의 판결을 내린다.

박연호, 김후진, 강성우, 염공헌은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식거래량이 발행주식수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너무 적어서 2002년 8월1일 경 코스닥등록위원회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자본의 원활한 조달에 문제가 생기자, 2002년 12월 경 유상증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하는 한편, 그 사이의 2-3개월 동안 차명계좌 등 총 1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위 은행 주식에 대한 時勢(시세)조종을 감행하여 株價(주가)를 끌어올리고, 有償(유상)증자 실시 당시 주식시세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게 하는 등 시세차익을 공모한 혐의(판결이유로 지목된 범죄사실 요약)>로 유죄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박연호, 김후진, 강성우에겐, <현대페인트공업을 인수한 다음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 총 15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감행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가 적용되었다(박연호는 2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됨).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대책위원회의 김옥주 위원장은 "2004년 박연호(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금융비리와 2008년도 김양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영남알프스 사건만 사법부가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이를 언론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렸어도 부산저축은행의 금융 사기꾼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부산서민들에게 입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김양 부회장 등은 2008년엔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금융부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또 다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울주군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부산저축은행 예금 수백 억 원을 대출형식으로 빼돌려 투자한 사업이 본질적으로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양 등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지가 여러 법규에 묶여 골프장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란 사실을 무시하였으며, 2005년7월13일에 골프장 허가신청이 최종적으로 반려된 뒤에도 투자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 자료엔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2상호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이름으로 낸 탄원서가 붙어 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正體가 은행이란 이름을 건 금융사기단이었다는 점에 유념하여 읽을 필요가 있다.

금융사기단에 준 ‘최우수 사회공헌 대상’

<저희 임직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덕분에 2006년 업계 최초로 ‘저축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수상과 함께 ‘최우수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인 재정경제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07년 대통령 표창인 ‘성실납세 포상증’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성실납세 표창증’을 수여 받았습니다.>
   <저희 은행은 사회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은 2008년까지 한국예술종합대 문화 컨텐츠 지원을 위해 6억 원, 인문학 지원을 위한 인디고 청소년 북 페어 후원금으로 5억 원, 정산장학재단에 3억 원을 기부하여 742명의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통영 윤이상음악제에 4억 원 지원,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소에 1억 원, 전남 대학 경영대학에 1억 기부와 향후 매년 1번씩 총 5억 기부 예정, 전라도 눈피해 성금 1억 원 지원, KBS 불우이웃돕기 1억 원, 통도사 영산전 벽화보존을 위해 5,000만 원 지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장학후원금 3,000만 원 등 지역사회의 복지, 문화, 영호남 화합, 한국문화 선양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가 수여한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은 금융사기단에 날개를 달았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7조원을 대출하였는데, 5조3400억 원은 대주주(경영진)에게 대출한 것이고(불법), 일반인 합법 대출은 1조6600억 원에 불과하였다. 서민 예금을 받아 경영진(대주주)이 갈라먹은 것이다. 이게 재정경제부장관이 준 ‘서민금융 최우수경영대상’의 正體(정체)인 것이다. 이런 상은 예금자들을 속이는 데 활용되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준 ‘최우수 사회공헌대상’은 수많은 서민들의 눈물어린 돈을 사취하여 한국사회를 멍들게 하는 데 보조 도구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 은행의 규모로 볼 때 사회 기부금의 액수가 너무나 크다. 예금자의 눈물 어린 돈을 詐取(사취)하여 선심을 쓰고, 이로써 형성된 이미지를 사기에 이용한 것이다. 윤이상음악제에 4억 원을 지원하였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국정원은 윤씨를 거물 북한공작원이라고 본다. 그를 기리는 음악제에 거액을 지원한 것은 좌파정권과 친북세력에 대한 배려인 듯하다.

