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산적한 국가적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이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의 중간 연도이면서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는 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 중요한 개혁을 올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4월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의 시한이다. 이것이 제대로 성공해야 뒤이어 공공·교육·금융 등 다른 분야의 개혁도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4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돼 다음 달 6일까지 열린다. 이번 국회를 허송(虛送)하지 않고 알차게 보내느냐 여부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필두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미처리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제19대 국회 역시 내년 총선이 1년 앞인 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 현장에서는 총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역대 최악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1주기(4·16), 4·29 재·보궐선거 등 여야를 소모적 정쟁(政爭)으로 몰고 갈
요소가 수두룩하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다. 여야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명문으로 합의한 바 있다. 6일부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이미
활동시한이 지난 국민대타협기구의 기능을 이어갈 실무기구가 동시에 가동된다. 여야는 2009년처럼 적당한 타협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의 처리도 이미 많이 늦었다.
세월호 인양
문제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도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조치도 안타까운 희생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 정서와 상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활동 마감 시한에 봉착한 자원개발 국정조사 문제는 시한을 연장해 합의 가능한 증인부터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옳다. 여야가 이런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부터 의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