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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탈북 12인 법정 증언', 北 가족 死地로 모는 잔인한 횡포다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 위한 재판이 21일 열린다. 탈북 여성들이 자진해서 한국에 온 것인지를 가리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청구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인신 보호 구제 심사란 정신 질환이 아닌데도 타의(他意)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감금에서 구해내기 위해 쓰이는 절차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는 탈북자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 보호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처음이다. 국정원은 탈북자들이 법정에 서면 북의 가족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법정 대리인만 출석시킨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민변은 탈출 종업원들을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미국·중국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들을 동원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북한에 들어가 위임장을 받아 민변에 전달한 사람은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북의 탈북자 가족들이 썼다는 위임장이 진짜로 그 가족들의 본심(本心)을 반영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정은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압제 아래 살고 있다. 마음으로는 자기들 딸이 남한에 잘 정착해 살기를 원하더라도 그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는 사회가 북한이다. 법원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운다면 자유를 찾아 탈출의 결단을 감행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진해 남한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노출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로 몰리게 된다. 자기 고모부까지 고사포로 쏘아 죽인 게 김정은 체제다. 그런 나라에서 살아본 이 종업원들에게 거짓말을 해 북의 가족들을 보호하거나 진심을 말해 가족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을 넘어 잔인한 일이다.

만일 민변 청구대로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될 경우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3만명이다. 자칫하면 친북 변호사들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탈출해온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당신 자유의사 맞냐'고 추궁하고 드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들이 국정원에 납치된 거라면 중국 당국이 이들의 출국을 허용했을 리 없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탈북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도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민변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제까지 북의 억압적 세습 왕조 체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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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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