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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특별법은 위헌적 법률이다

헌재의 특별법 합헌 결정과정도 문게가 있어!


12.12특별법이라고 별도로 제정된 법률은 없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의 헌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5.18과 12.12 관련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2가지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였다.

하나는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고,

또 하나는 12.12 관련자 처벌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12.12와 관련된 위의 특례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1조는 목적으로서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제 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함은 형법 제 2편 내란의 죄, 제 2장 외환의 죄와 군 형법 제 2편 제 1장 반란의 죄, 제 2장 이적의 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 3조는 위의 제 2조 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제 2조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내용 중 군형법상의 반란죄와 이적 죄를 포함시킨 것은 12.12사건 관련자를 처벌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필자는 ‘12.12특별법’ 이라 명명하였다. 위의 법률조항은 무서운 헌법파괴 조항이다.

왜냐하면 헌법 제 13조에 보면 ‘형벌 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 제한’ 등의 조항으로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문의 의미는 누구나 행위할 당시에 그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과거에 행한 일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권력의 힘으로 마음대로 처벌하기 위하여 소급입법을 만들거나 한번 처리된 사건을 다시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 제 13조를 파괴한 것이다.

또한, 헌정질서파괴 범죄의 범위 중 군 형법상의 반란죄를 포함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내란 행위와 같은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 형법상의 반란죄는 폭동에 의한 내란 행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범죄이다.
즉, 군 형법상 반란죄는 그 보호 법익이 군대 조직과 규율 유지에 목적을 둔 법률로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권능을 파괴시키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군사반란으로 몰아갔던 12.12사건을 검토해 보자.

12.12사건은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 한 사람만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한 것이지 국헌을 문란하거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고 정권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한 행위가 아니지 않는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건재하였고 각 부 장관 및 모든 군대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1979년 12.12사건 다음날(13일) 국방장관 명령으로 (대통령 결재 후) 전군 주요 인사이동이 정상적으로 단행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할 수 있는가?

필자는 법을 전공한 법학자나 법률가가 아니지만 일반적 상식으로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헌법파괴적 조항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위헌 재청 법률심의에서 소수 의견을 따라 특별법은 합헌이라 결정한바 있다.(5명 위헌 4명 합헌)

과반수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이었음으로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어떤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중 6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더라도 위헌결정의 정족수가 미달되어 위헌이 부결된 것이지 합헌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할 수는 없는것이다.

법을 전공한 학자들, 변호사, 판 검사들에게 법관의 양심에서 이 특별법이 과연 합헌인지를 되 묻고 싶다.

김영상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의 목적으로 헌법 제 13조를 위반하면서 소급입법을 제정하였고 더욱이, 1979년 12.12사건은 12.12 가 발생한 6개월 후에 일어난 5.18사건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18특별법에 군 형법상 반란죄를 끼워 넣고 12.12사건을 반란으로 몰고 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범인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되어있는 정승화를 수사하기 위하여 연행한 것이 ‘군사반란’ 이 되었고, 국헌을 문란시키고 정권을 파괴시킨 ‘헌정질서 파괴 범죄’ 로 둔갑된 것이다.

소위, ‘역사 바로세우기’ 재판은 김영삼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가장 큰 정치적 오점과 실책이 되었고 보복 정치의 한 사례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의하여 12.12사건이 국민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잘못 전달 되어왔다. 이제 12.12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위헌적인 특별법은 재 심의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불총 공동회장  신 윤 희(전 육군헌병감, 예비역 소장)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