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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수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발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변호사법,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합니다



간첩단, 내란선동, 이적단체 사건 모두 공안탄압 조작이라
"북한과 똑같이 반정부 선동하는 민변을

국가보안법, 변호사법,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합니다".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소속단체들과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소속단체, 애국단체총협의회 소속 단체등 30여개 보수 시민단체들은
 2015년 6월 10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민변과 민변 일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에 이어 검찰정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 단체들은 본 고발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피고발자들의 협의는  
국가보안법, 변호사법,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기자회견 내용 전문]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입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을 달성하여 개발도상국의 견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헌법에 적대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통합진보당,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도와 통신 유류저장고 등 기간시설 폭파를 논의하여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이석기, 그런 이석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대법원의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극단적인 단죄를 하는가 하면
태극기와 가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선동을 자행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민변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적단체 한총련과
이적단체 범민련 사건과 같은 간첩단 사건들과
이적단체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대한민국과 헌법질서에 도전해왔습니다.
 
북한은 간첩단사건들과 이적단체사건들, 민변과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를 선동하는 세력, 이석기와 같은 내란선동세력, 대선불복 세월호 반정부세력 국정원해체 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퇴촉구 세력을 모두 통일세력이라고 하면서 통일세력의 요청이 있으면 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민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인용하여 반정부선동을 하고, 민변이 간첩단 사건과 이적단체사건 변론과정에서 진실과 다른 묵비권을 종용하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원으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사례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간첩단사건, 내란선동사건, 이적단체사건을 모두 공안탄압 조작된 것이라고 북한과 똑 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는 등 민변 또는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국가보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공무집행방해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법치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합니다.
 
서독 헌법재판소는 1956년 서독 공산당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하자 서독의 공권력은 12만5천명을 수사하여 7천명을 사법처리한 결과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7천명을 사법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통일후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비밀문건에 의하면 서독 총리보좌관, 서독 원내총무를 비롯하여 정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기독교와 천주교), 노사,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 걸쳐 2만 내지 3만의 동독 고정간첩이 활동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어찌 독일만의 일이겠습니까?
 
북한에 납치되었던 신상옥 감독은 북한에서 만난 김정일이 남한에 고정간첩 2만명이나 되어 머지않아 통일이 될 터이니 고향생각 하지말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탈북하였는데 처음에는 남한에 고정간첩이 많아 신변의 불안을 느껴 미국에서 장기간 체재하였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친 저명한 탈북자 황장엽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북한의 고정간첩 5만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통진당해산결정과 이석기 내란선동판결 이후에도 통진당과 이정희 전 대표는 통진당해산결정을 ‘민주주의 사망선고’라고 하고 민변은 ‘사법살인’이라고 하였으며 북한은 통진당해산의 주범은 박근혜이고 유신독재 괴뢰보수패당의 파쇼적 망동에 적극반대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하고 심지어 세월호 사건 아이들 죽은 것은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라며 박근혜 처단지령까지 내려 선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민변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이석기와 같은 세력을 통일세력이라고 부르고 그들 세력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인용하여 반정부선동을 하고 통일세력의 요청이 있으면 전쟁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간첩단사건, 내란선동사건, 이적단체사건마다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북한과 똑같은 주장과 선동을 하는 민변, 종북세력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진실과 다른 묵비권을 종용하고 공권력인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원신분으로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거나 14건의 준항고를 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일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공무집행방해등으로 법치에 의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민변의 비호를 받는 간첩단, 이적단체, 내란선동세력이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이 위협될 것입니다. 
