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9일 이적(利敵) 표현물을 만들고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재 피고인(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상고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북한을 반(反)국가단체로, 범민련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같은 죄목의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판 자체는 1997년 이래 ‘범민련 =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진 이적단체’라는 일관된 판례의 최신 사례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이날, 범민련 사이트는 북한 당국의 대남(對南) 비방을 무색케한 각종 종북(從北) 성명을 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전 18일 연평도 방문에 대해 ‘정권 연장에 목숨걸고 덤벼드는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광기어린 추태’라며 북측의 북방한계선(NLL) 강변을 그대로 복창했다. 같은날 통합진보당도 대법원 판결을 ‘사법 폭력’이라고 폄훼하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집권 여당에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한 판결”(이수정 부대변인)이라고 논평했다. 가위 동색(同色)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이적단체 단죄가 현실에선 ‘무력(無力)’하다는 점이다. 이적 판결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없다. 경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별 게시물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를 요청하고 불응해야 폐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수용해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식의 ‘게릴라 전법’으로 법질서를 한껏 조롱하는 것, 그게 이적단체의 ‘사이버 고지전(高地戰)’실황이다.
제18대 국회는 차치하더라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7월31일 다시 대표 발의한 개정 국보법안 즉 ‘이적단체해산법’이 시행 중이라면 그런 유의 종북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지형(地形)에 미뤄 당분간 ‘장기 미제(長期未濟)’로 헛돌 개연성이 짙다. 법안 성안 전인 2009년 18곳이었던 친북 사이트가 그 표류를 지켜본 지난해 225곳으로 12배 급증했다. 이적과 종북의 바이러스 그 심각한 확산 속도·범위가 12월 대선의 한 잣대여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재판 자체는 1997년 이래 ‘범민련 =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진 이적단체’라는 일관된 판례의 최신 사례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이날, 범민련 사이트는 북한 당국의 대남(對南) 비방을 무색케한 각종 종북(從北) 성명을 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전 18일 연평도 방문에 대해 ‘정권 연장에 목숨걸고 덤벼드는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광기어린 추태’라며 북측의 북방한계선(NLL) 강변을 그대로 복창했다. 같은날 통합진보당도 대법원 판결을 ‘사법 폭력’이라고 폄훼하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집권 여당에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한 판결”(이수정 부대변인)이라고 논평했다. 가위 동색(同色)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이적단체 단죄가 현실에선 ‘무력(無力)’하다는 점이다. 이적 판결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없다. 경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별 게시물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를 요청하고 불응해야 폐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수용해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식의 ‘게릴라 전법’으로 법질서를 한껏 조롱하는 것, 그게 이적단체의 ‘사이버 고지전(高地戰)’실황이다.
제18대 국회는 차치하더라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7월31일 다시 대표 발의한 개정 국보법안 즉 ‘이적단체해산법’이 시행 중이라면 그런 유의 종북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지형(地形)에 미뤄 당분간 ‘장기 미제(長期未濟)’로 헛돌 개연성이 짙다. 법안 성안 전인 2009년 18곳이었던 친북 사이트가 그 표류를 지켜본 지난해 225곳으로 12배 급증했다. 이적과 종북의 바이러스 그 심각한 확산 속도·범위가 12월 대선의 한 잣대여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