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113 |
|
발의연월일: 2013. 7. 24. 발 의 자: 이원욱ㆍ이학영ㆍ배기운전순옥ㆍ이낙연ㆍ윤후덕김재윤ㆍ부좌현ㆍ은수미박혜자ㆍ김광진ㆍ우윤근의원 (12인)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정보원은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과 같은 국내외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충실히 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지난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물론, 불법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들어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관여 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공익신고 한 소속 직원을 불이익조치 시킨 것은 물론, 사건 전체를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함.
또한, 국가정보원의 소속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도 공익신고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자에게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및 18조제2항ㆍ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익신고의무 등) ① 국정원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 외의 업무를 하여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따라 지체없이 공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때에는 해당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③ 누구든지 국정원 소속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 제목 “(정치 관여죄)”를 “(정치 관여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를 하지 아니한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9조의2(공익신고의무 등) ① 국정원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 외의 업무를 하여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공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때에는 해당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③ 누구든지 국정원 소속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생 략) |
제18조(정치 관여죄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를 하지 아니한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신 설> |
③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생 략)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