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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적법은 병역 기피가 목적일 때만 국적 회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한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자유롭게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