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재임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고,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쓴 것은 국고(國庫) 손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이병호씨도 기소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년 많게는 20억~30억원가량을 미리 떼고 주거나, 줬다가 돌려받은 후 이를 법무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쌈짓돈처럼 써온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법무부는 "검찰은 예산권이 없고 원래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쓰는 것이지, 검찰로부터 상납받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범죄 정보 수집 등 수사 관련 활동에 써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 담당 기관이 아니다. 특활비는 애초에 검찰이 쓰게 돼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받아 쓴 돈은 뇌물 또는 부정한 상납이라고 수사하면서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로부터 수사비를 받아온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지난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팀과 회식을 하면서 검찰국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씩 돈봉투를 주었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법무
부 검찰국장도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씩 돈봉투를 돌렸다가 징계 면직됐다. 이 돈 모두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다.
대통령이 매년 10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것이 뇌물이면 법무부가 매년 20억~30억원씩 검찰 돈을 받아 쓴 건 무언가. 상식의 눈으로는 둘은 같다. 검찰은 법무부 특수활동비 문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같이 수사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0/20171120030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