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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원욱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3

 

발의연월일: 2013. 7. 24.

발 의 자: 이원욱이학영배기운전순옥이낙연윤후덕김재윤부좌현은수미박혜자김광진우윤근의원 (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과 같은 국내외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충실히 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지난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물론, 불법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들어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관여 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공익신고 한 소속 직원을 불이익조치 시킨 것은 물론, 사건 전체를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함.

또한, 국가정보원의 소속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도 공익신고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자에게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18조제2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조의2(공익신고의무 등) 국정원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 외의 업무를 하여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따라 지체없이 공익신고를 하여야 한다.

직원이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때에는 해당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누구든지 국정원 소속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조의 제목 “(정치 관여죄)”“(정치 관여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조의2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를 하지 아니한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9조의23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9조의2(공익신고의무 등) 국정원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 외의 업무를 하여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따라 지체없이 공익신고를 하여야 한다.

직원이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때에는 해당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누구든지 국정원 소속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정치 관여죄) (생 략)

18(정치 관여죄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9조의2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를 하지 아니한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신 설>

9조의23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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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