2009년과 2010년 부산 및 부산 제2 저축은행은 1조3000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도 3660억 원의 흑자를 봤다고 국세청에 허위보고를 하였다. 이 허위보고에 근거하여 경영진 4명은 배당금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63억 원을 받아 챙겼다. 알 카포네의 은행 강도는 이들에 비교하면 양반이다. 알 카포네보다 못한 범죄집단에 ‘성실납세 포상증’과 ‘성실납세 표창증’을 준 공무원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사기단의 손실까지 정리해준 정부
  
   2009년 4월29일 부산저축은행의 영남알프스 골프장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이던 울산지방검찰청(담당 검사 趙柱衍)은 이 은행이 저지른 사기대출로 인한 不實채권까지 자산관리공사가 高率(고율)로 매입해준 데 의심을 품고,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을 불러 신문하였다.

<문(검사측):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가요?
답(자산관리공사 직원): 자산공사 자본금, 차입금, 社債(사채)발행 등의 방법으로 조달합니다. 참고로 2009년 1월30일 기준으로 자산공사 자본금이 6600억 원입니다.
문: 인수 경위가 어떤가요?
   답: 2008년 12월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PF 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에 따라 두 차례 인수하였는데 1차는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매입대상 채권의 기준을 협의하여 대상 채권을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2008년 12월30일 약 5000억 원 규모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2차는 2009년 2월부터 3월 중순 경까지 대상 채권을 취합하여 2009년 3월18일 약 1조2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습니다.
   문: PF 대출채권인지는 어떻게 아는가요?
   답: 저희 자산공사에서 제시한 매입전제 조건이 상호저축은행의 PF 대출 채권이고 그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았기 때문에 PF 대출채권으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문: 부산저축(1, 2)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직접 투자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채권으로 PF 대출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산공사에서 위 부실 채권을 매입했을까요?
   답: 매입 당시에 PF 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산공사에서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입조건이 PF 대출 채권인데 대출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입기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문: 매입가격은 어떤가요?
   답: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1차는 채권금액의 약 56% 정도의 금액이고 2차는 채권금액의 약 85% 정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매입대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나요?
   답: 매입대금은 각 계약 당일 公社債로 지급하였는데 유통되지 못하도록 모두 質權(질권) 설정하여 저희 자산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 중앙회의 결탁
  
   검찰은 골프장 사업 부정과 관련된 수사를 하던 중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냈다. 금감원과 자산관리공사와 저축은행 중앙회가 합작한 일괄적인 PF 대출(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출한 것) 不實(부실) 채권 매입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의 ‘가짜 PF 대출 채권’(장부價 약870억 중 약440억원)까지 매입해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즉 자산관리공사가 장부價의 85%로 매입해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진짜 PF 대출이 아니라 이 은행의 경영진이 남의 이름을 빌어 세운 가짜 회사에 대출해준 것인데(경영진이 대출인 것처럼 위장, 직접 사업용 자금으로 빼돌린 것), 이 사업에서 부실이 나자 자산관리공사가 나서서 사기대출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부실채권을 매입해준 것이다. 자산관리공사 직원은 검찰 신문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PF 대출채권으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변명하였다. 眞僞(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실토였다.

   울산지검은 다음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를 불러 가짜 PF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불법적으로 넘긴 경위를 추궁한다.
   <문: 자산공사에 매각한 부실채권은 모두 PF 부실채권인가요?
   답: 아닙니다. 1차 매각분은 모두 PF 대출이고, 2차 매각분은 외관상으로 PF 대출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골프 개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것들인데 해당업체에서 PF 대출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강 감사는 PF 대출이 정상적인 부동산 사업 대출이 아니고 은행 경영진이 예금을 빼돌린 것임을 솔직하게 시인한 것이다. 울산지검은 2009년 5월4일 부산저축은행 안아순 감사를 불러 더 구체적으로 신문하였다.

