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장 김원웅은 2020년에 이에 2021년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우익정권을 친일 반민족 정권으로 매도하는 기념사를 하였다. 편향된 역사의 왜곡, 거짓과 일방적 저주는 도를 넘고 젊은이들을 충동하기까지 하였다. 이념이 다른 한 쪽의 공격성이 간교하고 집요함에 다시 한 번 경악한다. 이 자는, "독립 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 어떤 나였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반공정권들을 친일의 프레임으로 만 몰아가고 있다. 독립 운동가들은 2개 부류가 있었다. 한 부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사람들이었다. 김원웅! 그대는 어떤 독립 운동가들을 지칭하는가? 그대가 친일반민족 정부 지도자로 지칭하는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건국하고 자유민주주의 틀을 만들었다. 박정희는 반만년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고 경제대국의 기초를 다졌다. 전두환은 혼란스런 정국을 안정시키고 고도경제성장을 일구어 냈다. 무엇이 반민족적인가? 거지 나라를 만든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과연 민족적 정통성인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과 40만 건 이상 정
구국의 영웅이신 고 백선엽 장군님의 약력 고 백선엽 대장님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는 오늘은 자유 대한민국이 영웅을 탄생시키는 초석을 쌓고 있는 순간입니다. 영웅을 갖게 되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존경하는 의미로 영웅의 발자취를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명예원수께서는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 강서군 덕흥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40년 3월에 관서지역 최고의 수재들이 다녔던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신 후 당시 망국의 청년에게는 최고의 직장인 선생 직을 포기하고 장차 조국이 독립할 때 국가방위의 동량이 되기 위하여 만주국 봉천군관학교에 입학 하셨습니다. ▸1941년 12월에 졸업하고 장교로서 기량 배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1945년 해방과 동시 고향으로 귀국하여 민족지도자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서 조국봉사의 길을 찾았으나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 공산화되어가는 상황을 인식하고 남한으로 탈출하셨습니다. ▸1946년 2월 26일, 남한에 도착 직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신생조국 국군의 간성이 되기위해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국군 중위로 임관하셔서 창군의 성업에 동참하셨습니다. 부산에 5연대를 중대부터 대대를 거처 연대까지 조기에 진급 을 거듭하며 창설하였습니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국회에 발의된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기본법 발의 안은 시, 군, 구에 하부기관으로 읍, 면, 동 및 통, 리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의 하부조직을 장악하고, 상급기관을 감시, 감독하여 그 기능을 무능화시키는 체제전복의 개연성이 농후하여 제정 중단을 촉구한다. 1. “주민총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회의”는 대한민국을 말단부터 모두를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다. 3,490여개 읍, 면, 동에 주민총회와 실무를 담당할 주민자치회의를 두고. 통, 리 공동주책단지 등에는 주민자치회의 분회를 두며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등 지역 이슈별로 ‘분과’둔다 모두 합치면 몇 만개의 조직에 수십만 명의 종사인원이 만들어 진다. 2. 현재 시, 군, 구와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체제 전복의 악법이 된다. 시, 군, 구는 하부조직인 주민자치회의에 행정력과 재원을 지원만하고 협의형식으로 모든 행정 분야가 장악되는 체제 전복적 악법이 된다. 공산국가에서 당 조직이 행정조직의 상위기관으로 지시와 감독을 하는 당 조직과 행정조직으로 2원화된 제도와 유사하다. 3. 주민자차치회의가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
▣ 불교의 인간관 5 5) 오탁악세(汚濁惡世)와 불국토 미래세계(未來世界)란 인간을 비롯한 중생(衆生)들의 업력(業力)에 의해 결정되며, 그 공업(共業)이 선(善)할 때 미래는 밝을 것이고 그 공업이 악(惡)할 때 미래는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는 미래가 밝고 복(福)된 세계이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우리는 선(善)한 공업(共業)을 행해야 할 것인데 어떤 것이 선한 공업일까? 대승동성경(大乘同性經) 하권에서는 부처님이 열반(涅槃)에 드신 후 불법에 3가지 시(時)가 있으니 정(正), 상(像), 말(末)이니라. 정법(正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오백세요, 정법이 멸하고 상법(像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1천세요, 상법이 멸하고 말법(末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1만년이다. 라고 설한다.] 지금의 시기는 부처님의 열반 후 2천5백년이 지난 때이므로 말법(末法)시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경에서는 말법시대에는 불교의 가르침만이 있고 수행(修行)과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라고 설(說)한다. 