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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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3. 6. 24. 발 의 자 : 변재일․김춘진․강기정부좌현․이찬열․김경협김광진․이석현․박수현진성준․이윤석․문병호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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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및 정치개입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사유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국가정보원직원법도 그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징계부가금 규정 및 뇌물죄 등 형의 선고유예자 당연퇴직 규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에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뇌물죄 등의 형의 선고유예자에 대해 당연퇴직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다. 국정원 직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를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24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 의결을 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중 “사유의”를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년”을 “7년”으로,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도의”를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4조의2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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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당연 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단서 신설> |
제20조(당연 퇴직) ---------------------호의------------------------------------------. 다만,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신 설> |
제24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24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 의결을 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제29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7년-------------------------------------------------------------------------------------------------10년---------------------.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결함,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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