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초위원들은 유진오 씨를 포함, 내각책임제를 선호했지만 국가적 위기를 미리 내다본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중심제를 고집하여 결국 대한민국 헌법은 이 박사의 뜻을 따라 그렇게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과연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2년도 채 되지 않은 1950년 6월에 김일성의 인민군이 불법 남침을 감행했을 때 만일 이승만 같은 불세출의 영웅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소련이나 중공의 적화통일의 야욕의 희생제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 신성한 헌법에 칼질을 하기는 했으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헌절로 정하고 경축하는 이 헌법이 때로는 칼을 맞고 피를 흘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열강이 우리를 존중하고 휴전선 이북의 ‘김 씨 왕조’도 우리를 내심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헌법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 헌법을 사수하려는 국민이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외세의 직접‧간접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