 
국단체총협의회(총협),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종교단체협의회(대종협),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유총연맹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연합,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블루유니온, 자유민주연구원, 대한민국미래연합, 엄마부대 등 수많은 자유민주주의단체와 북한인권단체로 구성된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는 종북이념으로 무장한 ‘반국가세력’을 청산하여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단체들과 성경보수개혁교회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들과 학생단체들과 미국 LA 안보시민단체와 Lawrence Peck
 
미국 북한인권운동가와 연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국가보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민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고집하고 정부가 상당부분 요구를 받아들여 고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다 고치라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74명의 경찰과 의경이 다치고 71대의 경찰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단 한명만 불구속으로 입건한 무책임한 공권력은 종북세력의 반정부폭력을 조장할 뿐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이석태 전 민변 회장과 특조위 위원들인 일부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를 위반하여 집단농성 집단행동을 하고 보궐선거일에 이석태 위원장의 농성장을 방문하여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나란히 찍힌 사진이 보도되어 선거에 악용되는 것은 세월호 정국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세월호 가족 대책위 243명 중에 242명이 과거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인 민변 전회장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선출한 것은 민변에 의하여 세월호 진실이 호도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민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인용하여 반정부선동을 하고
민변과 같은 세력을 통일세력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요구가 있으면 전쟁도 벌리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간첩사건 내란사건 이적단체사건마다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하고
심지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까지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민변을 고발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신중하고도 강력한 수사를 통하여 공익과 정의의 대표자인 검찰의 수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를 지키는데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발장의 아래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 1호,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증 2호,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2015.1.23. 조선일보
증 3호, “서독, 자유민주주의 해친 세력 뿌리 뽑아 그 덕분에 통독 후 이념적 혼돈 없었다”, 2012.8.14. 조선일보
증 4호, Petition Submit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the Federal Court Requesting a Ban on the Communist Party of Germany (KPD), November 22, 1951, Gerd Pfeiffer und Hans-Georg Strickert, eds., KPD-Prozess. Dokumentarwerk zu dem Verfahren über den Antrag der Bundesregierung auf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Kommunistischen Partei Deutschlands vor dem Ersten Senat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KPD Trial. Documentation on the Proceedings regarding the Federal Government Petition to establish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mmunist Party of Germany before the First Senate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Karlsruhe, 1956, vol. 1, p. 2-3
증 5호,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Verdict Banning the Communist Party of Germany (KPD) and the Concluding Justification, August 17, 1956, GHDI document
증 6호의 1, 1919-1939 - Communist Party of Germany, GlobalSecurity.org
