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방송·삐라·지뢰심리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5.8.20 ⓒ 연합뉴스 |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가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코리아연대 양 모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씨(프랑스 도피 중)와 함께 북한 사회주의와 김정은 등을 찬양·미화하는 인터넷 방송을 16회에 걸쳐 진행한 혐의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2차례 열었다. 이런 주장을 담은 기관지 ‘레지스탕스’ 등 책자 7종 286권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미국대사관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팟캐스트로 대중적 항쟁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는 올해 7월 갑작스럽게 해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양 씨는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의 연대 형식으로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실현을 목표로 결성됐다.
양 씨는 지난달 말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