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불교도 촛불시위를 주도한 승려들의 성향과 한국불교의 내일 덕산 원두(불교교단사연구소장) - 7・4불교도 촛불시위와 시국법회를 주도한 승려들의 성향을 집중 검토해 보아야 - 이 글은 7・4불교도 촛불시위와 시국법회(이하 불교도 촛불집회)를 주도한 승려들의 성향과 한국불교의 내일을 전망해 보기 위한 증언의 요지이다. 5월부터 3개월여 지속된 광우병 사태의 촛불행사는 MBC・KBS의 왜곡보도와 골수 親北・左派인 진보연대 등의 선동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것은‘청와대로의 진격’과‘이명박 정부를 쓰러버리자’는 선동구호에서 볼 수가 있었듯이 시종일관 반정부 행사였다. 여기에 공동보조를 맞추려는 목적으로 친북・좌경활동을 해 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과 공조해 개최된 것이 불교도 촛불집회였다. 조계종을 위시해서 불교계는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대구・광주 등‘지역결의대회’를 통해 그 촛불집회를 연장해가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불교도 촛불집회를 주도한 승려들의 전력과 성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94년 종단사태를 주도하여 조계종을 전복시키고, 현재의 조계종을 출범시킨 장본인들이다. 조계종을 비롯한 제도권의 불교는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도 촛불집회를 주도한 승려들의 성향과 한국불교의 내일이란 주제로 그들의 배불(排佛)・반종(反宗)행위와 친북・좌경활동 등의 전력과 그 배경 등을 살펴보게 되었다. 승가회의 親北・左傾활동은 김성욱 기자의 발표가 있었기에 어느 정도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요약에서는 주제발표의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불교도라면 필히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해 보기로 하였다. 1. 불교도 촛불집회 주역들의 배불・반종행위의 전력이다. 이들 승가회와 선우도량 등 1994년 종단사태의 주역들은 범종추(범종단개혁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연일 시위를 통해 폭력사태를 촉발시켰다. 그리고 종단 쟁사 해결의 기본법인 종헌(종헌 제9조 ①항 구족계・칠멸쟁법, 종헌 제19조)과 종법(승니법 제45조<치탈사유>1, 2, 4, 7, 10호) 등에 입각한 종정교시를 교시 거역, 94년 4월 10일 승려대회(이하 4・10승려대회)의 개최를 강행하였다. 당시 원로회의에서는 서암 종정이 불신임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승려대회에서는 원로회의 결의를 사칭하여 종정 불신임에 박수로 동의케 하였다. 그리고 운집대중의 위협적인 시위와 집단 폭력행사 및 정치권력의 독단과 오판에 의해 종헌기관인 총무원 청사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석존의 법・율과 종헌 종법에 반한 4・10승려대회를 근거로 부처님 재세시부터 전해오는 승가 고유의 의견 수렴 절차라며 그 법통성을 인정했다.(1995. 5. 1심 공판 1996. 5. 9 1심 판결 선고, 1997. 9. 9. 고등법원 판결 선고, 1998. 2. 24. 대법원 선고). 이는 12・12와 5・18을 쿠데타로 단죄한 소위 민주화 세력(정치권력)과 사법부(1995년 12월 19일 특별법 제정 공포, 1996. 1. 17~ 23 검찰기소, 1996. 3. 1심 공판~1997. 4. 17 대법원 선고)가 친북・좌경승려들이 주도한 종교계의 쿠데타를 인정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94년 종단사태에 대한 정치권력과 사법부의 판단은 10년 좌파정권의 탄생과 함께 오늘날 국가적 좌우 간 혼란으로 직결되게 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 아울러 세계불교사를 비롯해 한국정치사와 법원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것 같다. 2. 94년 종단사태의 주역들의 비승가적 반인권적 만행과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한 종단개혁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권장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원로 중진 승려들을 사전에 불법납치・감금하는 등 그 준비가 주도면밀했다. 또한 당시 종단사태의 주역들과 동조 내지 지원세력들은 긴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당시 원로 중진들과 종단의 공식기구로서는 사태를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위협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 친북좌파들이 주도한 광우병 촛불집회의 난동에 대한 정부 권력의 힘겨운 대응을 보며, 친북・좌경승려들과 동조 세력이 주도한 94년 종단사태에 의해 종단이 전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뿐만 아니다. 