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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자료 -‘군 동성애(항문성교) 합법화’ 반대하는 기자회견

2016년 6월 22일(수) 오전 11시-헌재정문

2016.06.20


보도자료 -군 동성애(항문성교) 합법화반대하는 기자회견

전국 학부모와 안보단체는 군형법 926

항문성교 금지규정합헌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시: 2016622() 오전 11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주최: 군형법926, 합헌을 바라는 학부모 및 애국안보단체 105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및 재판관님들께  

 

저희는 나라의 안보와 자녀들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또는 예비역 군인으로, 군인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2013년 군형법 개정으로 “92조의5”“92조의6”으로 이동)의 합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6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군대는 기회적 동성애라고 할 수 있는 남성간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런 군의 환경을 무시한채 군인의 항문 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기강 해이는 물론, 병사간 사적 관계 형성에 따른 엄격·공정한 군령(軍令)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정신적물리적 전력 약화가 초래될 것입니다.  

 

둘째,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926은 복무 군인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조항입니다.항문성교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재 항문성교와 에이즈의 높은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을 금하는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과 미국의 보건 당국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다수 남성이 군복무 중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군복무 시절 배운 항문성교를 전역 후에도 지속하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 받다 죽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항문성교 금지가 폐지된다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륜적·반인권적 죄에 가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군형법 제926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지금 부모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이 폐지되어 군인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군대가 동성애와 항문성교에 대한 배움터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항문성교 허용 시, 아들의 동성애항문성교모방과 에이즈 감염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징집 반대 운동으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혼란은 징병을 통해 군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또한 현재 매달 200~600만원에 달하는 에이즈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90%) 및 지자체(5%)와 질병관리본부(5%)의 지원을 통해 100% 공공부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의 확산위험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만약 군대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되어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비용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번영에 치명적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에도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유지·강화되어야만 합니다.  

 

넷째, 군형법 제92조의 6부대의  화합과 질서 유지와 비용절감에서도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92조의 6이 폐지되고 커밍아웃, 또는 아웃팅으로 동성애자 노출될 경우 부대에 가장 중요한 화합보다 상호 불신이 증폭되어 질서유지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군내 동성애자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훈령 1787호의 동성애자 복무 규정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위해 침실과 샤워장의 개선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직 및 근무지를 조정하라고 하고 있는 등 추가적으로 전투근무지원 시설에 대한 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 판결을 통해, 군인의 항문성교는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위반라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금지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판결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큽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삶, 화목한 가정,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 6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서 국방의 의무를 질 수밖에 하는 우리 아들들의 생명과, 강건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는 바입니다. 

 

2016622 

 

참여단체(가나다 순) : 105개 단체

: 군바른인권연구소, 애국단체총협의회(자유총연맹,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해병전우중앙회),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구국채널,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위한국민연대,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터, 기독교싱크탱크,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 대령() 연합회, 대한민국 ROTC포병전우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예비역기독교군인연합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도덕성회복운동,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 독수리묵상나눔공동체,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애국닷컴, 유관순어머니회,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전국교목협의회, 자유통일청년연대, 전국유권자연맹,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