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87조의 내란이다! 글 김성욱 1. 촛불폭동(暴動) 주동세력에 형법상 내란죄(內亂罪)를 적용해야 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이렇게 정의된다. 《第87條. (내란)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目的)으로 폭동(暴動)한 자(者)는 다음의 구별(區別)에 의(依)하여 처벌(處斷)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死刑), 무기징역(無期懲役) 또는 무기금고(無期禁錮)에 처(處)한다. 2. 모의(謀議)에 참여(參與)하거나 지휘(指揮)하거나 기타 중요(其他 重要)한 임무(任務)에 종사(從事)한 자(者)는 사형(死刑), 무기(無期) 또는 5年 이상(以上)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처(處)한다. 살상(殺傷), 파괴(破壞) 또는 약탈(掠奪)의 행위(行爲)를 실행(實行)한 자(者)도 같다. 3. 부화뇌동(附和隨行)하거나 단순(單純)히 폭동(暴動)에만 관여(關與)한 자(者)는 5年以下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에 처(處)한다.》 촛불폭동의 주동세력은 그 동안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각종 「범대위」를 만들어 폭력을 행사해 온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및 이를 계승한 한국진보연대 계열이다. 연방제 세력의 이번 촛불폭동이 내란죄(內亂罪)에 해당하느냐는 형법 제87조의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目的)』이 있느냐 여부로 모아진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第91條(국헌문란의 정의(定義) 본장(本章)에서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目的)이라 함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該當)함을 말한다. 1.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에 정(定)한 절차(節次)에 의(依)하지 아니하고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의 기능(機能)을 소멸(消滅)시키는 것. 2. 헌법(憲法)에 의(依)하여 설치(設置)된 국가기관(國家機關)을 강압(强壓)에 의(依)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한행사(權能行使)를 불가능(不可能)하게 하는 것.》 촛불폭도들은 연일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주장하며, 『청와대 진격투쟁』과 『과격 불법폭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을 청와대 진격투쟁과 과격불법폭동이라는 「강압」에 의해「전복」또는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91조 2항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간집회, 거리점거, 쇠파이프·낫·삽·곡갱이가 동원된 경찰폭행 역시 형법 제91조 1항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촛불폭동은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MBC·KBS와 일부 신문의 행태는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선동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이들 언론이 촛불폭동을 미화(美化)하고, 선전(宣傳)하고, 선동(煽動)하며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내란 선동·선동죄는 이렇게 정의된다. 《第90條 (예비(豫備), 음모(陰謀), 선동(煽動), 선전(宣傳) ①第87條 또는 第88條의 죄를 범(犯)할 목적(目的)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陰謀)한 자(者)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有期懲役)이나 유기금고(有期禁錮)에 처(處)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實行)에 이르기 전에 자수(自首)한 때에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免除)한다. ②第87條 또는 第88條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煽動) 또는 선전(宣傳)한 자(者)도 전항(前項)의 형(刑)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