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에서 천낙붕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4 ⓒ 연합뉴스 |
법원이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이들의 법정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에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을 위해 오는 21일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출석 명령 소환장을 발송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구제를 청구했다. 인신 구제는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인신보호제도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민변은 지난달 13일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16일 오후 2시에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정원은 이에 대해 “해당 탈북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기 때문에 접견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접견을 금지했다.
이에 민변은 탈북 종업원 12명의 가족으로부터 접견권을 위임하겠다는 변호인 위임서를 받았다.
민변에 위임장을 보낸 인물은 국내 좌파성향 매체에 북한 독재 체제를 옹호·미화하는 연재글을 게재하고 천안함 폭침 음모론 등의 친북행각을 벌인 정기열 중국 청화대학교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판사는 민변이 제출한 인신구제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이 국내 보호센터에 머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리는 오는 21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작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난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을 만나 “더는 외부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에서 인권보호관 자격으로 탈북 종업원들을 만난 박영식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탈북한 여종업원과 남성 지배인 중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귀순한 종업원들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신상이나 발언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13명 모두 건강하게 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역시 탈북 종업원 13명은 해외 식당에서 틈틈이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보면서 북한의 거짓 선전과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게 됐고, 한국으로 오는 데 서로 마음이 통해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되고 자유를 찾고자 탈북한 이들 종업원을 두고 ‘자의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민변과 서울지방법원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