증 6호의 2, 1952년 나치당 퇴출시킨 독일 1956년 공산당해산 결정, 중앙일보
증 7호의 1, 검찰, 해산된 통진당 ‘주도세력’ 30여명 우선 수사 검토, 조선일보, 2, 통진당 ‘국보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착수, 조선일보
증 8호, 검찰, ‘RO’ 참가자 국가보안법 처벌 방침, 블루투데이
증 9호,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조선일보
증 10호, “통진당, 폭력혁명 노선 추종, 대한민국 체제에 실질적 위협”, 조선일보
증 11호, ‘종북’ 통진당 해산, 민주헌법 수호위한 역사적 심판이다, 동아일보 사설
증 12호, 박 대통령 “헌재 통진당해산결정은 역사적 결정, 조선일보
증 13호, 종북에 대한 헌법의 반격, 중앙일보
증 14호, 종북, 통진당 대한민국 헌법이 심판했다, 조선일보 사설
증 15호, ‘통진당은 민주와 법치의 적’이라는 압도적 헌재 결론, 문화일보 증 16호, “헌법가치 파괴하는 정치세력 보호안돼, 당연한 결과”, 문화일보
증 17호, “헌법 살아있음 확인했다”, 머니투데이
증 18호, 조갑제 “통진당 해산 용어전쟁의 승리”, 올인코리아
증 19호, 통진당해산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자유교육연합, story K
증 20호,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 완성의 명판결, 코나스넷
증 21호, 국민불안 해소시킨 통진당 해산결정, 신아일보
증 22호, 통진당 해산, 모든 연령대서 찬성이 많았다, 중앙일보
증 23호, 황법무 “이석기 내란선동 관련 대법 ‘헌재와 인식은 같다’ 조선일보
증 24호, “대법원과 헌재의 RO 실체판단이 달랐다‘는 건 초등학생 수준의 주장” 조선일보
증 25호, 헌재와 대법이 다르다고? 양은경, 조선일보
증 26호의 1, 국민행동본부의 통진당해산 투쟁일지, 푸른한국닷컴
증 26호의 2, 민노당 해산촉구 청원, 시민단체, 법무부 제출
증 26호의 3,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숨은 주역 고영주 변호사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결정” 조선일보
증 26호의 4,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 전문
증 27호, 통합진보당 해산 정부 제소 청원서
증 28호, 통진당해산청원 법무부, 법리검토
증 29호, 법무부 “통진당 목적 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뉴시스
증 30호, 이적단체 해산법, 이석기 방지법 처리 시습하다. 문화일보 사설
증 31호, 북, 이석기 비호하려고 이산가족상봉 연기하나, 조선일보 사설
증 32호, 2006년 민노당 당직 선거 직전 北, 일심회 주범(장민호)에게 지령문, 2012.5.19. 조선일보)
증 33호, 왕재산 간첩단 총책 “출소하면 국가유공자될 것” 호언장담, 김정우, 월간조선
증 34호, 북한이 자기편이라는 ‘남조선 세력’의 정체. 동아일보 사설
증 35호, 북 ‘불바다 발언’ 역사, TV조선, 증 36호, 北 단체 잇달아 남한 내 반정부 투쟁 선동, SBS 뉴스
증 36호, 북 단체 잇달아 남한내 반정부 투쟁 선동, SBS 뉴스
증 37호, 대법, “한총련은 이적단체” 확정판결, 1998.7.30. 연합뉴스
증 38호, “새 정부 한총련 합법화 보장해야” 오마이뉴스
증 39호,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 해산할 법 없어, 2012.8.14. 조선일보
증 40호, 민변 “범민련 간부 기소, 공안정국의 부활인가” 2009.6.24. 뉴시스
증 41호, 민변, 이적단체 간부와 함께 “남재준 해임하라” 이적단체 범민련 등 단체와 시국선언문 발표, 2014.4.1. 블루투데이
증 42호, ‘김정일 찬양’ 범청학련 홈페이지 폐쇄. 2015.1.30. 데일리안
증 43호,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는 민변을 규탄한다!’ 뉴시스
증 44호의 1, 북,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관련 ‘우리에 대한 도발’ 주장, 조선일보
증 44호의 2, 민변등 ‘통진당 해산’ 일제히 규탄 성명, 연합뉴스
증 45호, 나는 북한에서 6.25를 이렇게 배웠다, Daily NK
증 46호, 북, 우리 국민 무기징역 선고하는데도 국보법폐지하자고? 블루투데이
증 47호, ‘국가보안법' 폐지음모를 경계한다, 미래한국
증 48호, 대한민국 법과 경찰을 능멸한 민변의 조국을 묻는다, 동아일보 사설
증 49호, 민변의 궤변, 조형곤, p7, 2014. 백년동안
증 50호의 1, 통진당 해산, 독일의 ‘공산당’ 해산서 답 찾아야 한다!, 한기총신문
증 50호의 2, 과거정권, 해외사례로 본 정당해산, YTN 뉴스
증 51호, 외국의 위헌정당해산 사례분석, 배진영, 조선일보)
증 52호, 독일의 위헌단체 해산사례, 기자 조갑제의 세계
증 53호, 심이 보증 안되는 자는 공직에서 추방하는 제도, 국가전복세력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대응, 김필재, 뉴데일리
증 54호, ‘국민의 무기’ 헌법재판소 통진당해산 결정문 읽기 국민운동을 제창한다!, 조갑제, 뉴데일리
증 55호, 통일은 종북세력 척결에서 시작해야, 이계성, 코너스넷
증 56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변론권의 남용, 서석구, 가톨릭수호닷컴,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조선일보 블로그
증 57호, 통진당해산 출범선언문,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증 58호,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함께 하는 사람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증 59호, 통진당해산결정은 종교와 나라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15 1월 12일 조선일보 신문광고
증 60호, 성탄을 종북콘서트와 통합진보당 해산반대로 망치려하다니 제정신입니까? 통진당해산과 북한인권을 위한 기도와 헌신!
