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처 |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구속 중인 상태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적단체 조직원의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는 “앰네스티는 김혜영 회원과 다른 코리아연대 회원들을 석방할 것과 김혜영 회원의 치료를 허용할 것,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 조직원 김 씨를 비롯한 이상훈, 이미숙 씨 등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부터 김 씨를 비롯한 구속자들은 석방과 박 대통령 퇴진 등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앰네스티는 올해 1월에도 김 씨와 조직원들에 대한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 국가보안법 임의적용 중단 등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국내 진보좌파세력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보법 위반자들을 옹호하며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11월 29일 발표한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를 통해 이적단체 범민련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좌편향 행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