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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구 변호사 ⓒ 인터넷 캡처 |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자신이 대통령을 예수에 동격화했고, 촛불을 종북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터무니 없이 과장됐다”며 반박에 나섰다.
서석구 변호사는 8일 성명을 내고 “한국언론이 모두 종북인것은 아니나, 북한노동신문의 극찬을 받는 한국언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변론에서도 탄핵찬성하는 사람이 모두 종북이라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촛불집회가 민심이고 국민 대부분이 탄핵과 퇴진을 바라고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탄핵사유를 주장한 것을 반박해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광화문 촛불집회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민노총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1차 2차 3차 계속되는 집회에서 박근혜를 처형하라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했고 현수막 프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조선인민들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횃불을 들었다고 선동한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 뉴욕 타임스는 제가 변론에서 한 말을 제목을 뽑아 제 변론을 비교적 자세히 잘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제도권 언론과 방송은 제 변론을 거두절미해 제가 촛불 민심 민의를 배반하고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단죄했으며 박 대통령을 예수로 신격화했다고 터무니 없이 중상모략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발표한 민주주의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한국 검찰 뿐”이라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해 헌정사상 초유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한 여야 합의 국회의 특검법에 의한 정치검찰 수사를 국민 누가 믿겠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12월 10일 17일 24일 31일 2107년 1월 7일 탄핵과 퇴진을 반대하는 집회는 100만 이상 훨씬 넘는 인파가 갈수록 늘어나 운집한 것은 촛불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가 진정한 민심”이라며 “교회와 종교와 나라를 지키는 국민의 위대한 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