증 61호, 슈타지 문서의 교훈, 한권희 병영칼럼, 국방일보
증 62호, 종-친북 세력 떨게 할 [판도라의 상자]인가?, 전경웅, 뉴데일리
증 63호, 동독 슈타지의 침투 그리고 서독의 방어, 김인호, 평화문제연구소
증 64호, 독일 의회 슈타시 협력 의원 4명 포함, 연합뉴스
증 65호, 북한 주체사상 원조의 투항, 육군정훈공보실
증 66호, “신상옥 최은희, 남한 간첩 때문에 미국행”, TV조선
증 67호, 북한 인권 결의안 UN 총회 본회의 통과… 인권 문제 ICC 회부 권고 결의는 역대 최초, 조선일보
증 68호, 미국과 일본 북한 인권법, 북한인권정보센터
증 69호,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핵·미사일·WMD 개발 지속" Daily NK
증 70호, 민변, 우리법연구회는 역시, 뉴데일리
증 71호,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014.1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2호, 내란음모 등 사건대법원 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3호,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2013.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4호의 1, 민변 취재요청,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 민변 릴레이 1인 시위. 2013.4.3.- 4.30. (월-금 정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앞. 4.3.12시 1인시위 시작 기자회견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4호의 2, 북 ‘흡수통일 공세’의 허구성, 제성호, 문화일보
증 74호의 3, 북 협박의 최종 목표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 국제타임스
증 74호의 4, 북한의 적반하장식 대남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코나스넷
증 75호, 민변 보도자료,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선거법위반 혐의로 공동고발. 국정원 권한남용 감시활동으로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고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2013.3.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6호의 1, 민변 논평,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2012.1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6호의 2, 민변 논평,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2012.9.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6호의 3, 민변 논평,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 적이고 부당하다. 2012.4.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6호의 4, 민변 성명, 시국선언 참여교수 징계조치 중단하라, 2009.7.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6호의 5, 민변 보도자료,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2009.7.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6호의 6, 민변 논평, 전교조 시국선언, 공무원노조 법원판결 매우 실망스럽다. 2010.9.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6호의 7, 민변 공동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2012.10.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7호의 1, 민변 논평,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부당한 판결을 개탄한다. 2012.1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7호의 2, 민변 논평, 법원의 구태의연한 반통일적 판결을 개탄한다. 2010.8.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8호의 1, 민변 논평, 반국가단체결성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2012.2.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8호의 2, 민변 논평, 윤기현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개탄한다. 2011.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8호의 3, 정부는 한총련 양심수를 사면하고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 2005.8.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증 78호의 4, 민변 성명서 한총련 의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8호의 5, 민변 성명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2003.3.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78호의 6, ‘왕재산 사건’으로 드러난 종북세의 실체, 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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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78호의 8, ‘왕재산 간첩단 사건’ 총책 징역 7년 확정, 뉴시스
