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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박원순이 만든 참여연대, 뉴데일리에 패소! 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현상금 발언] 본사 보도에...재판부는? “일리 있다”!

 

참여연대, 치사하게 청구금액 잘게 쪼개 소액사건 만드는 전술 구사...꼼수 안통했다!

 

<참여연대>가
<뉴데일리>를 비롯한 언론사들과
강용석 전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참여연대>가
뉴데일리-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강용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보하면
500만원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잔인하다”라는 반응을 보이자,
강용석 전 의원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원순은 잔인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참여연대>도
2002년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후보 아들과 동일한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오면
현상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뉴데일리>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했다.
세계일보와 아시아투데이 역시
강용석 전 의원 발언을 바탕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초 발언자인 강용석 전 의원과
<뉴데일리> 등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용석 전 의원이 말한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 창설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작성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강용석 전 의원 600만원,
<뉴데일리> 500만원,
세계일보와 아시아투데이에는 각각 400만원이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오보를 양산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뉴데일리>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을 취재한 뒤,
2002년 당시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 등에
<참여연대> 소속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사실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뉴데일리>는 자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연대>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데일리>를 비롯한 공동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반면 <참여연대>의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참여연대> 소속 간부들이
이 후보 아들 병역문제에 관련한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 이름으로)
당시 국방부 과장을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일반인들은

<참여연대>가 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강용석 전의원과 언론사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


판결 결과에
강용석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Next Law)는,
처음부터 [적반하장격] 소송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가
이번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청구금액을 자잘하게 찢어 1,900만원으로 만든 의도 또한
불순하다고 덧붙였다.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청구금액을
합계 2,000만원 아래로 낮춰,
<뉴데일리> 등 피고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부담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참여연대>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현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를 제기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사회 비리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참여연대>의 존립 근거와도 모순된다”

“소액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구금액을 자잘하게 찢어
1,900만원으로 만든 의도는

심히 불순하다고 본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

무책임한 소송에 책임을 물을 예정”

   -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Next Law)


다음은 재판부가 밝힌 판결 요지다.



원고 <참여연대>,

피고 강용석-<뉴데일리>-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 판결 요지


① 1심 법원은
원고 사무처장 김기식이
2002년 9월 3일 원고 등 11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청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행사에 원고 이름으로 참가하였고,
위 행사는 당시 문제되던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 관련
방송 4사의 불공정 보도가 주된 내용이었던 점.


② 2002년 9월 12일
원고 합동사무처장 장유식과 투명사회팀장 이재명이
원고 명의의 고발장(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을 공무상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함)을
국방부검찰단에 접수하였던 점.


③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개 단체가
2002년 9월 17일 공동으로 주최한
<병역비리 근절 국민대토론회>에
원고 운영위원장 손혁재가 참가하여 발언한 점.


④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가
2002년 10월 25일 개최한 기자회견에
원고 소속 위 이재명이 참가하여 발언한 점.


⑤ <병역비리근절 운동본부>가
2002년 10월 25일 개최한 긴급토론회에
원고 소속 위 장유식이 참가하여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원고가 위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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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혁신 대상이 된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지난 7월 30일,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김은경위원장은 청년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하느냐”고 아들과의 대화를 핑계하여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같은 당 양이원영의원도 “지금 투표하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미래에 살아있지 않다”고 하며 동조를 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철부지같은 사고방식이다. 그들의 이러한 발언은 인간 사회의 원리와 질서를 허물고 존중과 배려를 모르는 못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김위원장은 며칠 후 가진 인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윤석렬 밑에서 통치받는 것이 창피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호칭마저도 쓰지 않은 채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추락시켰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 임명되어 연봉 3억원을 받으면서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까지 제공 받았다. 다른 부원장들이 새 정부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임기 중에도 사표를 내었지만, 김은영 부원장만은 홀로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오면서, ‘치욕스러웠다’고 말을 한 것은 그야말로 염치가 없는 언행이다. 김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에 임명 직후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 의하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