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잡혀갔을까?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을 만들어 조직원들과 비밀회합을 갖고 전쟁발발 시 북한을 도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국가전복을 기도한 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란음모, 선동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것도 헌법기관이라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말이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노릇을 하는걸 보면 시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국회의원은 개나 소나 아무나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1심(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은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했고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대역죄인에게 ‘사형감’이라고 여론은 들끓었는데 이정도 처벌이라니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2심(서울고법형사9부)은 RO실체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로 징역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여 1심과 달리 반쪽짜리 유죄가 인정되는 바람에 형량이 줄었다.
22일 오후 2시 대법원상고심 선고 공판이 대법정에서 열렸다. 언론과 카메라기자들이 북새통을 이뤘고 온 국민이 대법원 선고공판을 뚫어져라 바라다 봤다.
대법원 형사1부 전원합의체가 결정한 이석기에 대한 최종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을 확정한다”
그러니까 2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된 것이다. 그 판결 요지를 보면 국헌문란목적이 인정되고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파괴 등 구체적 실행행위를 촉구했다며 국가전복, 내란선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반면 내란음모 실행 구체성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합의했다고 볼 수 없어 RO조직은 추측에 불과하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최종판결을 받은 이석기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예 뉘우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오른손을 치켜들고 소리쳤던 것이다. 즉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에 불복하고 되레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전복을 기도한 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다 온정을 베푸는 것이 사법정의란 말인가. 다시 말하면 무거운 형량의 처벌은 사법정의가 죽은 것이고 솜방망이처벌은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란 말인가. 이석기 같은 죄인을 엄벌에 처해야만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정서에도 맞을 것이다.
2년간이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이념전쟁으로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이석기 내란음모 등 사건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부터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종결이 됐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RO실체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통합진보당에게 해산결정을 내린 헌재와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RO실체를 불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형평성에 있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대법원 앞에 모인 보수단체회원 1,000여명은 이석기에 대한 판결소식을 들은 후 대법원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성토하고 강력 규탄하는 것을 보더라도 말이다.
특히 이석기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감방에서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예우를 받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꼬박꼬박 세비를 타먹기까지 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이고 기막힌 대우가 아닌가?. 국민세금은 종북세력의 쌈짓돈이란 말인가?
지난날 이석기가 잡혀들어 갈 때 “이 도둑놈들아!”하고 손으로 허공을 내저으며 큰소리를 지르던 당시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죄인을 잡아가는 사람을 어찌하여 도둑으로 몬단 말인가. 죄인의 몸으로 국회의원 예우를 받으며 국민세금을 축내온 이석기야 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도둑이 아닌가?
이석기는 “나는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런 애국자가 어찌하여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며 부르지 않는단 말인가? 또한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부정이며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이율배반이 아닌가? 주사파 실체를 숨기고 북한 김일성 일가를 추종하면서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며 국가전복을 기도한일밖에 없지 않은가? (Konas)
출처 코나스 / 구기차 (네티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