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씨가 韓美 두 나라의 대통령이 공유하는 한반도에서의 戰時작전통제권을 2원화하기 위하여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 것은 이 사람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증명한다. 戰時작전통제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행사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5% 이내일 것이다. 노무현씨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戰時를 상상한 것이다. 戰時에는 韓美 연합사의 전쟁계획에 따라 60만 명이 넘는 미군, 수천 척의 함정, 1000대가 넘는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된다. 이 병력이 가진 火力은 한국군의 아홉 배이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연합사를 공동으로 지휘한다. 10% 지분밖에 없는 주주가 회사 경영권의 50%를 행사하는 셈이니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戰時작전통제권 공동행사이다. 노무현씨는 망상에 사로잡혔는지,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이롭게 하는 일에 생애를 걸기로 했는지, 戰時에 작전지휘를 각자 하자고 나섰다. 혼란상태의 戰場에선 연합군이 반드시 연합지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군끼리 싸울 수도 있다. 노무현씨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戰時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단독으로 행사해야 한다면서 공동지휘체제를 깨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도 노무현의 억지에 밀려 마지 못해 동의했다. 노무현은 한국 대통령이 50%의 지분을 가진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다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자기 것을 회수하는 것은 환수가 아니다. 2012년에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국군은 對북한군 억지력이 크게 약화된다. 미군의 지원은 많이 줄어든다. 특히 정보지원이 취약해져 한국군은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 이 연합사를 노무현이 깨어버리기로 한 것은 국가에 돈으로 계산하면 수천억, 수조 달러의 손해를 끼친 행위이다. 어떤 부자가 상상을 한다.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도가 들어올 가능성은 1%도 안된다. 강도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여 집안에 파출소와 직통하는 비상벨을 달아두었다. 부자는 상상을 연장한다. 강도가 들었을 경우, 출동한 경찰관이 강도를 향해서 총을 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다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아예 비상벨을 떼어버리자! 이와 비슷한 짓을 노무현이 한 것이다. 노무현씨의 思考나 행태는 정신이 정상적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국방 전문가들이 그런 비정상적인 좌경인물의 안보파괴 행위를 職을 걸고 저지했어야 했다.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았다. 반대하는 척했던 인물은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말을 들을 노씨가 아니다. 합참의장,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정도의 지휘관이 사표를 내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더라면, 노무현씨도 퇴임 후의 安危를 생각하곤 단념했을지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의 노선을 추종하거나 지원했다. 그들중 두 사람은 지금 국방장관(당시 합참의장)이고 김장수 전 국방장관(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 노무현씨는 對국민사기적 수법으로 이 계획을 추진했다. 여론도 반대가 많았다.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범죄적 수법으로 이뤄진 합의는 따라서 원인무효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에 따른 벌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여단 규모의 전투병력을 보내겠다고 제의할 수도 있다. 그래도 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 싸게 먹힌다. 대한민국 법률에 조항이 없어 이런 노무현의 利敵행위를 처벌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死守대회를 이끌었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할 수 있는 검찰이라면 노무현씨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法理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