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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변재일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92

 

발의연월일 : 2013. 6. 24.

발 의 자 : 변재일김춘진강기정부좌현이찬열김경협김광진이석현박수현진성준이윤석문병호의원(12)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 금품관련 및 정치개입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 금품관련 사유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국가정보원직원법도 그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징계부가금 규정 및 뇌물죄 등 형의 선고유예자 당연퇴직 규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에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뇌물죄 등의 형의 선고유예자에 대해 당연퇴직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0).

.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 국정원 직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9).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 중 (6호는 제외한다)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8조제2항제6호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조의2(징계부가금) 24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 의결을 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9조의 제목 중 사유의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7으로, “5“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도의정도 및 징계부가금의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징계시효 연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0, 24조의2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0(당연 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 (6호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단서 신설>

20(당연 퇴직) ---------------------호의------------------------------------------. 다만, 8조제2항제6호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24조의2(징계부가금) 24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 의결을 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9(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9(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7-------------------------------------------------------------------------------------------------10---------------------.

(생 략)

(현행과 같음)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결함,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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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