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체
自家(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은 류머티스성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침입하는 病菌(병균)에 대항하는 방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려면 병균과 정상세포, 즉 적과 동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彼我(피아)식별기능이 마비되면 병균을 공격해야 할 면역체계가 자기 편인 정상세포를 공격,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야 할 公安(공안)기관, 예컨대 검찰이 이 자가면역질환에 걸리면 북한정권이나 종북 같은 敵(적)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자기 편을 공격한다. 극좌단체 후원 검사로 하여금 前 국정원장을 수사하게 하여, 국정원의 종북 견제 행위를 선거개입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채동욱 총장 하의 검찰이 자가면역질환에 걸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自家면역질환은 法治와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인 판사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종북세력에 대하여는 유달리 우호적이고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에겐 유달리 적대적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정원의 수사로 드러난, 통진당 李石基(이석기)의원의 종북단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사건은 국회에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구축, 국가권력까지도 自家면역질환에 걸리도록 하려는 시도였다. 국회는 이미 부분적으로 자가면역질환에 걸린 상태이다.
300명 정원의 국회에서 반공법과 국보법 위반 전과자가 27명이고 그들중 19명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이적)단체 가담자였다. 27명 중 통진당과 새누리당이 각 3명, 21명은 민주당 의원이다. 이들이 轉向(전향)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국회 권력을 敵을 공격하는 데 쓰지 않고 우리 편, 즉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를 공격하는 데 쓴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종북세력의 원내 진출을 허용한 국회는 자가면역질환 증세를 보인 지 오래이다.
수술인가, 체력보강인가?
이석기 사건은, 從北 암세포가 대한민국의 全身(전신)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렸다. 국회, 언론, 지방자치단체, 검찰, 법원, 교사, 교수, 종교 등 국가의 全분야에 걸쳐 종북좌파 성향이 스며 들었다. 종북은 북한정권에 굴종, 추종하는 세력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 민주투사, 진보세력으로 자신을 위장하여 국가적 면역체계의 피아식별 기능을 혼란에 빠뜨린다.
전신에 퍼진 종북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암세포가 깊고 넓지만 수술하려면 피를 봐야 한다. 물리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념무장한 세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들면 시리아나 이집트 식 流血(유혈)사태를 각오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체력을 보강하고 방사선 및 약물 치료를 통하여 종북암의 확산과 증식을 저지하는 것이다. 체력보강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국민각성이다. 국민들이 從北의 실상, 특히 종북기생충을 키운 宿主(숙주)의 正體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여론이 바뀌고, 정치를 바꾸어 自家면역질환에 걸린 국가保衛(보위)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종북을 비호하면 선거에서 몰락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증명할 수 있을 때 종북암 치료의 길이 열린다.
종북세력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표현대로 "전쟁이 났을 때 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세력"이다. 내란은 國憲(국헌)을 문란시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죄인데, 종북반역은 북한정권을 위하여 조국을 뒤엎겠다는 것이니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 이석기 세력에 형법 93조 與敵罪(여적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조국을 공격하는 행위로서 내란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 법정형이 死刑뿐인 유일한 죄이다. <조갑제 닷컴 조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