그들은 종단을 장악하자 그들의 종단개혁 3대 목표의 하나인‘인적청산’이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종헌규정까지 위반해가며 궐석심판으로 원로 중진승려들을 치탈(멸빈)하여 종단에서 영구 추방했다. 그리고 출가승단(비구・비구니 승단)인 조계종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예컨대, 종법개정을 통해 4바라이죄(음행 살인 절도 대망어)의 범법자도 실형을 받은 자로 축소하였다. 이는 석존 이래 전승해 오는 한반도의 출가승단(비구승단)의 법통을 단절케 하고, 50년대 불교정화 이념에 반한 배불(排佛)・반종(反宗)행위이다. 이로써 승려의 대처여부를 중심으로 한 태고종과의 구별과 조계종의 독자성도 사라진 것이다. 율장의 승가법과 조계종의 종헌・종법을 위반한 종단장악과 궐석심판에 의한 치탈(멸빈)처분과 같은 반인권적 만행, 그리고 조계종의 정체성과 정화이념에 반한 종단개혁은 사이비 조계종도와 비석종자(非釋種子)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3. 승가회와 함께 7・4불교도 촛불집회와 8・27 불교도대회를 주도한 수경(선우도량)이 공동대표로 있는 불교환경단체와 수경 자신의 반전평화와 친북반미 행보 및 인권관련 언급이다. 불교환경단체는 불교계 내에서 소위 반전평화(反戰平和)를 부르짖어온 단체이다. 먼저 이 단체는 그간 실적으로 새만금사업저지,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 백지화 활동, 지율 스님과 생명평화를 위한 종교인 참회기도 추진, 도룡뇽소송인단 100만인서명 범불교운동본부 활동, 韓美FTA반대 종교환경회의 연대,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종교인 연대활동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다음 수경 자신은 ▸2006년 3월21일에는 EU의회에 제출한“한반도 인권향상의 지름길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다”라는 소위 호소문에 참여,‘미국은 최악의 인권(人權)유린국’이라며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비난하였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 방미에 즈음한 시민사회 각계인사 300인 선언”에 참여, 韓美동맹이라는 미명아래 미국이 강요하는 對北적대정책에 동조해 온 잘못된 과거 청산’과 6·15선언 이행 협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8월27일 불교도대회에서는 對정부 규탄사에서 ▸“이명박식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실용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냉혈 자본주의’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는 군부 독재 시절의‘언론 탄압’보다 더 위험하다.”“마치‘난폭한 주인이 노예 부리듯’국민을 대한다.”며 살벌한 비방에 나섰다. 4. 선우도량을 대표하는 인사들의 언어구사와 그들의 불교법률질서 파괴에 나타난 폐불기석(廢佛棄釋)의 만행이다. 석존의 법・율을 근본이념을 기본원리로 하는 불교승가의 규범과 갈마(羯磨, kamma)제도보다 선진화한 민주제도를 본인은 아직 보지 못했다. 불교승가는 평화와 평등을 특질로 하며 생명과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존중하는 공화제 공동체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이와 같은 불교법률의 이념과 원리를 종헌・종법에 명시하고 있다. 선우도량 소속 일부 승려들은 승가회와 함께 94년 종단사태를 야기하여 이 같은 불교법률제도를 파괴해가며 종권찬탈과 원로 중진 승려의 승니분한을 박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치탈(멸빈) 사면문제가 대두되면“누가 화합을 반대하는가?”라며 차단하고 나서는가하면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등 각종 구실을 내세워 14년 동안 반대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에 와서 자신들의 불법파괴와 궐석심판에 의한 승니분한 박탈과 같은 과오 등에 대해 아직까지 사죄의 말 한마디 없다. 일부 언론은 그런 그들을 생명・평화・환경운동가로 찬양하기에 바쁘다. 그들은 민주적 초석의 마련과 비법적 반불교적 요소의 제거를 개혁이념(개혁회의법 제3조)으로 천명했다. 하지만 종단을 장악하자마자 치탈제도와 같은 악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승려들을 숙청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주화와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행하는 불법파괴와 자신들에게 순응하지 않는 승려들 숙청이고, 사회주의적 개혁을 의미하는 모양이다. 