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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촛불폭동(暴動) 주동세력에 형법상 내란죄(內亂罪)를 적용해야 한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이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이다!
글 김성욱

1.
촛불폭동(暴動) 주동세력에 형법상 내란죄(內亂罪)를 적용해야 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이렇게 정의된다.

《第87條. (내란)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目的)으로 폭동(暴動)한 자(者)는 다음의 구별(區別)에 의(依)하여 처벌(處斷)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死刑), 무기징역(無期懲役) 또는 무기금고(無期禁錮)에 처(處)한다.

2. 모의(謀議)에 참여(參與)하거나 지휘(指揮)하거나 기타 중요(其他 重要)한 임무(任務)에 종사(從事)한 자(者)는 사형(死刑), 무기(無期) 또는 5年 이상(以上)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처(處)한다. 살상(殺傷), 파괴(破壞) 또는 약탈(掠奪)의 행위(行爲)를 실행(實行)한 자(者)도 같다.

3. 부화뇌동(附和隨行)하거나 단순(單純)히 폭동(暴動)에만 관여(關與)한 자(者)는 5年以下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에 처(處)한다.》

촛불폭동의 주동세력은 그 동안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각종 「범대위」를 만들어 폭력을 행사해 온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및 이를 계승한 한국진보연대 계열이다.

연방제 세력의 이번 촛불폭동이 내란죄(內亂罪)에 해당하느냐는 형법 제87조의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目的)』이 있느냐 여부로 모아진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第91條(국헌문란의 정의(定義) 본장(本章)에서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目的)이라 함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該當)함을 말한다.

1.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에 정(定)한 절차(節次)에 의(依)하지 아니하고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의 기능(機能)을 소멸(消滅)시키는 것.

2. 헌법(憲法)에 의(依)하여 설치(設置)된 국가기관(國家機關)을 강압(强壓)에 의(依)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한행사(權能行使)를 불가능(不可能)하게 하는 것.》

촛불폭도들은 연일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주장하며, 『청와대 진격투쟁』과 『과격 불법폭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을 청와대 진격투쟁과 과격불법폭동이라는 「강압」에 의해「전복」또는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91조 2항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간집회, 거리점거, 쇠파이프·낫·삽·곡갱이가 동원된 경찰폭행 역시 형법 제91조 1항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촛불폭동은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MBC·KBS와 일부 신문의 행태는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선동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이들 언론이 촛불폭동을 미화(美化)하고, 선전(宣傳)하고, 선동(煽動)하며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내란 선동·선동죄는 이렇게 정의된다.

《第90條 (예비(豫備), 음모(陰謀), 선동(煽動), 선전(宣傳)

①第87條 또는 第88條의 죄를 범(犯)할 목적(目的)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陰謀)한 자(者)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有期懲役)이나 유기금고(有期禁錮)에 처(處)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實行)에 이르기 전에 자수(自首)한 때에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免除)한다.

②第87條 또는 第88條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煽動) 또는 선전(宣傳)한 자(者)도 전항(前項)의 형(刑)과 같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