   <문: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절차가 있는가요.
   답: 네.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正常(정상) 채권, 요주의 채권, 고정 채권, 회수 의문 채권, 추정 손실 채권, 등으로 나뉘는데 추정 손실 채권의 경우 貸損(대손)충당금으로 상각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번처럼 정부시책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성우 감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PF 대출 중 부실화 된 것을 매입해 준다는데 영남알프스 대출 건도 PF로 되어 있으니 이것도 자산공사에 넘기는 것이 어떠냐고 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문: 겉으로는 PF 대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저축은행이 대출형식을 빌어 직접 골프장 개발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PF 대출이라고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그것은 IMF 이후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금융관련 법상으로 금융기관인 저희 은행이 직접 收益(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골프장 개발 사업을 할 법인을 세우고 저축은행은 위 법인에 대출해주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저희 은행에서 직접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문: 2차 매각분은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저축은행이 직접 개발 사업을 한 것이라면 누가 貸主(대주)이고 누가 借主(차주)인가요?
   답: 겉(서류상)으로는 貸主(대주)가 저축은행, 借主(차주)가 골프장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일부 개인들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貸主(대주) 및 借主(차주) 모두가 저축은행인 꼴입니다.
   문: 그럼 대출이 아니지 않은가요?
   답: 실질적으로 보면 대출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문: 손실(대출 형식을 빌어 집행된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이 나면 어떻게 조치하여야 합니까?
   답: 貸損(대손)상각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각처리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승인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마침 정부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정부시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매각 요청한 것입니다.>
  
   서류검사만으로 수조 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감원
  
   안아순씨는 “이번처럼 정부시책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公示(공시) 지표상 최우량 은행이었다. 그런데 왜 자산관리공사가 나서서 이런 은행의 부실채권까지 국가부담으로 매입해주었을까? 안씨도 놀란 모양이다. 정부는 PF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을 매입, 저축은행의 도산을 막아준다는 취지로 정책을 결정하였는데, 부산저축은행은 이를 악용, PF 대출로 위장한, 경영진의 예금 빼돌리기로 발생한 빚(부실채권)까지 그것도 高率로 자산관리공사에 팔아넘긴 것이다. 이때 매도한 부실채권의 장부상 액수는 약444억 원이고, 매입비율은 85%였다. 부산저축은행이 公社債(공사채)로 받은 금액은 355억 원이었다. 금융사기단의 손실까지 국가가 자상하게 챙겨준 모습이 우습다.

   5월6일 울산지검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양씨를 불러 신문한다. 김씨도 "이번처럼 정부시책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저축은행 검사를 오래 한 崔鍾峯(최종봉) 전 금감원 반장은 "저축은행(그것도 우량은행)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주는 것은 屍身(시신)을 만져야 할 장의사가 의사행세를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였다.