우리 불교도들은 선우도량 인사들의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화술과 그 이중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폐불기석(廢佛棄釋)의 만행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2007, 2008년도 부처님오신날 남측봉축위원회와 북측조불련은‘조국통일기원남북불교도동시법회공동발원문(이하 4・8공동발원문이라고 칭함)’을 발표했다. 4・8 공동발원문의 한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4・8공동발원문은 조계종을 비롯한 전 한국불교계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먼저‘4・8공동발원문’의‘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은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구호라는 점에서 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다음 4・8공동발원문의 자등명 법등명 원용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6・15선언은 반헌법적 반국가적이라고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동의도 없다. 이를 불교법률에 있어서 적법성 여부와 관련지어 볼 것 같으면‘법에도 맞지 않고 대중의 동의도 없는 비법불화(非法不和)’로서 거부되어야 마땅할 6・15선언이다. 따라서 석존 유교의 하나로 설시된 ‘자등명 법등명’을 원용하여‘6・15선언을 통일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삼고’라고 결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석존의 유교인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내지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는 번뇌 망상에 가려있지 않은 올바른 자기 理性과 보편타당성이 있는 眞理로서의 불교의 敎法이 최후의 의지처(依支處)라는 것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 불교도가 매사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불변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석존의 유교가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구호와 함께 6・15선언에 원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히 자등명(자귀의)은 불교와 민족의 자주화를 외치는 무리들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4・8공동발원문에의 원용은 신중했어야 했다. 자등명(자귀의)이 우리 중생 그대로의 자신을 등불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 유교의 전후에 설시된 無相 無念 無住說과 사념처관(四念處觀) 등의 불교교리에 근거를 둔 것이며, 석존께서 말씀하신 자귀의(自歸依)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산주의에 물 들은 민중이 멋대로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2) 조계종 총무원장이 6・15선언 실천을 목표로 남북과 해외에 만들어진 조직 중 남측위원회의 명예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과 그의 평양대축전에서의 축사 내용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2007년 6월 14일~17일 평양에서 열린‘6・15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명예대표로 참석하여 6월 14일 다음과 같이 축사하고 있다.“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굳는 의지를 천명한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통일을 성취함에만 그 목적이 있지 않다.”며 “천지간 모든 산하와 인류 간에 드리운 만유의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고 공생의 행복을 성취하는 인간 본연의 숭고한 행위로서 그 궁극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고 6・15선언을 칭송했다. 뿐만 아니다. 남한 참가자들은 6월 17일 <민족대단합선언>을 통해 “6・15 시대에 들어선 오늘 우리 겨레가 서로 반목하고 대결할 어느 이유도 없다. … 동족을 적대시 하고 대결을 조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나가야한다.”며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로 제시해 온 선동구호를 복창했다. 