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 최우원교수가 전자개표기 부정 관련 사건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여
‘지난 7월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3)에서 징역8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전자개표기를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로 명명하고 있느나
이 글에서는 전자개표기로 칭한다>
선거 개표용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좋은 제도라면 계속 사용해야 하는 제도임으로
이 사건은 과거형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까지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중차대한 사건이라 판단되어 이글을 쓴다.
본 사건은 피고 부산대학교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2015년 6월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조작 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찾고,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 할 것인지 의견을 내라”는 과제를 부여한 것을 이유로
“노건호”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여 2016년 7월 6일 징역8월의 구형을 받은 사건이다.
본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선거 개표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사회에 경고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가리기 이전에
전자개표기 사용의 타당성이 먼저 가려져야 할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사용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많은 국민은 IT 1등 국가가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면
‘정확하고’
‘신속하고’
‘종사인원이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 되는
좋은 제도로 믿고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러할 까?
전자개표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국민의 여론은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을 발표 직후부터
위 4가지 사항이 충족될 수 없다는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 었으나,
선관위는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를 못하여 의혹 증폭되고 있으며
최 교수의 사건 또한 이러한 맹락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필리핀은 대학교수들이 검증한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필리핀에 구매하는 전자개표기에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표 시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장치도 포함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정확성의 문제로 채택을 거부당했다.
필리핀의 표현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한다면 필리핀의 선거제도는 붕괴를 초래 할 것이라’ 하여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는
지금까지도 필리핀 판결결과와 한국 내 의혹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필리핀 대법원 판결은
연합뉴스가 2004. 4. 11. 05:00경 겨우 보도 하였을 뿐
모든 매스콤이 보도를 하지 않으므로서 연합뉴스를 접한 국민은 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며,
다수의 국민들은 알권리가 철저히 차단되었던 일은 매우 중요한 사실 일 것이다.
최초 전자개표기 도입 당시 선관위는
대선에 임박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을 발표하고,
반대에 접하자 시현회를 가졌으나, 4%~7%의 오류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당락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였음에도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하였다고
당시 시현회 참석자들은 말하고 있다.
결국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과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자개표를 통과한 모든 표를 100단위로 묶음을 하고,
다시 이 묶음에 혼표(100매 단위 묶음에 다른 표가 섞임)가 없는지 확인절차를 만들었습니다.
<※ 왜 이렇게 해야 했는지, 이를 이행하였는지 그 경위도 조사되어 판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선관위가 기계장치의 부정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 교수의 사건은
정부가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가 빚어내고 있는
‘전자개표기 진상규명’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많은 분들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최 교수 변론의 중요요지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①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다,
② 법률이 정한 운영절차를 제정하지 않고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78조 ⑥항에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운영이다.
③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투표용지를 분류할 시에 일련번호를 찍어서
다음 재검을 할 경우에 정확성을 보장토록 하는 장치를 구매토록
계약서상에도 명시 하였으나 선관위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최 교수는 자신을 처벌하려면
‘검찰은 위 사항에 대하여 최교수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시각으로는 최 교수의 “검찰이 최교수의 잘못을 입증하라”는 요구에 공감할 것이다.
차제에,
개표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할 완전성이 있는지,
개표 시 일련번호 표시기는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로 부르고 있다.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표과정에서 개표기가 없이 분류기만 있다면 이 개표는 무효가 아닌지?
만약 개표기가 분류한 것을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 개표라면
결국 사람이 개표를 하는 것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의미가 없다.
신속성 때문에 그러하다고 항변한다면 더 더욱 전자개표기의 효력은 없다.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 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표전과 당선직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대통령으로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의 제기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결과가 현재에 이르게 한 책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총괄적으로 본 건은 노 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면
전자개표기에 대한 최 우원 교수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존재해야만 성립될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검찰로부터 최 우원 교수의 주장이 무엇이 어떻게 거짓인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이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공적존재’와 ‘공적관심사’에 관하여서는 폭넓은 언론의 자유와 검증을 허용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자개표기 부정’에 관한 것은 ‘공적존재’와 ‘공적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최 우원교수의 의혹제기는 어디까지나
‘바른 국민의 주권 행사’를 위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고,
필리핀 대법원 판결의 “예”에서도 최 교수의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전자개표기가 바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소리 없는 소리이며,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국민의 인권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을 밝혀 줄것이라 믿는다.
차제에 전자개표기의 의혹이 밝혀 질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정부와 해당기관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또한 전자개표기의 의혹이 밝혀 질때까지 사용을 중지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