   <문(검찰): 마치 정상적인 PF 대출인 것처럼 자산공사에 서류를 접수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김양): 서류상으로 대출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따라 은행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성우 감사가 매각결정을 한 것입니다.
   문: 저축은행이 영남알프스에 대출해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저축은행에서 직접 개발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손실임에도 대출이라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강성우 감사가 금감원의 검사에 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고, 제 생각에도 직접 투자 사업을 했다고 하면 저축은행 관련법령에 따라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영남 알프스에 대출해 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문: 진술인을 비롯한 저축은행의 임원들은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는 본건 자금 집행 성격에 대해 투자라고 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해서는 대출이라고 하고 자산관리공사에는 마치 대출채권인 것처럼 하여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감독원에서는 대출서류 중심으로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자산공사에 대하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이, 재판정에선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이, 가짜 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대출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실토해놓고, 금감원에는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허위 보고(PF 부실채권으로 분류), 자산관리공사에 팔아넘기기까지 한 과정이 확인된 것이다. 김양은 금융감독원에서 서류 검사만 하였으므로 이런 속임수가 통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금융 비리의 파수꾼이 400억 원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형식적인 서류검사만 하였단다. 검사 직원이 전화 한 통만 하였더라면 부실채권의 불법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감원 직원이 고의로 저축은행의 비리에 가담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 전국의 저축은행에 통보한 안내문엔 <회계법인 실사를 생략하고 장부가액으로 매입>이란 대목이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채권과 액수의 眞僞(진위) 확인을 생략하고 장부가액을 믿고 일률적인 매입비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산관리공사가 이런 식으로 매입해준 저축은행 부실 채권은 약5조 원 규모라고 한다. 신도시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공돈 쓰듯이 이렇게 허술한 짓을 한 데는 犯意(범의)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당시는 김양 등 경영진이 영남 알프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不法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김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 나 있는 동안에 또 다른 불법행위(가짜 PF 채권 매도)에 개입하였다. 이들이 사법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는 행태이다.  
   이 부정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다.
   1. 부산저축은행은 법적 규제로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할 수 없음에도 가짜 회사를 세워 여기에 대출해주는 것처럼 위장, 골프장 사업을 직접 하다가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보았다.
   2. 금감원, 저축은행 중앙회, 자산관리공사는 저축은행이 불법 대출로 생긴 부실 채권을 高率(고율)로 매입해주는 수상한 정책을 집행한다. 부산저축은행처럼 우량은행으로 公示(공시)된 은행의 부실까지 덜어주는 전례 없는 특혜를 준다.
   3. 이런 특혜를 줄 경우엔 문제의 부실채권이 정상적인 대출로 인한 것인지 사기대출로 인한 것인지 가려야 하는데 금감원 등은 서류검사만 하여 부산저축은행의 사기에 넘어갔다.  
  
  고양이에 맡긴 생선가게 
  
  2009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不法투자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드러난 비리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금감원이 검사반장으로 보낸 사람은 이자극 부국장이었다. 그는 지난 5월 大檢 중수부에 구속되었는데, 오랜 기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혐의내용 요지는 이렇다(구속된 그는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명절마다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로부터 100~200만원 정기적으로 상납 받음.
  *2002년 10월: 부산저축은행 뒤를 봐주는 대가로 강성우 감사로부터 1억 받음.
  *2005년 10월: 처조카 최씨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강성우에게 대출 요구, 無담보로 2억2990여 만 원 대출 받음.
  *2010년 2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의 공동조사가 시작되자 강성우는 감사 질문서를 구해달라고 이자극에게 요구, 지적사항이 담긴 감사 질문서(대외비로 분류)를 강성우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줌.
  
  이자극 부국장은, <2009년 2~3월 검사반장을 맡아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시행하게 됐는데, 강성우 감사로부터 ‘검찰에서 문제된 SPC의 주주 및 임원들은 내용을 모른다.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테니 이번 검사에서 내용을 문제삼지 말고 은폐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대손충당금 646억여원이 과소 적립된 사실을 숨기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한국경제신문)고 한다.

 "법원의 솜방망이 형량이 사건을 키웠다"
   
  국제신문은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사건 2審(심)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형량이 대폭 낮아진 데 의혹을 제기하였다.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경영진이 2審에서 거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양 부회장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징역 4년)보다 대폭 감형되었다(현재 대법원 계류중). 이 신문은 부산저축은행 前 직원의 傳言(전언)을 소개하였다.
   “2009년 울산지검 특수부가 담당했던 골프장 사업 비리수사와 관련해 대주주ㆍ경영진이 刑量(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 쪽에도 접촉했다. 당시 두 명의 정치권 인사가 은행 측과 거래를 시작했으며 서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검찰 윗선과 접촉했는데 담당 검사가 오히려 더 세게 수사했다는 말을 들었다.”

   거론된 두 사람은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해 온 박 모 씨와 호남 지역 정치권에서 친분을 맺어온 또 다른 박 모 씨라고 국제신문을 전했다. 국제신문은 <로비가 금융당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했다.