증 78호의 9, 국보법위반 범청학련 전 의장 징역형, 연합뉴스
증 78호의 10, ‘황선 남편’ 윤기진 누구? 대학생 밀입북시켜 국보법위반 3년형
증 79호의 1, 대법 “시국선언한 전교조 교사, 징계는 적법” 조선일보
증 79호의 2,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확정, 조선일보
증 79호의 3, “전교조 시국선언, 학교를 정치투쟁장으로 만들어”, 조선일보
증 79호의 4, 전교조 사이트는 ‘북 찬양 해방구’, 조선일보
증 80호의 1, 한총련은 이적단체 판결의 요지, 조선일보
증 80호의 2, 범민련 한총련등 대법원 확정판결, 조선일보
증 80호의 3, ‘RO' 식 이적단체 최소 10여개 활동 중, 조선일보
증 80호의 4, ‘이적단체’가 떼지어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조선일보 사설
증 81호의 1, 민변 논평, 대북 5.24 조치 전면 철회하라. 2011.5.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81호의 2, 민변 북인권결의안 채택관련 성명 발표해. 2005.11.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82호, 민변 성명, 4대강 죽이기 ‘삽질’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을 개탄한다. 2010.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83호의 1, 민변 논평, 헌재의 결정을 개탄함. 2008.12.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83호의 2, 민변 성명서,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무도한 만행을 중단하라. 2008.6.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83호의 3, 민변 성명서, 국민의 저항을 ‘괴담’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 2008.5.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83호의 4, 북 `광우병 촛불' 다시 지피려 안간힘, 연합뉴스
증 83호의 5, ‘광우병 촛불’ 그후 2년 “그 공포 지금도 악몽 꾼다” 조선일보
증 84호의 1, 민변, 국가보안법없는 새해를 염원한다. 2004.12.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84호의 2, 민변, 시한부 단식농성 돌입해. 2004.1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84호의 3, 민변, 국가보안법 대법원판결에 대한 논평. 2004.9.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85호의 1, 민변 보도자료,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85호의 2, ‘제주 해군기지 적법’ 대법 판결 비난, news 1
증 85호의 3, 4년 끌어온 제주 해군기지 ‘떼법’은 안통했다. 조선일보
증 85호의 4, 제주해군기지, 더 시비 걸지 말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증 85호의 5, “해군기지는 북침기지” 북 대남선동, 연합뉴스
증 85호의 6, 제주 해군기지 반대는 종북 선전선동, 김희철, 육군본부 정책실장, 소장
증 86호, 상지대 새총장에 김문기 설립자 만장일치 선임
증 87호, 사학의 공공성을 훼손한 대법원판결 비판하며
증 88호, 한국 민주주의, 처음으로 미국앞질러, 조선일보
증 89호, 하버드대, “한 2012년 대선, 선거공정성 세계 6위
증 90호의 1, 작년 경상수지 흑자 700억불 돌파, 사상 최대, 조선일보
증 90호의 2, 2013년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물량 증가율
증 91호, 민변 취재 및 보도요청,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보고대회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증 92호, 최고인민회의 선거서 대의원 687명 선출
증 93호, 신정록의 동서남북, 북은 ‘최고 존엄’을 모독하지마라
증 94호, 북 공산주의 표현 없고 김씨왕조 세습 명문화
증 95호,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는 누구인가, YTN
증 96호, 이석기, 구속되자 “이 도둑놈아” 조선일보
증 97호, 이석기, “사법정의는 죽었다” 울음바다된 법정, 연합뉴스
증 98호, ‘내란음모’ 이석기 자택에서 이적표현물 200여건 발견
증 99호, 내란음모 재판서 이석기 ‘이적표현물 소지’ 추가기소
증 100호, “RO 조직원 60여명, 백두산 김일성 유적지 방문” 조선일보
증 101호, “오늘의 1211(김일성)고지는 국회” RO조직원들, 북 표현 수시로 사용, 조선일보
증 102호, 검찰측 200여개 질문엔 ‘묵묵부답’ 변호인 반대신문할 때는 ‘청산유수’ 조선일보
