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법 개정 이유는 정치관여 방지라고
국정원 정치이용은 정치가 하는일=정치가 바꿔야 할일을 왜 국정원 탓하나?
정치의 뚝이 터졌는데 = 국정원 뚝을 고치는 멍청한 짓
간첩과 종북세력이 활개치는 작금에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간첩과 종북세력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라를 북한에 바치겠다는 말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 법안의 논리성과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
판단은 국민의 것,
-편집자 주-
아래는 개정안 전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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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3. 6. 27. 발 의 자 : 진성준․이상민․최민희박홍근․변재일․이언주 윤호중․전병헌․임내현 이종걸․김동철․전정희 윤후덕․김태년․배기운 조정식․박영선․인재근 한정애․배재정․임수경 은수미․김현미․이미경 이찬열․문희상․이목희 백재현․이용섭․정호준 김광진․유대운․신장용 최규성․노웅래․유승희 홍의락․김 현․김민기 최원식․박완주․진선미 한명숙․신경민․김상희 의원 (4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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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국가정보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정보수집, 보안업무 등 본래의 직무에도 충실하지 못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다.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함(안 제3조).
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의 시설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단서).
마.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7조제6항).
바.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 금지·직권 남용의 금지 및 도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사.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통일해외정보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 사용, 상호이용을 할 수 없으며, 세항 또는 목의 금액에 대하여만 전용할 수 있되,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자. 통일해외정보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차.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 및 활동 요구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일해외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해외정보원의 조직, 직무범위와 국내보안정보 및 통일해외정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통일해외정보원(이하 “통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직무) ① 통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및 해외정보[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조직) ① 통해원의 조직은 통일해외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통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5조(직원) ① 통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통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통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 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10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도청의 금지)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이하 “도청”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회계) ① 통해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통해원은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조직의 정원·소재지 등 조직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한하여 관(款)·항(項)을 통일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통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통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전용 등) ① 원장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에도 같다.
제16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제17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및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검사보고서 등 결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제19조(회계보고와 사업보고) ① 원장은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마다 종합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그 밖의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국회에의 정보활동 보고 등) ①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하여 충분히 보고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의 출처, 협조자 및 공작방법 등의 내용이 확인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정보
2. 각 정보기관이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하는 공작 또는 미래에 추진 예정인 특정한 공작에 대한 정보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② 대통령은 모든 불법적인 정보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대통령의 재가) ① 대통령의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 요구는 재가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대통령의 재가문서는 긴급성이 요구되거나 문서화할 시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 결정은 즉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재가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가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가문서에 대한 국회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24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조(도청죄)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도청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의 사무 중 통일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무는 통일해외정보원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이 법에 따른 통일해외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보며, 그 밖의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은 통일해외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및 제11조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에 따른다.
② 제12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및 제34조 후단 중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단서 중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사목을 삭제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7호·제13호,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중 “국가정보원”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정보원”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8호 중 “국가정보원장”을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⑦ 國家地理情報體系의構築및活用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國家情報院長”을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⑧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중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정보원직원법”을 “통일해외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5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국가정보원”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⑩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호 중 “국가정보원”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7호,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국가정보원직원법」”을 “「통일해외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⑫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국가정보원장”을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⑭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가목 중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가정보원법」”을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가정보원장”을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제84조제4항 전단 중 “國家情報院所管豫算案”을 “통일해외정보원소관예산안”으로, “國家情報院法”을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한다.
⑮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호, 제44조제3호 및 제46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⑯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정보원법」”을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한다.
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국가정보원장”을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⑱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國家情報院長”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國家情報院”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⑲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⑳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12조제2항 후단 중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사목을 삭제한다.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제4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정보원장등”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장등”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정보원”을 각각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