   김옥주씨(부산저축은행 사건 비상대책위 위원장)는 "그동안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범죄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고 끈질기게 기소하였는데 판사들이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대형 사건으로 키운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두 차례의 수사와 재판을 통과하였는데, 국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를 알고도 막지 못한 책임을 법원도 져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지난 10년간 깊어만 간 부산저축은행 非理가 제대로 알려지고, 응징 받지 않도록 작동한 거대한 비호세력이 벽처럼 버티고 있었고, 막강한 검찰도 이 앞에선 無力한 존재가 된 셈이다.
  
   검찰이 밝힌 요지경
  
   大檢 中搜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중간 발표 자료에서 <상호저축은행은 미처 제1금융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서민,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업무범위는 예금 및 積金의 수입, 자금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중개 행위로 엄격히 한정되고, 부동산 투자나 제조업 진출 등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개발을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민용 금융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더니 PF 대출로 위장, 건설회사 행세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이다. 金監院(금감원)이 이런 불법을 눈감아 준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적법 대출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120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각종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실태를 점검해보니 고객 돈을 빼돌리기 위한 투기판 내지 사기극이었다. 2006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객 예금 4조 5942억 원을 SPC에 쏟아 부어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사업이 실패하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대주주 등이 그 수익을 챙겨가는 ‘밑져야 본전’식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SPC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가짜 회사이다. 검찰은 <처음에는 직접 임직원 知人들의 借名(차명)으로 SPC를 설립하다가 2004년경부터는 컨설팅 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총 120개의 SPC를 설립하고 全國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투기적 개발 사업을 벌임으로써 도저히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해야 할 금융회사가 서민예금으로 투기에 나섰고 나중엔 사기를 치게 되었다.

   사실상 유령회사인 120개의 SPC는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 직원들이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며, SPC의 임직원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하였다. 이 유령회사 운영은, 고 검찰은 확인하였다. 대주주의 私金庫(사금고)로 전락하기 쉬운 저축은행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SPC 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월 50~2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法人 운영비로 월 150~200만원 사용하는 등 SPC별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불법을 감추기 위한 비용으로 연간 130~150억 원 가량을 낭비하였다. 필자가 금융사기단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불법인 SPC의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금융 관련 6개 업체, 기타 12개 업체 등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은, 고유 업무는 뒤로 한 채 재벌처럼 문어발식 직접 투자사업만 확장해 왔다.
  
   120개 사업중 99개는 엉터리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고, 16명에 불과한 전문성 없는 은행 직원들이 120개에 이르는 SPC를 관리한 결과, 대부분의 SPC들은 관련 인허가 지연 혹은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돌려막기식 대출에 의해 간신히 연명할 뿐이었다. 작년 12월 말 기준 SPC 120개 중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施工(시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인 업체는 2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개 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사기목적의 사업이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나마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이 영업 정지된 2월19일 이후로는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계열은행 與信(여신) 총액 7조원 중 약 5조3,400억 원 가량을,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해 SPC 및 대주주 등에게 불법 대출하고, 그 외 일반인들에게 대출된 것은 약1조 6,600억 원에 불과하다.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이 돈을 빼먹기 위하여 설립한 범죄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75%, 본연의 임무를 25%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사건이 터진 뒤에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진짜인지, 사기인지를 구별하여 구제책을 마련하려 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추가 公的 자금 투입을 결정한 점이다. 부산저축은행 등 다섯 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진행된 大檢 중수부 수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간부는 10명이다. 새로운 저축은행의 부도사태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자 중에서 추가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저축은행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兆(조) 단위의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길밖에 없다. 이를 막아야 할 법 집행기관(국회, 금융감독기관 등)과 여론 형성 기관(언론, 사회단체 등)엔 저축은행 금융마피아들의 오랜 비호세력이 포진하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악질적이고 큰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가 대통령의 분노나 검찰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축소지향으로 가는 느낌마저 든다. 금융마피아+비호권력=범죄카르텔의 구조적 힘이 대통령보다 세다는 한 前職 금감원 간부의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닌 듯하다.

결론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들이 뇌물을 銃口(총구)처럼 이용,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일종의 大逆罪이다.◇


趙甲濟(조갑제 닷컴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