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직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허술한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다”면서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무언가를 덮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비위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특감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추가 감찰을 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윤근 비리 보고서’가 알려진 지난 15일 “보고를 받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이다.
우 대사는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지만 주러시아대사에 사실상 내정된 상태라 인사 검증이 진행중이었고 관련 첩보는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 검증 라인에 보고됐다.
조 수석은 인사 검증 차원에서 우 대사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첩보 내용이 지난 2015년 3월 모 일간지에 실렸던 사실도 공개하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의원인 우 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불입건 됐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 대사의 1천만원 수수의혹은 정식 고소가 아닌 별건 형식의 진정서로 접수됐다. 검찰은 정식 고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당사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정식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기자들이 ‘우 대사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아 입건이 안 됐다’고 지적하자 김 대변인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봤을 때 장씨가 제기하는 주장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다”고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