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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학생들의 급식상태는? 북한 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영양성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외국 기관·기구 대표들이 평양에 위치한 중등학원을 방문했다고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
- 北인권법 11년만에 4일 시행
유린행위 기록 처벌 근거로
인권증진 자문위원회 설치
홍일표 국제의원연맹의장
“실효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가해자·가해행위 공개해야”
발의 11년 만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북한인권재단도 설립된다. 통일부에 설치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를 수집해 기록하게 되며, 수집된 기록은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돼 보관된다. 다만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인권유린 행위의 공개 등 후속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환영한다”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각각 통일부, 법무부에 설치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해 “북한에 대한 경고적 기능이 있지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인권유린 가해자와 가해행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유린 기록의 일부를 공개해 인권 범죄를 억제하고 인권 개선의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그는 “인권기록센터는 기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토대로 중대한 인권범죄는 법정에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데 있다”며 “기록의 공개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범죄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린행위 기록 처벌 근거로
인권증진 자문위원회 설치
홍일표 국제의원연맹의장
“실효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가해자·가해행위 공개해야”
발의 11년 만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북한인권재단도 설립된다. 통일부에 설치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를 수집해 기록하게 되며, 수집된 기록은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돼 보관된다. 다만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인권유린 행위의 공개 등 후속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환영한다”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각각 통일부, 법무부에 설치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해 “북한에 대한 경고적 기능이 있지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인권유린 가해자와 가해행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유린 기록의 일부를 공개해 인권 범죄를 억제하고 인권 개선의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그는 “인권기록센터는 기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토대로 중대한 인권범죄는 법정에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데 있다”며 “기록의 공개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범죄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남북 인권대화 조항에 따라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이 대화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범죄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수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에게도 북한인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 닷컴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