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일 수 없다. 특검 또한 헌법에 구속되며 헌법 원리들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특검은 여러 면에서 헌법의 제규정과 원리들을 무시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헌법질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고집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에게 보장된 불소추특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보장된 것은 이를 무시할 때 벌어질 무정부상태와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추할 수 없는 자에게 강제수사 절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어서 소추할 수 없는 통치 영역인데도 소추기관이 이를 강제수사할 수 있다면, 소추기관이 국가원수보다 우위에 서는 모순되고 기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헌법이 전혀 예정하지 않은 반헌법적 사태의 출현이라 할 것이다.
둘째, 최순실에 대한 자백 진술 강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헌법은 기존의 역사적 체험을 토대로 자백강요금지를 헌법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태블릿 실물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태블릿이 최씨 것이라 자백하라고 두 달을 끌어 온 검찰에 이어, 대통령과 뇌물죄를 공모했다는 자백 방향을 설정해 두고 거의 인질극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인권보장이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도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수감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되었고, 극악한 죄인의 경우가 아니면 피해야 할 일로 여겨졌다. 하물며 딸자식에게 채 두 살이 되지 않은 손자가 딸려 있는 형편이라면 사실상 3대가 한꺼번에 수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역죄인이라 하더라도 천륜에 따라 관용의 여지가 베풀어졌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특검은 사실상 3대를 한꺼번에 강제수용하는 상황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에 우호적인 언론조차 이를 최씨에 대해 특검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심히 부끄럽고 막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특검의 그러한 행태는 자백강요 금지, 적법절차의 원리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인격권, 평등권, 모성의 보호, 아동의 보호, 가족생활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헌법의 대원칙을 한꺼번에 압살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이 국회를 통해 특별검사제도를 허용한 취지가 무제한한 권력을 특검에 부여하고자 했음일 리가 없으며,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자 했음일 리도 없다. 특검은 너무나도 당연히 헌법 아래에서 헌법규정과 헌법원리들을 존중하면서 작동되어야 한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자녀·손자를 볼모로 한 최순실 진술 강요 행태를 고집한다면, 이는 헌법적대적인 헌법파괴기관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특검이 헌법을 존중하며 자제의 미덕을 발휘하여 제도 본래의 취지를 성공리에 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1.4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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