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수우파 쪽 사람들에게 이 법원은 꽤나 유명하다. 편파왜곡 방송에
분노한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한 사건들마다 족족 면죄부를 줬던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사건이 남부지법 관할이라고 하면
인상부터 쓰는 이들도 있다.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공헌한 고영주 변호사는 남부지법의 좌경화가 심각하다며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일부 사건을
가지고 남부지법 전체를 매도하거나 편견을 가져선 안 되지만 보수우파 쪽 오래된 이런 인식은 역으로 남부지법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사건에서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 왔다는 점도 알려 준다. 서울남부지법이 노동조합에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한 곳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이다.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이면 정당하다”는 선언적 판결까지 구경할 수 있는 곳
아닌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노조가 약자의 입장이라는 사실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늘 그런 걸까.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는 갈수록 강화된 법의 보호 아래 회사의 경영권까지 침해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대증권의 경우가 딱 그렇다. 적어도 민경윤이라는 사람이 15년 간 노동조합 상근자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의 경쟁력 하락과 대외이미지, 신뢰도 추락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민씨가 노조를 이끄는 동안 현대증권 내부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고 회사가 어떤 식으로 타격을 입고 약체화됐는지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상세히 보도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그가 어떻게 노조 권력을 독점하고 사유화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필자가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법원이 단편적 사실에 의한 판단보다 사건을 통시적으로 보고 총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경윤씨의 사건이 바로 그렇다.
현대증권 노동조합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판결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
검찰이 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죄의 경우 이미 2010년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남부지법은 15일 민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릴 테지만, 법원이 혐의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막고 또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을 향해 모욕적 언행을 한 일들이 단편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십여 년이 넘도록 회사와 임직원들이 당한 고통과 손해를 계산해도 법원이 내릴 형량에 대해 한참 부족하다고 느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범죄 혐의 그 자체가 아닌 무관한 외부 요인을 고려해 재판하고 판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 사실은 그의 오랜 노조활동에서 드러난 갖가지 비정상적인 일들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법원 판결에는 혐의와 무관치 않은 그의 비정상적인 활동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증권이라는 민간 기업의 노사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임 노조위원장의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건 비단 이런 문제가 현대증권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기업에서도 노조위원장직에 앉아 완장질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회사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원이 이제 자신들의 판단이 기업 내 벌어지는 약자의 약자에 대한 억압이나 착취 문제라든가, 권력 전횡의 문제라든가 하는 구조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단편적 사실에만 주목하는 판결을 지양, 사건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다. 법원 판결이라는 공적 역할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에 개인적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딱 집어 얘기하는 건 남부지법이 자유로운 주관과 소신 있는 판결을 선호하면서도 이런 공적 책임감 문제는 간과하는 면이 없지 않나 해서다. 15일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사건 판결에서는 공적 책임의식이 돋보이는 판결을 보고 싶다.
출처 미디어워치 /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 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hanmyoung@empas.com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노조가 약자의 입장이라는 사실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늘 그런 걸까.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는 갈수록 강화된 법의 보호 아래 회사의 경영권까지 침해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대증권의 경우가 딱 그렇다. 적어도 민경윤이라는 사람이 15년 간 노동조합 상근자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의 경쟁력 하락과 대외이미지, 신뢰도 추락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민씨가 노조를 이끄는 동안 현대증권 내부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고 회사가 어떤 식으로 타격을 입고 약체화됐는지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상세히 보도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그가 어떻게 노조 권력을 독점하고 사유화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필자가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법원이 단편적 사실에 의한 판단보다 사건을 통시적으로 보고 총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경윤씨의 사건이 바로 그렇다.
현대증권 노동조합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판결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
검찰이 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임직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죄의 경우 이미 2010년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남부지법은 15일 민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릴 테지만, 법원이 혐의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막고 또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을 향해 모욕적 언행을 한 일들이 단편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십여 년이 넘도록 회사와 임직원들이 당한 고통과 손해를 계산해도 법원이 내릴 형량에 대해 한참 부족하다고 느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범죄 혐의 그 자체가 아닌 무관한 외부 요인을 고려해 재판하고 판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 사실은 그의 오랜 노조활동에서 드러난 갖가지 비정상적인 일들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법원 판결에는 혐의와 무관치 않은 그의 비정상적인 활동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증권이라는 민간 기업의 노사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임 노조위원장의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건 비단 이런 문제가 현대증권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기업에서도 노조위원장직에 앉아 완장질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회사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원이 이제 자신들의 판단이 기업 내 벌어지는 약자의 약자에 대한 억압이나 착취 문제라든가, 권력 전횡의 문제라든가 하는 구조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단편적 사실에만 주목하는 판결을 지양, 사건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다. 법원 판결이라는 공적 역할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에 개인적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딱 집어 얘기하는 건 남부지법이 자유로운 주관과 소신 있는 판결을 선호하면서도 이런 공적 책임감 문제는 간과하는 면이 없지 않나 해서다. 15일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사건 판결에서는 공적 책임의식이 돋보이는 판결을 보고 싶다.
출처 미디어워치 /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 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hanmyoung@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