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2일 만장일치로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날 제8차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30일 결의 2321호를 채택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새 결의는 새로운 내용을 대폭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결의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결의는 개인 14명과 4개 기관을 제재 명단에 추가, 자산동결과 해외여행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4개 기관은 고려은행,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 조선금산무역 등입니다.
개인 제재 대상은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즉 윁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의 제재대상은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새 결의에는 그 동안 안보리가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진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북한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내부 소식통은 “그 동안 미국과 중국 간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안보리가 이번 결의보다 한층 강화된 카드를 남겨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2006년 이후로 첫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이후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07호(2015년), 2270호·2321호(2016년) 등 7차례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