증 103호,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의원 변호인 25명 누군가 봤더니 대부분 민변 소속에 공안사범 ‘단골 변호사’ 조선일보
증 104호, 이정희 남편 심재판 “탈북자의 난민규정은 국제법 무시” 발언, 조선일보
증 105호의 1, 박소장이 주문읽자 통진당 방청객 “미쳤어”고함, 조선일보
증 105호의 2, 긴장 감돌던 심판장 해산선고뒤 탄식 안도 엇갈려, 연합뉴스
증 106호, 검, ‘과거사 사건 수임’ 이명춘 변호사 소환조사, 민변 수사대상자 중 첫 출석, 조선일보
증 107호의 1, 인권과 과거사 팔아 사익챙긴 민변 변호사들, 동아일보 사설
증 107호의 2, ‘부당수임의혹’ 민변 변호사 운영 로펌, 과거사위 조사관을 직원으로 채용, 동아일보
증 108호, 과거사위 출신 부당수임의혹, 전 청와대 비서관 수사, 중앙일보
증 109호, 과거사 조사관이 사건 알선, 민변 변호사에게 1억 받아, 조선일보
증 110호의 1, 여간첩 “북세습 미화하는 분이 날 변호하다니”
증 110호의 2, 공안당국이 1년 내사 끝에 ‘민변’ 장경욱 변호사 수사에 나선 이유
증 110호의 3, 여간첩에게 진술 번복 민변 장경욱 변호사, 형사입건 했어야, 블루투데이
증 111호, ‘간첩 변호’ 이대로 좋은가, 수사방해 ‘민변’의 실태, 경제풍월
증 112호, 민변, 인권 내세워 대공수사 방해, 정작 북인권엔 침묵, 조선일보
증 113호, ‘민변’의 수사방해등 행태, 출처 독립신문, 기자 조갑제의 세계
증 114호,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민변은 해체하고 주범은 엄벌해야. 이계성, 푸른한국 닷컴
증 115호, ‘간첩옹호 민변 규탄’ 릴레이 시위 시작한다. 뉴데일리
증 116호, 민변 변호사, 어쩌자고 간첩 제보자까지 누설하나, 조선일보
증 117호, 농성 벌이는 특조위원들은 전체 17명 중 유족, 야, 변협 추천받은 4명, 민변 출신등 진보성향 법조인, 조선일보
증 118호, 장관급 공무원 신분으로 광화문에서 농성하는 세월호 특조위원장, 선거일 4월 29일 새정치연합과 나란히 농성장에서 찍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 조선일보
증 119호, UN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2005.1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증 120호, 민변 이석태 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 민변 홈페이지
증 121호, 정부는 한총련 양심수를 사면하고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 2005.8.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민변 홈페이지
증 123호, 종북이념으로 무장한 ‘반국가세력’을 청산해야, 푸른한국닷컴, 증 증 124호, 종북세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코나스넷
증 125호,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코너스넷
증 126호, 공권력 무력화에 앞장서는 민변, 블루투데이
증 127호, 보수단체들, 연내 ‘종북인명사전’ 발간 추진, 조선일보
증 128호, 종북세력청산국민협의회, 기조발언하는 조갑제대표, 뉴데일리
 
주관 및 참여단체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박정수 집행위원장, 이희범 사무총장)와 소속단체들, 단체총협의회(이상훈 상임의장).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이건호 상임대표. 김규호, 서석구 공동대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박희도 회장). 성경보수개혁교회단체협의회(조영엽 대표). 선민네크워크(김규호 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서석구 상임대표. 이계성, 김찬수, 김종환 공동대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구재태 회장. 이병진. 김용인 부회장. 김경득 본부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형규 총회장. 강성호 회장). 재향군인회(조남풍 회장).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 자유총연맹(허준영 회장). 청교도영성훈련원(전광훈 목사), 호국안보단체협의회, 블루유니온(권유미 대표). 구국채널(박정섭 대표),자유민주연구원(유동열 원장). 구국300정의군결사대(이강성, 박계승 공동대장). 대한민국미래연합(강사근 상임대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정창화 대표).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이경자 대표),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김진철 대표). 엄마부대(주옥순 대표).
미국 LA 안보시민단체연합(최중성, 김봉건, Sean Lee, 김복윤, 권성주, 천성남, 유영, 강정구, 김경희),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추가 넣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010-7641-7813 서석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010-5165-7769 이희범 종북세력청산 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