그리고 시대를 좀 더 부정적(否定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에서는 부처님이 열반한 후 ① 오백년 동안에는 모든 수행자들이 불법에서 해탈이 견고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대수장 성명서를 적극지지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5월18일 조선일보에 성명서를 광고형태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미국과의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의 역주행을 멈추고, 조속히 한•미관계를 복원 할 것 둘째, 시대착오적 북한공산집단과의 동거망상을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향 할 것. 셋째, 가짜 평화 선전•선동을 중단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공조할 것 넷째, 대한민국 공산화 술책인 “민족공조 깃발”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한•미공조 깃발”을 올릴 것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 성명서는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미국 백악관에도 전달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대수장의 요구에 추가하여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고 쿼드+에 가입 할 것을 요구 한다.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조치로
대한민국기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은 2021년 3월 26일 전주 전북대학교 정문앞 공원에서 제6회 서해수호의날 전주시민 추모제를 봉행하였다. 행사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전북도회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진행은 국민의례에 이어 대불총 중앙회 박희도 회장의 대회사, 전북도회 김영돈 도회장의 경과보고 불교 및 기독교 기도, 추모사, 진혼곡과 참석한 분들의 분향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였다. 2부 행사는 차량행진이 실시되었다 행진은 덕진운동장 에서 시내 중심가를 돌아 전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종료하였다. 세부 내용 행사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uecQIpKfMs 대불총 중앙회 박희도 회자장 대회사 요지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들은 말로는 평화 그리고 미군을 철수 시키고 우리끼리 잘살아 보자고 하면서 틈만 나면 무력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해의 해전 만행도 2차 연평 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외 5명, 천안함 폭침으로 이창기 준위 외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서정우 하사외 1명, 총 55명의 우리 아들들이 전사하였습니다. 평화통일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힘에
[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동성애자 옹호 등으로 국민적 저항이 심한 차별금지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금번 남인순과 최춘숙 두 의원의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 가족의 형태 등 동성애 옹호와 이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한 자유의 침해 등에 악용될 여지가 많은 악법으로 판단하여 반대한다. 1. 악용이 가능한 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가정과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현행법은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과 가족”의 정의 없이 법률의 규율대상 및 내용과 적용범위를 결정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다. -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삭제하고 개정안에는 평등한 가족관계가 포함되었다. 동성결혼도 포함 할 수 있도록 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건강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는 “건강 가정”의 정의도 삭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에서 “건강가정” 또는 가정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가족이란 단어로 대치
1.6일 오후 1시(현지시간)부터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겸 상원의장(당연직)의 사회로 각주 선거인단(617인=538+경합주 79)의 투표인증과정에 들어갔다. 펜스 의장은 회의에 앞서 수정헌법 제12조에 의거 의장직권으로 어느 주(경합주)의 선거인단 명부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오직 여기 의원들이 토의과정에서 제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관련 법규와 선거의 무결성 원칙 등에 비추어 펜스의장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선거인단 임명 관련 헌법과 투표인증 관련 선거인계수법 규정> 미국 기본헌법(1787년) 재2조제1항에 각 주는 주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총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고 규정되었다. 수정헌법 제12조에는 주 의회와 관계규정은 없으나,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 선출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3월4일까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선출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력 직을 대신한다고 규정되었다. 선거인계수법(1887) 제1조에 이 법은 대통령, 부통령선거인의 투표일자와 투표(수)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며, 선거인단은 각 주 의회가 정하는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