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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변은 왜 종북세력과 탈북자 인권 챙기나

민변이 원하는 것은 탈북 여종업원들의 인권인가. 그들의 북송인가

 
▲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에서 천낙붕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4 ⓒ 연합뉴스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자의로 탈북했는지를 법정에서 가리게 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의 납치 음모론을 거론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제기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탈북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민변과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어떠한 답변을 하든 본인은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북자 입장에서 본인이 자의로 한국에 왔다고 발언한다면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감옥에 끌려갈지 모른다”면서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북 당국의 감시하에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탈북자들은 자의로 한국에 왔더라도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납치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도 “‘당신은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을 버리고 한국에 왔습니까?’ 한국의 재판관이 묻는다. 가족을 북한에 남겨둔 채 한국에 들어온 젊은 탈북 여성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걸까?”라며 법원의 결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자유 의지로 떠나 왔다’고 대답한다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자신 때문에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며 “‘강제로 끌려왔다’고 대답한다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족과 자신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대표 차기환 변호사, 이하 자변)는 19일 성명을 내고 “민변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배반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변은 “민변은 한 줌의 객관적 증거도 제출함 없이 오직 북한당국을 통한 보도에만 근거해 자발적 입국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은 사실상 ‘납치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살짝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신구제청구는 법률상 요구되는 청구요건의 미비로 신청 자체에 각하 사유가 존재함에도 민변과 법원 모두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민변은 탈북종업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인신 구제청구를 강행해 북한의 선전선동을 추종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인권보호활동을 모독하고 있다. 민변의 이런 행동은 결국 국민 전체를 반정부 운동에 나서게 하려는 선동이자 탈북종업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에 불과하다”고 꾸짖었다.
 
민변은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탈북자를 증오하고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종북·친북 세력과 함께 음모론을 제기하며 탈북자들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를 비롯해 민권연대, 종북매체 자주시보 등과 함께 국정원의 기획납치설 등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특히 민권연대는 탈북자를 향해 “대부분 북한에서 죄를 짓고 남측으로 내려온 인간쓰레기 도피자들”,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쓰레기 단체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해산시킬 것”이라고 비난한 단체다.
 
종북매체 자주시보도 북한의 기획납치 음모론을 가장 먼저 유포한 민족통신에 발맞춰 탈북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DMZ 지뢰도발 사건 등 북한의 온갖 무력 도발 행위를 대변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이들은 정부와 국정원을 집요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탈북 사실을 공개한 것은 정부라며 맞불을 놨지만, 탈북 여종업원의 실명과 사진을 만천하에 공개한 건 다름 아닌 종북·좌익 진영이었다.
 
특히 민변이 북한 내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는 대표적인 종북인사인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와 정기열 칭화대 초빙교수까지 개입했다. 이 위임장은 그 신뢰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나온다.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북한과 종북세력은 국정원의 기획납치임을 주장하고 있다. 변은 왜 이들과 함께 탈북 여종업원의 인권을 말하는가. 민변이 원하는 것은 여종업원들의 인권인가. 그들의 북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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