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월)

  • 구름조금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0.8℃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7.1℃
  • 구름많음대구 10.5℃
  • 구름조금울산 10.2℃
  • 흐림광주 9.1℃
  • 구름조금부산 11.3℃
  • 흐림고창 8.7℃
  • 구름조금제주 12.8℃
  • 맑음강화 5.5℃
  • 흐림보은 7.9℃
  • 맑음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7.2℃
  • 구름많음경주시 7.3℃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뉴스

자유기업원, ‘대체근로 허용’ 입법 절실하다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프리카의 말라위를 제외하곤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195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될 때 세계 최초로 등장한 이 조항은

1987년 6·29 이후 노조의 막강한 힘의 원천이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프리카의 말라위를 제외하곤 없다.


미국은 파업 시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금 인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파업의 경우 파업 참가자가 복귀를 거절하면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업 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주는 것이 인정되며,

실제로 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많이 활용된다.


독일에서는 파업기간에 신규 채용, 도급 등의 방법으로 대체근로가 인정된다.

일본에서는 신규 채용·도급·파견근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근로가 인정된다.


한국에서도 사용자와 노조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함으로써

임금을 생산성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모든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 인력을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도급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노사관계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견제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가능하려면,

파업 등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파업을 워크아웃(walk out)이라고 하는데, 파업을 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관련법에서는 주요시설에 대한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요시설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모든 파업은 직장점거 파업이다.

직장 내에서 시위·농성·소음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지만,

공권력은 사용자가 요청을 해도 개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은 직장폐쇄뿐이다.


직장폐쇄를 해야만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직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외국에서는 직장점거 파업이 불법이므로

실질적으로 직장폐쇄가 파업과 더불어 시작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직장폐쇄의 적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확보된다.

노조가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가려 달라고 소송을 하면

판사의 판결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직장폐쇄가 적법하지 않은 소위 공격적 직장폐쇄로 판결이 나면

사용자 개인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결정할 때는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공격적 직장폐쇄가 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형을 받게 되면 (준)공무원은 해임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특히, (준)공무원 기관장의 직장폐쇄는 인생을 건 모험이다.


이런 점에서 사용자는 노조보다 매우 불리하며

노조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


공공 기관장에 의한 직장폐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크게 왜곡시키는 원인이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외부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줄 수 있고,

직장점거 파업을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노사관계의 대등성이 회복돼

노동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 위 칼럼은 문화일보에 기고된 글입니다.


박 기 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kpark@sungshin.ac.kr)

자유경제원 로고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