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광화문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1년 가까이 병상에 있다가 사망한 고(故) 백남기(69)씨의 사망 직후 퇴원기록에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친필 서명과 함께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명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컷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해당 기록이 백 교수가 사인(死因)을 ‘급성 경막하출혈’과 ‘병사(病死)’로 명시한 사망진단서 작성 직전에 쓰였다고 전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백씨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에 따르면, 백남기씨가 숨진 지난달 25일 퇴원 의무기록에는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S0651)’라는 이라고 쓰여 있다. ‘S0651’은 국제표준질병코드상 ‘비외상성(I62X)’과는 구분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뜻한다. 백 교수는 이렇게 기재된 퇴원기록에 자필 서명을 남겼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와 경막 사이에 고이게 되는 것으로, 수술 전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한 환자들의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수는 같은 날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에는 애초 의무기록에 적혀 있던 진단명에서 '외상성' 부분을 배제하고 경막하출혈이라고만 기재했다.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막하출혈의 상병코드는 ‘I62X’로 외상성 병명과 최초 분류기준인 알파벳부터 다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백씨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에 따르면, 백남기씨가 숨진 지난달 25일 퇴원 의무기록에는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S0651)’라는 이라고 쓰여 있다. ‘S0651’은 국제표준질병코드상 ‘비외상성(I62X)’과는 구분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뜻한다. 백 교수는 이렇게 기재된 퇴원기록에 자필 서명을 남겼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와 경막 사이에 고이게 되는 것으로, 수술 전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한 환자들의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수는 같은 날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에는 애초 의무기록에 적혀 있던 진단명에서 '외상성' 부분을 배제하고 경막하출혈이라고만 기재했다.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막하출혈의 상병코드는 ‘I62X’로 외상성 병명과 최초 분류기준인 알파벳부터 다르다.

백 교수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씨는 사망 6일 전부터 급성신부전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 최선의 진료가 이뤄졌는데도 백씨가 사망했다면 진단서에는 ‘외인사(外因死)’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백 교수는 자신이 서명한 의무기록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했음에도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했다”며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백선하 교수가 지난해 11월 백씨가 처음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을 때와 사망 당시 몸 상태를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퇴원 의무기록에 명시된 상병코드 ‘S0651’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마찬가지로 주치의 권한이 절대적이므로 병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더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또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기록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백씨처럼 두 가지 기록이 다른 사례가 드물지만, 간혹 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내일(11일)로 예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 씨의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1차례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