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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피고인도 없는 박 前 대통령 선고 생중계, 재판을 쇼 만드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씨 경우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할 만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중계 불허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다른가?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6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1심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불출석 상태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공익(公益)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그에 따른 첫 사례가 된다.

재판은 공개된 법정(法廷)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는 TV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판 당사자가 숨기고 싶은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관이 여론의 압력을 그대로 받게 된다.
미국 주(州) 법원들은 생중계 허용 쪽인 반면 독일·프랑스·일본 법원은 불허하고 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씨 경우
"피고인들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할 만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생중계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가해질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도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엔 '생중계가 공익'이라는 상반된 결정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최순실씨 경우가 뭐가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탄핵 후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 의 탄핵재판 선고는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이 포승에 묶여 구속되고 재판에 출두하는 장면들도 TV 전파를 탔다.
그 이상의 불명예와 형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또 한 번 생중계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피고인 없는 가운데 이뤄지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중계하겠다는 것을 보니 판결 결과가 어떨지는 예상이 된다. 법정까지 쇼 무대가 돼야 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3/2018040303898.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