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을 “민족반역자들이 틀어잡은 정권”으로 여기는 김석범(본명 愼陽根)에게 제주4·3평화상을 수여한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은 ‘4·3특별법’에 근거해 이른바 4·3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권신장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 출범한 공익법인이다.
<제주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재단은 현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4·3특별법 제8조 2항(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을 재단 기금출연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한다.
2014년 11월에는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 총 124억 원의 제주 관련 예산이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통과된 제주관련 예산에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10억 원, 4·3평화공원 조성사업 36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역 공약으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내세운 바 있다.
朴 대통령은 2006년 제주4·3평화공원에 참배한 바 있으며, 2012년 8월1일 대선경선 후보 제주 합동연설회에 앞서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가슴 아픈 역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朴 대통령은 2013년 7월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지역 공약은 총 6가지였는데 구체적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제주 4·3문제 해결 지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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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터넷 <제주의 소리> 2014년 11월17일자 보도 캡쳐 |
■ 국회는 2013년 6월27일 본회의에서 4·3사건의 최대쟁점사항인 4·3추념일 지정과 관련된 부대의견으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매년 4월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벌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참고로 북한의 對南 선전-선동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11년 4월3일 ‘4·3의 영혼들은 부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4·3인민봉기는 식민지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굳은 의지와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한 애국적 장거였다”고 선동했다.
북한은 이어 “제주도인민들의 거세찬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에 질겁한 미제가 무차별 ‘토벌작전’을 개시하였다”면서 “미제침략군과 수천 명의 괴뢰경찰, ‘국방경비대’, 무장테러단의 살인 만행으로 수많은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제주도는 ‘피의 섬’으로 변하였으며 제주도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 명이 무참히 학살되었다”고 주장했다.
■ 김석범은 지난 1일 제주4·3평화상을 받은 뒤, 수상소감에서 제주4·3사건의 발생과정을 언급하며 “남한만의 단독정부. 반공이 국시인 대한민국, 그 정부의 정통성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제주도를 소련의 앞잡이 빨갱이섬으로 몰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해방 전에는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 해방 후에는 반공세력으로, 친미세력으로 변신한 민족반역자들이 틀어잡은 정권이 제주도를 젖먹이 갓난아기까지 빨갱이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표방했지만 과연 친일파, 민족반역자 세력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승만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역사의 왜곡, 거짓이 정면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맞선 것이 단선-단정 수립에 대한 전국적인 치열한 반대투쟁이 일어났고, 그 동일선상에서 일어난 것이 4·3사건이었습니다.>
김석범은 또 자신이 10년 전 한국 신문에 기고한 ‘기억의 부활’이란 제목의 칼럼에 게재했던 내용을 소개하며 “지금은 햇살 아래에서 버젓이 4·3을 노래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주> 아래는 제주4·3평화상위원회 위원 명단이다.
△위원장: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前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위 원: 강금실(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 前 법무부장관)
김한욱(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성윤(변호사, 前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前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정구도(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허향진(제주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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