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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리민족끼리TV 화면 캡처 |
북한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 슬로건(slogan)으로 ‘自主’, ‘民主’, ‘統一’(이하 自民統)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自民統과 관련해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美帝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 예속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美帝 점령군을 몰아내고 反혁명세력을 打勝(타승)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 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은 동일하게 자주·민주·통일의 3대 강령”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自主’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民主’라는 용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從北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예: 국보법 철폐·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을 의미한다.
‘統一’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赤化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은 自民統을 통해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며,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赤化통일을 위한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 형성된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업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있는 미제점령군을 몰아내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당면과업을 조선노동당이 수행한다는 말을 이해할 때, 조선노동당이 그 당면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식민지의 혁명세력을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배타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조선노동당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민지의 혁명세력은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혁명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당면과업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라 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함께 수행하여야 할 과업입니다...(중략)
식민지 민중의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목표는, 파시스트 폭압통치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온갖 반파쇼악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반민주적 폭압기관을 해체하고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며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정치체체로 개조-변혁하는 것입니다...(중략)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보장 투쟁은 일반민주주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 인민대중 자신의 투쟁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식민지에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조직-동원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 통일전선역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진공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조선노동당은 그 투쟁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이 승리하여 식민지에서 일반민주주의개혁이 실현되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은 일반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민주주의개혁의 실현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혁명의 주체는 조직-정치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활발히 전개하여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게 됩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2013년 6월27일
자료/2013년 7월11일 '민주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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