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적(敵)’으로, 북한 체제를 ‘조국’인 것처럼 묘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종북(從北)=반역’세력이 국회 본회의장에 똬리를 틀고 있음은 물론 정치권 곳곳에 촉수를 뻗치고 있는 실상(實相)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조직원들과의 비밀회합에서 했다는 발언은 충격적이다. 언론에 입수·보도된 62쪽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거기(북한)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행위가 북한 입장에서는 애국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반역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북한의 핵(核)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룬 게 엄청난 거다”고 자랑했다. 대한민국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서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특히 “전면전 아닌 국지전, 정규전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 폭탄 제조하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 참석시키자” “저격용 총을 준비해야 한다”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자”는 등의 논의를 이어갔다.
또 이날 발언을 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며 요청한 자료와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에 대한 국정원의 요청사항과 협의사항, 전력공급 중단시 방송·통신 대응 매뉴얼, 한국형 발사체 개발 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좌파단체 담당 정보과 형사와 국정원 직원 명단까지 요구한 다른 통진당 의원도 있다. 국회의원 권한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짚인다.
종북세력이 국회에서 이적(利敵)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 이들의 국회 진입을 도왔던 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 ‘경선 부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의원자격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들을 제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입법부 직권을 악용해 반(反)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통진당 자체가 이적단체로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는 일각의 지적 역시 유의할 만하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조직원들과의 비밀회합에서 했다는 발언은 충격적이다. 언론에 입수·보도된 62쪽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거기(북한)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행위가 북한 입장에서는 애국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반역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북한의 핵(核)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룬 게 엄청난 거다”고 자랑했다. 대한민국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서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특히 “전면전 아닌 국지전, 정규전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 폭탄 제조하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 참석시키자” “저격용 총을 준비해야 한다”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자”는 등의 논의를 이어갔다.
또 이날 발언을 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며 요청한 자료와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에 대한 국정원의 요청사항과 협의사항, 전력공급 중단시 방송·통신 대응 매뉴얼, 한국형 발사체 개발 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좌파단체 담당 정보과 형사와 국정원 직원 명단까지 요구한 다른 통진당 의원도 있다. 국회의원 권한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짚인다.
종북세력이 국회에서 이적(利敵)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 이들의 국회 진입을 도왔던 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 ‘경선 부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의원자격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들을 제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입법부 직권을 악용해 반(反)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통진당 자체가 이적단체로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는 일각의 지적 역시 유의할 만하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