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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진태 "똑같은 혐의인데 조희연은 무죄, 양승오는 왜.."

大法 국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도마 위 올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뉴데일리DB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뉴데일리DB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재판의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4일 오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두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이 언급한 두 사건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사실상 일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이 말한 ‘박주신 박원순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심리를 진행 중인,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으로 있는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피고인 7명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변경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1월 이들 피고인 7명에게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법률은 지방교육자치법이지만, 이 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즉 위 두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상 같다.

박주신씨 병역의혹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양승오 박사.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 박주신씨 병역의혹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양승오 박사.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DB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열렸거나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김진태 의원은 “작년부터 조희연 교육감 사건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올해는 ‘박주신 박원순 사건’하고 두 개가 비교된다”며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사건 피고인들의 혐의가 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유포로 같은데도,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양승오 박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감정을 맡은 6명의 외부 감정단 가운데, 검찰 측 추천을 받은 의료진이 낸 의견만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진태 의원의 질의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상대후보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 가지고 있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말 자체는 확실히 잘못된 걸로 드러났다. (반면) 양승오 박사가 말한 박주신 병역의혹은 사실이라고 100% 단정할 수 없다.

양 박사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느냐 여부는 아직 논란인 상태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말을 한 사람은 반은 무죄받고 반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지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1심에서 1,500만원 벌금을 받았다. 이런 결과부터 이상하다.

완전히 잘못된 말을 한 사람과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 중 어느 쪽에 미필적 고의가 있겠는가? 전자(前者)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을 확률이 더 크지 않나. 그런데 재판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박주신의 엑스레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가지고 6명의 전문의가 감정을 했다.

3명의 감정인은 동일인이 아니라며 양승오 피고인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3명의 감정인은 정 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감정인들 의견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는데, 재판부는 그 사람(양승오 박사)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500만원 구형했는데 오히려 3배를 높였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양승오 박사 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 한 거야”라고 한 것이다.

양승오 박사는 당사자도 아니고 의사이다. 자기가 볼 때는 이게(박주신씨에 대한 병무청 병역처분) 잘못됐다고 몇 년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은 100% 잘못인데도 고의가 없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시각에서 판결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두 판결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말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장 및 국민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7명의 국민배심원단은 벌금 300~500만원의 양형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 교육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는 경우, 그 즉시 직(職)을 상실한다. 1심 판결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조 교육감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하는 등 변론 준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9월4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고 형량을 250만원으로 감형한 뒤,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에 해당하지만 악의적이지는 않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5개월 동안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4차례의 공판기일이 열릴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치열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소환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재판부는 1심 공판이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을 위해 부친인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시장 공관으로 통지서를 보냈지만, 박 시장은 “검찰과 병무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미 6번이나 검증을 마친 사안”이라며 아들의 증인출석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주신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 재판은 주변부 인물들에 대한 길고 긴 증인신문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 기간 동안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모씨,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과 직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방사선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차선책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 추천을 받아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6명을 위촉해,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판독을 맡겼으나 감정결과는 3대3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검찰 측 감정인 3명은 주신씨 엑스레이 피사체를 모두 동일인으로 판정했으며, 피고인 측 감정인 3명은 엑스레이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냈다.

앞서 피고인들은 주신씨 명의의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판독 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이 발견된다며, 이런 결과는 주신씨 병역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엑스레이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주신씨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의혹의 실체를 밝혀 줄 결정적 단서로 여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 모두에게 벌금 700~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2~3배 높았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외부 전문의들의 감정 결과와 관련해, 검찰 측 감정인이 낸 의견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감정인들의 의견을 배척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양승오 박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박주신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영국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신씨의 해외 주소지와 서울시장 공관을 송달장소로 정해, 소환절차를 밟고 있다.


출처 뉴데일리



[대불총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중국의 초청으로 티베트 라싸에서 6월17일부터 5일간 열린 제5회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본 관광문화국제박람회는 티베트의 관광 새 비전을 개발하고 사회주의 새 티베트를 보여주기 위한 축제적 행사였다고 한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산국가 중국이 강점한 티베트의 사회주의 번성을 위한 축제에 참가한 것이다. 문제는 참석자들이 티베트의 무력합병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권탄압, 그리고 중국의 전근대적인 중화사상에 의한 사회주의 팽창전략을 도외시한 언동으로 세계인을 경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6월 19일 CBS 라디오에서 도종환의원은 “1951년(티베트 무력 병합), 1959년(티베트 독립운동 무력제압)에 있었던 일”이라고, 과거일로 치부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SBS라디오에 출현한 민병덕 의원은 “7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망발을 하였다. 조계종 종회의장단은 6월 21일, 민주당의원들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하여, “티베트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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