이는 94년 종단사태의 주역들에 의해 주도되는 제도권의 불교가 종북・좌경세력의 선전선동의 향도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4・8공동발원문의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구호와 석존의 유교인 자등명 법등명의 원용은‘불조에 대한 불경(죄)’이자 불교진리의 전당인 불전 모독(죄)이다. 아울러 사이비 불자들이나 가능한 매불행위(賣佛行爲)이자 조계종도로서는 배불반종(排佛反宗)행위에 해당하며, 6・15공동선언이 반헌법적 반국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반역을 하는 꼴이 아닌가? 6. 휴암이 94년 종단사태와 주역들의 종단개혁에 즈음하여 발표한 전국 승가에 알리는 호소문“조계종 종헌의 宗旨 宗統이 밀실조작에 의해 바뀌게 된 배경설명과 우리의 기본입장”<이하 기본입장>에서 밝힌 바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본인을 포함해 세간사와 무관하게 승려생활을 해 오는 일반승려들은 94년 종단사태 주역들의 성향과 그들의 목표를 알 리가 없다. 그러나 서울 법대 출신이자 수좌계의 논객으로서 알려진 휴암의 <기본입장>을 읽으며 객관적 비판적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기본입장>을 ‘94년 종단사태 주역들의 성향과 그들의 목표’란 주제로 정리해 보기로 했었다. 먼저 휴암은 “그들에게는 불교가 자신들의 左傾化된 민중정치운동과 활동을 위한 이론무장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불교와 불교진리가 어떻게 왜곡되고 주물러져도 상관이 없는 것 … 그들에게는 붓다마저도 그들 자신들의 민중정치운동의 붓다일 뿐이며 마르크스 레닌적인 민중적 붓다이지 경전 본연의 붓다가 아닌 것”이다. 또한 그들의 목표는 민중적 역사운동,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론적 여건을 마련과 승단의 역사 정당화와 민중 정당화 내지 정치전문가, 운동전문가, 활동전문가가 판치는 승단의 유사(類似) 정당화에 있다. 결과적으로‘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승려(수행자)는 본토를 잃고 변방에서 악만 쓰는 아메리칸 인디안 신세 정도로 전락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인 것’이라며 승가인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식이 있는 일부 수좌들의 협력으로 종헌의 골격 유지와 종헌 제19장 수행에 총림과 선원을 신설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2) 94년 종단사태 주역들의 등장과 종단개혁과 관련, 휴암의 전국 승가인을 향한 호소는 절규에 가깝다. 그들의 등장을“어떤 무력 침공보다도 더 무서운, 새로운 문화적 침공”이라며,“獅子身中(사자신중) 벌레와 같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마군(魔軍)”이라고 했다. 또한“불교의 단순한 세속화가 아니라 승가적 대원칙의 변질이요. 불교의 변질이며 전통의 근본적인 변질이자 파괴이며 고질적인 깡패 절 뺏기 식의 단순한 무력난무 현상들과는 훨씬 복잡하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나아가 50년대 불교정화와 관련, “대처승 정화는 외형적인 정화였다고 할 만큼 불교의 본질이 바뀌어 가고 있고, 전통은 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僧團의 새로운 대처화(帶妻化)’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될 것이다. 이 어찌 한국불교의 일대 위기가 아니라!”“지금 한국불교는 또 하나의 미지의 수렁으로 향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물결의 흐름을 비집고 미래의 한국불교에 어떤 형태의 ‘종교 마피아’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개탄하였다.‘종교 마피아’란 표현은 북한정권의 행태특징과 이들의 從北활동을 연상케 하지만, 실제 조계종단의 현실이기도 하다. 예컨대 4바라이죄의 실형을 받은 자에 한정한 처벌을 비롯해 종단 내 살인사건 내지 지능적인 인격파괴, 지도층 승려의 마약설과 은처・ 도박, 중요 종무원에 대한 불법납치・감금・폭행・고문, 국고보조금 횡령과 막대한 부동산 처분과 대금낭비, 자신들이 패소한 재판부와 재판장에게 협박전화와 조화보내기 등이 이를 말해 준다. 끝으로 4・8공동발원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불교와 불교도가 북한의 전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종국에 불교와 불제자들을 말살케 할 책략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불교도는 깨달아야 할 줄 안다. ※ 이상 요약내용 가운데 3항과 5의 2)항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대불총 제3회 부산학술세미나에서 김성욱 기자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 옮겨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